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62101]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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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131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8. ○○○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 제1심 판결 4쪽 맨 끝행의 "2017년"을 "2018년"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