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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 8. 27. 2008구합18618 처분청 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체납세액 고지는 체납세액의 납부를 재차 촉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최고 내지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소는 대상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오류2동 162일대 토지 합계 11,438㎡(이하 ‘이 사건 기존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립된

홍진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으로서, 1995. 8. 29.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99. 12. 30.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기존토지를 신탁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298세대(조합원용 169세대, 일반분양용 129세대)를 완공하여 2003. 10. 21.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기존토지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대지에 상응하는 부속토지 5,114.34㎡(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4. 7.경 원고에게 취득세 135,018,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 2007. 7. 4. 위와 같이 부과된 취득세 중 123,767,020원에 대한 체납세액 고지를 하였다.
 
라.  그후 대법원은 2008. 2. 14. 2006두15929호 사건에서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이 신탁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건축조합이 신탁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2007. 7. 4.자 체납세액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위 2007. 7. 4.자 체납세액 고지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나, 위 2007. 7. 4.자 체납세액 고지는 원고에게 체납세액의 납부를 재차 촉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최고 내지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써 원고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당초처분인 위 2004. 7.경 취득세 135,018,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2004. 7.경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가 2008. 5. 1. 제기되어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