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6359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388,1심-대법원,2023두39953,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폐기능 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확보해야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호기>6"을 "호기>6초"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의 "1111011"을 "111011"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