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3누1086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21구단220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 수행의 업무 내용, 작업환경이나 작업기간, 연령, 원고 증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퇴행성 전방전위)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기존질병이 업무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