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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5. 1. 13. 2008누5193 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05. 1. 13. 2008구합1789 원고패]

■ 2심 2008누5193 (선고일자-20050113)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1)납세의무자와 그의 회사는 운영에 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2)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자연인임을 전제로 그와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으나,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반드시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불과한원고 장명식은 그 이사회결의에 따라 원고 회사의 업무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원고 장명식과 원고 회사가 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 중 91.42%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원고 장명식단독으로는제일쎈텍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 회사와제일쎈텍의 대주주인원고 장명식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법의 과점주주에 대한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은 자연인(개인)임을 전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은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각 호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각 호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1호 내지 제10호의 특수관계인의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은 그 성질상 당연히 자연인(개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원고 장명식이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원고 장명식을 사용하거나 고용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역시 자연인(개인)이 되어야 하나, 자연인(개인)이 아닌 원고 회사가원고 장명식을 사용하거나 고용한 이상 원고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원고 장명식은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 중 48.74%를 소유하면서제일쎈텍의 대표이사로 있을 뿐만 아니라,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 중 42.68%를 소유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도 겸하고 있는바, 그러한원고 장명식과 원고 회사는 당연히제일쎈텍의 운영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장명식 단독으로제일쎈텍의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은 자연인(개인)임을 전제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한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각 호의 규정을 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자연인(개인)임을 전제로 그와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으나,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반드시 자연인(개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도 당연히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반드시 자연인(개인)이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8구합1789 (선고일자-20050113)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에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납세의무자를 회사의 사용인으로 보아 그들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장명식은 2001년경 주식회사제일쎈텍(이하 ‘제일쎈텍’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400,000주 중 48.74%인 194,978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원고 장명식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주식회사 케이티지(변경 전 주식회사코리아테크노그라스,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가 2001. 12. 8.제일쎈텍의 주식을김민자로부터 46,444주(총 발행주식의 11.61%), 같은 달 11.최혜영으로부터 39,174주(총 발행주식의 9.79%),구자완으로부터 30,946주(총 발행주식의 7.74%), 같은 달 14.장완식으로부터 15,217주(총 발행주식의 3.8%), 2002. 1. 4.장영수로부터 23,724주(총 발행주식의 5.93%),곽순이로부터 15,217주(총 발행주식의 3.8%)를 취득하여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 중 170,722주(총 발행주식의 42.68%)를 소유하게 되었다.
(가) 나. 이에 피고는 2006. 12. 18.원고 장명식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들이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의 91.42%(48.74% + 42.68%)를 소유하고 있어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제일쎈텍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제일쎈텍소유의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60-1지상 4동 총 연면적 4,181㎡ 건물,같은 동 860대 8,362㎡,같은 동 860-1대 395㎡,같은 동 859-22대 86㎡,같은 동 948-18대 47㎡에 관하여 그 법인장부 가액 중 원고들의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인 1,035,608,7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4,854,4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278,230원(가산세 포함), 합계 27,132,7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원고 장명식과 원고 회사 사이에 특수관계를 인정하려면,원고 장명식이 원고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원고 장명식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일 뿐 원고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위 조항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2)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정의,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개념, 법인세법에서 사용인과 임원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고, 대표이사 등 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지 고용관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위 조항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원고 장명식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와 사이에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원고들이지방세법 제22조 제2호가 정하는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바107 결정등 참조),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주식을 함께 행사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100분의 51을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보고 있는 점,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나목에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하나를 규정하면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중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전제하고 있는 점, 당해 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그 법인을 경영하는 자로서, 그 법인의 직원들은 그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주식을 함께 행사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점,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법문에 의하더라도 ‘사용인’은 ‘고용관계에 있는 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는 자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인에서 임원을 제외할 경우, 법인과 그 법인에 고용된 직원들의 당해 법인에 대한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100분의 51을 초과하게 되면 직원들은 과점주주가 되는데 반해 대표이사 등 임원은 자신의 주식과 소속 법인의 주식을 함께 행사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기가 훨씬 용이함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앞서 본 과점주주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원고 장명식을 원고 회사의 사용인으로 보아 원고들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