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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3817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535,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4. ○○○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3 ~ 4행 "…○○○의 사업주로 간주되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의 사업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질적으로 ○○○○○가 위 철거공사의 원수급인이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자가 ○○○○○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가 위 공사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은, 앞서 본 대로 원수급인인 원고가 ○○○○○에 위 공사 대부분을 하도급 주었다고 보더라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