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22두5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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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691,1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1누10275,2심
【주문】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 및 송달료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11.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