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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5. 1. 13. 2009구합218 각하판결]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등록면허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과 등록세 등 납부

(1) 2007. 6. 26. 서울 서초구서초동 1338-1풍림아이원플러스 108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납부(일반 세율 적용)

 
나.  피고의 처분(2007. 12. 10., 이하 이 사건 처분)

(1) 내용 : 등록세 7,456,35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369,300원(가산세 포함)추가 부가·고지

(2) 이유 : 원고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2006. 4. 5. 회사계속등기 및 변경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는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규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직권취소(2009. 7. 1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해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