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2두5445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20구단21535,1심-부산고등법원,2022누20709,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2. 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