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3482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1969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