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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39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2. 7. 20.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9.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거친 다음, 2022. 12. 2. 원고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 이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제출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 따르면 원고의 결절 형태는 p/p형, 결절 밀도는0/1, 병형은 의증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그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이르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