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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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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대법원 2019. 10. 31. 2016두52248 처분청 일부 승소]
[부산고등법원 2016. 8. 17. 2015누11519 처분청 일부 승소]
[창원지방법원 2015. 8. 18. 2015구합20013 처분청 승소]

■ 3심 2016두52248 (선고일자-20191031)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1.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당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수탁자인 원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2.원고에게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당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수탁자인 원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를 수정하여, 원고가 납세의무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5누11519 (선고일자-20160817)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증가분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260,964,820원의 부과처분 중 2,725,530,670원(본세 1,973,306,31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94,661,2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57,563,1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278,877,170원의 부과처분 중 233,086,940원(본세 197,330,6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5,756,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거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8행의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의 제7면 아래로부터 제5행의 “① 원고가”부터 같은 면 아래로부터 제3행의 “불과한 점,”까지를 “① 이 사건 토지 중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1984 토지 및 같은 리 1987 토지(원고는 이 사건 소장 1.의 라.항에서 위 두 필지의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2012. 12. 20.자 부분 준공인가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불과 7일 뒤인 2012. 12. 27. 지목을 공장용지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정, 원고와 ○○산업단지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 신탁부동산의 원형을 변형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얻어야 하는 사정(특약 제4조)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늦어도 위 부분 준공인가일로부터 1주일 후인 2012. 12. 27.경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증가분은 위탁자인 ○○산업단지로부터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당시의 형식적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전가시키게 되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③ 이 사건 토지 중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 도로 부분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신고서에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증가분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을 주도하여 진행하고, 수탁자인 원고는 단지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산업단지가 아닌 금융기관에 불과한 원고에게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시킬 경우 원고가 신탁계약에 기하여 받는 보수에 비하여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증가된 이상(○○산업단지와 원고는 상호 협의하여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다음 다시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를 마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산업단지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를 회복하였거나, ○○산업단지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신탁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자체를 신탁하는 개발신탁의 형태로 사업을 시행하였더라면 ○○산업단지나 원고 모두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상남도지사는 2012.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분 준공인가를 하면서 산업입지법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에 해당하는 197,764.5㎡(이하 ‘이 사건 도로’이라 한다)를 함안군에 무상으로 귀속되게 하였으므로, 위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부채납은 증여계약의 일종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산업단지이므로 원고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의 무상귀속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산업입지법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서 함안군에 무상귀속된 이 사건 도로를 제외한 부분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118,048,249,000원에서 이 사건 도로의 면적에 안분한 취득가액 19,382,933,500원*1)을 제외한 나머지 98,665,315,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2,725,530,670원, 농어촌특별세 233,086,9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도로 면적 197,764.5㎡ / 이 사건 토지 면적 1,204,448.9㎡ × 이 사건 토지 취득금액 118,048,249,000원(10원 미만 버림)



④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으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만일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위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된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다. 1) 나) ①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인데,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한 것은 원고가 아닌 ○○산업단지임이 명백하고, 위 ○○산업단지의 신고를 원고가 한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2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②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 신탁법

제46조(비용상환청구권)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상환(償還)받을 수 있다. 끝.

■ 1심 2015구합20013 (선고일자-2015081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1.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상남도지사는 2008. 6. 10.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산××-×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을 함안일반산업단지(변경 전: 군북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 주식회사(변경 전: 군북산업단지 주식회사,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를 함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산업단지는 2008. 11. 7. 원고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프로젝트 금융(P/F)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1. 10. 원고와 사이에 위탁자를 ○○산업단지로, 원고를 수탁자로, 원고를 비롯한 위 각 금융기관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9. 2. 24.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산업단지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2012. 12. 20.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개발이 완료된 1공구 부지 1,204,44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분 준공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
 
라.  ○○산업단지는 2012. 12. 26.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를 472,192,990원으로 산출하여 이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경상남도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2014. 10. 15. 원고에게, ‘위 2012. 12. 20.자 부분 준공인가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경우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이유로, 취득세 3,260,964,82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78,877,1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입주자들의 취득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원활한 산업단지 개발 및 조성을 촉진하고, 조성된 산업단지의 임대 및 분양을 장려하기 위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입법취지, 산업입지법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방식,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분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인 점, 만약 ○○산업단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준공인가를 받았더라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전부 면제되었을 것인데, 신탁등기의 말소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담보신탁된 상태에서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어 원고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비과세ㆍ감면 결정을 하는 등 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이 위탁자인 ○○산업단지의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인 원고이다.
② 이 사건 감면조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라는 인적 감면요건과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물적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 사건 감면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분은 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에 귀속되므로,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실질적인 취득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인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가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원고에게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이 사건 감면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과거형 표현 대신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현재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면 이후 그 소유명의의 변동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의 취득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⑥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돕기 위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조성에 수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 데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부동산 취득의 주체인 ‘사업시행자’에 ‘사업시행자가 아닌 부동산의 소유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불분명하게 되어 이 사건 감면조항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 질 우려도 있다.
⑦ ○○산업단지는 P/F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었음에도, 담보신탁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담보신탁한 점(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자금 대출에 따른 담보로 사업부지를 담보신탁하는 것이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이전에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못한 것 역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산업단지의 과실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의 담보신탁에 따른 위험이 결과적으로 ○○산업단지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은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에 관한 사정에 불과한 점, ② ○○산업단지는 취득세 감면신청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명의로 담보신탁되어 있음을 언급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지 아니한 채 자기 나름의 해석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거나 납세의무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결정을 한 것은, ○○산업단지의 취득세 감면신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가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므로,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담보신탁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위 감면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2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