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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5498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440,1심-대법원,2023두3808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 증인 정현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원고가 위 진술 중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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