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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2누3896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401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30. 피고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에서 설정되었던 약칭도 그대로사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1 ~ 14행(원고의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참가인은 원고가 정한 개장 시간 외의 시간대에, 참가인의 업무도 아닌 마주 ○○○의 개인적인 일 즉 원고가 금지한 말 훈련을 돕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해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 9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 사) 말 훈련이 금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주로 원고 회칙(갑 제1호증)에서 '승마장 개장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7시로 한다. 이 시간 외의 승마는 자율장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장제를 원칙'으로 한다는것은, 그 문언 자체로 위 개장시간 외의 승마 자체가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긴다. 원고의 주장처럼 위 개장시간 외의 승마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조련된 말을 타는 행위인 '승마'와 순치되지 않은 말에 대한 '훈련'이 명확히 구분되어 이 사건 승마장이 운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개장시간 외의 시간에 말을 '훈련'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사용자의 통제 범위 밖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로지 ○○○의 개인적 부탁에 따른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 개인의 책임 영역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합의를 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의 쟁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아) 참가인에 대한 고용계약서의 작성 등을 통해 참가인의 업무 범위가 마필 관리 업무로 명확히 한정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은 평소 ○○○뿐 아니라 다른 회원들의 말을 운동시키는 등의 일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 회칙 등을 근거로 참가인의 업무 범위가 마필 관리 업무에 한정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사고가 사용자의 지배 영역에 있었는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사건사고가 소마장에서 말을 인계받아 데리고 가던 중 발생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이 사건 사고와 참가인의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말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이나 참가인이 다소 부적절?부주의한 행동을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영역 밖에 있었 다는 법적평가로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