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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23두4814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952,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0378,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