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2누461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22구단1072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케이티에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시간 기타 근무환경, 원고 증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퇴행성 변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경추 제4-5번간 및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병이 업무과중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