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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7047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6534,1심-대법원,2023두45880,3심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4.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