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수급자격상실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4927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348,1심-대법원,2023두3426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수급자격 상실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14쪽 4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부터 5행의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까지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금액이 대여금 명목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