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2누364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21구단11918,1심-대법원,2023두34545,3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정신과의원, ○○○○○병원에 대한 각사실조회 결과)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로 인한 극심한 불안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사회불안장애' 증상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킴으로써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과도한 음주를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