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09. 4. 15. 2008재누311 재심청구기각]
[대법원 2005. 1. 13. 2008두8000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05. 1. 13. 2007누24540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2005. 1. 13. 2007구합2570 원고패]
■ 5심 2009두5954 (선고일자-20090625) 자동차세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심 2008재누311 (선고일자-20090415) 자동차세
【판결요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승용차는 수리를 위하여 공업사에 입고되어 전혀 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관계로 자동차세 등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속에는 행정권자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06. 12. 27.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2570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8.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누2454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08. 5. 8. 원고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대법원 2008두8000호로 상고하였는데, 위 상고심 법원은 2008. 7.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08재두230호로 재심을 청구하며 위 상고심판결에는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상고심 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누락이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산하 `은 2001. 12. 1.부터 2006. 6. 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그 소유의경기30누1759호승용차(배기량 1,323cc,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세 합계 518,380원 및 지방교육세 합계 155,470원(각 가산금 포함) 등 총 합계 673,85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고, 또한 2002.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 중 당시까지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31.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2005. 9. 8. 원고에게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세금 중 당시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관허사업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며,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장은 2006.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의 체납을 이유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2. 5. 27. 및 2002. 12. 8. 2회에 걸쳐 ‘2001. 9. 26.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위하여 정비업소에 맡겼다’는 이유로수원시장에게 자동차정기검사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또한 원고가 2006. 10. 13.수원시장에게 정비업소에 입고되어 있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자,수원시장은 2006. 10. 19. 이 사건 승용차도 책임보험 가입대상이라는 회신을 보냈고 2007. 11.경 원고에게 책임보험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01. 9. 26.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용차는 수리를 위하여 동두천시 소재하나자동차공업사에 입고되어 전혀 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관계로 자동차세 등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의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그 조세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4. 4. 19.자로 동해시 공무원의 지위에서 해임된 원고에게 피고 산하 각 기관에서 자동차 인도명령 예고 안내문, 관허사업 제한에 따른 사전예고 안내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서, 자동차정기검사촉구서, 책임보험가입촉구서 등을 발송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신체치료권, 해임처분 취소청구권, 공직취임권 등의 행사를 방해하여 이를 침해함과 아울러 강제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보험료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는바, 피고는 이와 같이 조세부과권한 등을 남용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액 7,061,240원(공무원 급여손실 일부 1,000,000원 + 책임보험 가입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661,240원 + 위자료 5,4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피고 수원시 뿐만 아니라 행정권자인수원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장이 포함된 것인데, 재심대상판결은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이러한 사유는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재심대상판결 선고 전에 제출된 원고의 소장 및 준비서면과 재심대상판결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속에는 행정권자인수원시장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심 2008두8000 (선고일자-20050113) 지방교육세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07누24540 (선고일자-20050113) 지방교육세
【판결요지】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전문】
【주문】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의 나.항 다음에 “다. 원고는 2002. 5. 27. 및 2002. 12. 8. 2회에 걸쳐 ‘2001. 9. 26.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위하여 정비업소에 맡겼다’는 이유로 수원시장에게 자동차정기검사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원고가 2006. 10. 13. 수원시장에게 정비업소에 입고되어 있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자, 수원시장은 2006. 10. 19. 이 사건 승용차도 책임보험 가입대상이라는 회신을 보냈고 2007. 11.경 원고에게 책임보험 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를 추가.
나. 제1심 판결 제2면 15행의 “2”를 “1”로, “5”를 “7”로 각 변경.
다. 제1심 판결 제3면 5~9행의 “등을 발송하여~의무가 있다.” 부분을 “, 자동차정기검사촉구서, 책임보험가입촉구서 등을 발송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신체치료권, 해임처분 취소청구권, 공직취임권 등의 행사를 방해하여 이를 침해함과 아울러 강제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보험료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는바, 피고는 이와 같이 조세부과권한 등을 남용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액 6,661,240원(공무원 급여손실 1,000,000원 + 책임보험 가입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661,240원 + 위자료 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로 변경.
라. 제1심 판결 제3면 22행의 다음행에 “제146조의2 (비과세)”를 추가.
마. 제1심 판결 제4면 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
「■ 자동차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자동차검사)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
①시·도지사는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
바. 제1심 판결 제4면 14행의 “영치 예고서” 다음에 “, 자동차정기검사촉구서, 책임보험가입촉구서”를 추가.
사. 제1심 판결 제4면 15행의 “원고의 세금 체납에 따른 적법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를 “원고의 세금 체납 등에 대하여 피고가 법에 따라 행한 적법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정기검사기간을 연장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7구합2570 (선고일자-20050113) 지방교육세
【판결요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세금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산하수원시 권선구청장은 2001. 12. 1.부터 2006. 6. 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그 소유의경기30누1759호승용차(배기량 1,323cc,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세 합계 518,380원 및 지방교육세 합계 155,470원(각 가산금 포함) 등 총 합계 673,85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수원시 권선구청장은 2002.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 중 당시까지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31.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2005. 9. 8. 원고에게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세금 중 당시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관허사업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며,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장은 2006.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의 체납을 이유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1. 9. 26.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용차는 수리를 위하여 동두천시 소재하나자동차공업사에 입고되어 전혀 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관계로 자동차세 등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의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그 조세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세금의 부과처분이 무효이고 그 조세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4. 4. 19.자로 동해시 공무원의 지위에서 해임된 원고에게 피고 산하 각 기관에서 자동차 인도명령 예고 안내문, 관허사업 제한에 따른 사전예고 안내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서 등을 발송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신체치료권, 해임처분 취소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이와 같이 조세부과권한을 남용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의 일부로 일실 공무원 급여 421,300원, 위자료 1,369,700원 등 합계 1,791,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①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96조의4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196조의6 (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②법 제196조의4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③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 판 단
(1) 자동차세에 관한지방세법 196조의3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고(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승용차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어 이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수원시장이 인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그 조세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 산하 권선구청장 및 세류2동장이 원고에게 자동차 인도명령 예고 안내문, 관허사업 제한에 따른 사전예고 안내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서 등을 발송한 조치는 원고의 세금 체납에 따른 적법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