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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5603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8519,1심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이 법원의 질병관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