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3두5055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106,1심-서울고등법원,2023누33629,2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상고를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