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대구고등법원 2022누361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22구단168,1심-대법원,2022두65979,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2020. 11.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기각 재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1. 1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