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22구단1925,1심-대법원,2023두5074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연장신청)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다시 살펴보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2의 위임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 [별표1] 제2절 제9항 '팔(손가락), 다리(발가락)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부분에 의하면, '관절손상'의 예방관리 단위기간은 2년이고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한데, 원고의 경우는 손가락 '관절손상'에 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으로 결정된 후 최초 2년 및 연장 2년, 합계 4년의 기간이 이미경과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 비례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