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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2누435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20구단145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7호증의 1 내지 제9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프레스작업 중의 사고로 이 사건 상병(좌측 제4, 5 수지 불완전 절단상, 좌측 제4,5수지 압궤상, 좌측 제3수지 열상, 좌측 제4수지 요측 지동맥 파열 등)을 당한 지 약 7년이 경과되었고, 그 사이에 이미 3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를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그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재요양 요건(기존 요양받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