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1. 2. 2. 99누12368 원고패]
[서울행정법원 1999. 8. 27. 99구3163 원고승]
■ 3심 2001두2010 (선고일자-20040227) 취득세
【판결요지】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청 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4875 판결등 참조),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스포츠레저산업 및 대중골프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1996. 12. 20.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소외 이제민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벽제동 산 2-1임야 399,928㎡, 산 2-10 임야 2,395㎡, 산 2-11 임야 565㎡, 산 2-12 임야 54㎡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1996. 12.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1998. 5. 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구 지방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지방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159,258,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598,7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고의 취득목적인 골프장의 건설에 법령상의 제한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더욱이 인근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주민동의서의 제출을 수 차례 촉구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고양시장이 1994. 3. 18.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반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부장관이 1995. 6. 1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 토지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을 승인·공고한 바 있어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의 중복 입안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사정이 표면화되었는데도 성급하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규제 및 사용규제 해소에 필요한 주민동의의 미필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실제로 유예기간 내는 물론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여가 경과된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도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함은 물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규제가 해소되지 아니하였고 사용규제 해소를 위한 주민동의조차 받지 못하여 골프장 건설공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 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진행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99누12368 (선고일자-20010202) 취득세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사용규제 및 사용규제 해소에 필요한 주민미동의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전문】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조영물산주식회사)는 1996. 12. 20.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소외 이제민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벽제동 산 2-1임야 399,928㎡, 같은 동 산 2-10 임야 2,395㎡, 같은 동 산 2-11 임야 565㎡, 같은 동 산 2-12 임야 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1996. 1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8. 5. 12.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 159,258,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4,598,7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 행위가 제한될 뿐, 건축 또는 사용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고양시장 등 행정기관이 도시기본계획변경 또는 그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여 대중골프장 건설에 착수하지 못한 것인바, 원고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은 외부적인 장애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 생략).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①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9, 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4,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25,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한영철의 일부 증언 및 원심 법원의 건설교통부장관, 고양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한영철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반증없다.
(1) 원고는 스포츠레저산업 및 대중골프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1990년경부터 올림픽골프장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2)조영관광개발주식회사의 골프장 건설사업 추진 경과
(가) 원고의 계열회사인소외 조영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조영관광이라고 한다)는 1988년 이후 원고 및조영관광의 당시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이제민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위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위 법 제15조 제3항,제4항에 의하여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조영관광은 이 사건 토지를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조영관광은 1988. 12. 19. 인근 군부대인육군 제5181부대장으로부터 골프장 내에 철주 등 장애물과 경비초소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골프장 건설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경기도지사는조영관광의 요청에 따라 산림청장, 환경처장관 등과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를 진행하였다.
(라)조영관광은 위와 같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1992. 6. 9. 고양시장에게 정식으로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전지역인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건설이 가능하도록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도록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였다.
(마) 산림청장 및 환경처장관과의 협의 및 재협의 결과, 산림청장은 1991. 10. 18.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급경사지 및 농경지와 연접된 지역을 최대한 존치하며, 산사태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환경처장관은 당초 자연환경의 훼손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골프장 건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1992. 8. 19. 골프장 건설은 바람지하지 아니하나, 기존산림을 최대한 보전하며, 골프장의 규모를 축소할 것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고양시장은 1992. 9. 22.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조영관광에게 위 협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그에 대한 검토의견과 인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골프장건설에 동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조영관광은 1992. 10. 14. 관할 군부대장인제72사단장과 군사시설협의를 하여 훼손되는 군부대시설 등을조영관광이 대신 설치하여 줄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동의를 받아 이를 고양시장에게 제출하였을 뿐, 관할관청에서 보완요구한 주민동의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그 후조영관광의 골프장 설계 일부 변경으로 군부대 전용 작전도로가 골프장 진입로로 예정되었고 위 작전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육군 제5181부대장과의 재협의결과에 따라조영관광은 골프장 진입로의 위치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여 1992. 11. 2. 그 설계내용을 고양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위 부대장은 1992. 11. 9. 이에 동의하였고, 고양시장은 1992. 11. 14. 경기도지사에게 위와 같은 보완내용을 첨부하여 이 사건 골프장 계획은 골프인구의 대중화와 입지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되 산림 및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재구성하였고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사업 시행 중 또는 완료 후 충분히 조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그런데 골프장 부지 인근 주민들이 1993. 3.경 고양시장에게 골프장건설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고양시장은조영관광에게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조영관광은 같은 해 4. 고양시장에게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골프장건설사업승인 신청시 주민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고양시장이 1993. 5. 13.과 같은 해 7. 7. 다시조영관광에게 주민동의서 등을 1993. 7. 15.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조영관광은 응하지 아니하였고, 고양시장이 같은 해 9. 23. 상부기관으로부터 국토이용계획 입안에 필요한 주민동의서 미제출로 서류가 반려되었다면서 주민동의서의 보완을 다시 촉구하였다.
(아)조영관광이 계속하여 보완요구에 불응하던 중 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국토이용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취락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개발촉진지역 등으로 구분되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어 규정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도 개정법에 따라 다시 정하여야 되었다. 고양시장은 1994. 3. 18.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조영관광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다시 입안하여야 한다는 이유로(조영관광이 변경신청한 개발촉진지역은 개정법에는 없는 것이다)조영관광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를 반려하였다. 그 후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자) 위와 같이 골프장 건설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이 반려되었는데도조영관광은육군 제7837부대,벽제지구대등과의 사이에 골프장 건설에 장애가 되는 고양시벽제동 산 2의 10지상 시설물 등을 이전하여 다른 곳에 시설하여 주기로 합의한 후, 1994. 8. 19. 대체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고양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군사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1995. 6. 1. 금 385,000,000원을 들여 대체시설물을 완공하였다.
(3)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변경과정 및 원고의 토지 취득과 사업 추진 과정 등
(가) 한편 고양시장은 1992. 2. 1. 고양시의 시승격에 따라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확장하여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준도시지역 0.415㎢, 농림지역 42.557㎢, 준농림지역 42.020㎢ 등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1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1994. 12. 29.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1995. 6. 1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를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고양시장은 도시기본계획승인을 같은 해 10. 11. 공고 (고양시 공고 제1995-398호)하고, 같은 달 19. 관보에 게시하였다.
(나) 고양시장은 1996. 3. 28. 경기도지사에게 고양시 도시지역 확장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요청하였고, 경기도지사는 그 무렵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부, 환경부, 농림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997. 12. 19.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하여 같은 달 26. 이를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425호)하였다.
(다) 원고는 1996. 12.경조영관광이 추진하던 위 골프장 건설사업을 인수하여 원고가 추진하기로 하여이제민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서 개정된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태로는 골프장의 건설이 불가능하였고,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준도시지역(운동휴양지구)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이 계속하여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여 원고의 계열회사인조영관광이 골프장 건설 추진 이후부터 수 년 동안 계속하여 주민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받지 못하여 앞서 신청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이 반려되었음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주민동의를 받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인 1995. 6. 1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여 공고한바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미 승인한 도시기본계획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바, 위 도시기본계획이 공고되고 관보에 게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수 년간 노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던 원고로서도 위 도시기본계획승인의 내용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라) 원고는 1997. 2. 피고에게 당시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 또는 농림지역인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준도시지역(운동휴양지구)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고양시장은 1997. 3. 26. 이미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의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입안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국토이용계획을 원고의 신청과 같이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중복하여 입안할 수 없고, 또 국토이용계획은국토이용계획법 제7조소정의 토지수급계획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는데, 고양시는 준도시지역으로의 토지수급계획이 없어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입안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신청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원고는 1997. 12. 10.주식회사 대호기술단과 사이에 위 대중골프장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1997. 12. 15. 골프장건설에 필요한 고양시 덕양구벽제동 산 2의 7임야 1587㎡를 국가로부터 금 24,598,500원에 매수하였다.
(바) 그런데 건설교통부장관이 1998. 9. 1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자, 원고는 1999. 1. 29.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위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운동장)변경결정 신청을 하였고, 고양시가 1999. 3.경 주민공람공고를 하였는데 500여명의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여 고양시의회에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9. 11. 4. 다시 120명의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고양시장에게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였고, 고양시가 원고에게 2회에 걸쳐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회신하였을 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고양시장이 1999. 12. 15. 원고에게 신청서를 반송하였다. 원고는 1999. 12. 27. 고양시장에게 다시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운동장)변경결정 신청을 하여 고양시장이 2000. 3. 8.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를 하였는데, 528명의 주민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여 고양시장이 원고에게 주민동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자 원고는 2000. 7. 4. 주민 650명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주민동의서가 허위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고양시는 2000. 8. 17. 원고에게 기제출된 주민동의서를 반환하고 주민동의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고양시장에서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고양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운동장)변경결정을 받지 못하여 골프장건설공사 착공은 고사하고 골프장건설사업계획승인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라. 판단
(1)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4875 판결,1997. 8. 22. 선고 96누1139 판결등 참조),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고의 취득목적인 골프장의 건설에 법령상의 제한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더욱이 인근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주민동의서의 제출을 수 차례 촉구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고양시장이 1994. 3. 18.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반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부장관이 1995. 6. 1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 토지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을 승인공고한바 있어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의 중복 입안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사정이 표면화되었는데도 성급하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규제 및 사용규제 해소에 필요한 주민미동의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실제로 유예기간 내는 물론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여가 경과된 현재까지도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함은 물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규제가 해소되지 아니하였고 사용규제 해소를 위한 주민동의조차 받지 못하여 골프장 건설공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청 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진행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99구3163 (선고일자-19990827) 취득세
【판결요지】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반려한 외부적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1998.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59,258,960원, 농어촌특별세 금 14,598,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 4, 7호증, 갑 제3, 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조영물산 주식회사)는 1996. 12. 30.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이제민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벽제동 산 2의 1임야 399,928㎡, 같은 동 산 2의 10 임야 2,395㎡, 같은 동 산 2의 11 임야 565㎡, 같은 동 산 2의 12 임야 54㎡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증여받아 같은 달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토지가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는 이유로, 1998. 5. 12.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한 다음, 그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 159,259,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4,598,73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 행위가 제한될 뿐, 건축 또는 사용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고양시장 등 행정기관이 도시기본계획 변경 또는 그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하여 대중골프장 건설에 착수하지 못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외부적인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6. 12. 20.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이어서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3,4호,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중골프장 건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고, 고양시장이 이미 1995. 6. 11.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0. 1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의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놓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중골프장 건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니,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 3, 4호증의 각 1, 2, 을 제2, 10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한영철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건설교통부장관, 고양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스포츠레저산업 및 대중골프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1987.경 올림픽골프장에 대하여 골프장건설허가를 받아 1990. 이를 준공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2)조영관광개발주식회사의 골프장 건설 사업 추진 경과
㈎ 원고는 1988. 이후 계열회사인조영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조영관광이라고 한다)와 함께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이제민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아 위 각 토지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조영관광은 1988. 12. 19. 관할 군부대인육군 제5181부대장과 대중골프장건설을 위한 군사시설협의를 한 결과 군부대는 골프장 내에 철주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 경비초소, 탐조등 및 자체방호진지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골프장 건설에 동의를 하였다. 한편 경기도지사는 산림청장, 환경처장관 등과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를 하였는데, 산림청장은 1991. 10. 18.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급경사지 및 농경지와 연접된 지역을 최대한 존치하며, 산사태 또는 토사유출로 인한 방재시설 등을 설치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환경처장관은 같은 달 24. 산림훼손 및 절토성토 등으로 자연환경의 훼손이 클 것이고, 위 토지가 인근 고양학구의 식수원의 상류에 위치하여 골프장 조성시 하류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골프장 건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2. 4.경 위 대중골프장 건설과 건설 후 이용에 따른 환경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존 녹지지역을 최대한 보전하고 토사 유실에 대한 방재대책, 오폐수처리 대책 등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환경영향 검토서를 제출하였고, 경기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환경처장관과 국토이용계획변경 재협의를 하였는데, 환경처장관은 1992. 8. 19. 골프장 건설은 바람지하지 아니하나, 도로변 및 서울시립공동묘지에서 위 사업구간이 차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녹지자연도 5등급 이상 지역 및 경사도 35도 이상 지역은 자연녹지로 보전하는 등 기존산림을 최대한 보전하며, 골프장의 규모를 축소할 것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경기도지사는 1992. 9. 9. 고양시장에게 산림청 및 환경처와의 위와 같은 협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그에 대한 검토의견과 인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골프장건설에 동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고양시장은 이를조영관광에게 통지하고 보완을 요구하였다.
㈑ 이에 따라조영관광은 1992. 10. 14. 관할군부대장인 제72사단장과 군사시설 협의를 하여조영관광이 골프장건설에 따라 훼손되는 군부대시설과 대공낙하 장애물, 방어진지 등은조영관광이 대신 설치하여 주며, 군부대의 작전 활동시 골프장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동의를 받아 이를 고양시장에게 제출하였다.
㈒ 그 후 고양시장은 1992. 10. 29.조영관광의 골프장설계 일부 변경에 따라 제5181부대장과 재협의를 한 결과 위 부대장으로부터 골프장 진입로 지역이 군부대 전용 작전도로이어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조영관광에게 통지하였고,조영관광은 이에 따라 골프장 진입로의 위치를 변경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1992. 11. 2. 그 설계내용을 고양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위 부대장은 1992. 11. 9. 이에 동의하였고, 그 후 고양시장은 1992. 11. 14. 경기도지사에게 위와 같은 보완내용을 첨부하여 이 사건 골프장 계획은 골프인구의 대중화와 입지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되 산림 및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재구성하였고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사업 시행 중 또는 완료 후 충분히 조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그런데 위 골프장 부지 인근 주민들이 1993. 3.경 고양시장에게 골프장건설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고양시장은조영관광에게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조영관광은 같은 해 4.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고양시장에게 사업승인 신청시 주민동의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뒤 고양시장의 요구에 따라 절토성토 공사시 방재대책, 서울시립공동묘지의 차폐대책, 급경사지의 녹지 보전 대책, 오폐수 대책 등을 제시하였다.
㈔ 그러나 고양시장은 1993. 5. 13.과 같은 해 7. 7.조영관광에게 주민동의서의 제출과 관계용수 확보를 위한 우수차집 폰드 용량의 산출 근거 등을 같은 달 31.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같은 해 9. 23. 상부기관으로부터 국토이용계획 입안에 필요한 주민 동의 미이행으로 서류가 반려되었다면서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가, 1994. 3. 18.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주민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보완지시를 하였음에도 주민동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국토이용관리법이 1994. 1. 1.부터 전면개정되어 변경된 용도지역으로 입안하여야 한다는 이유로조영관광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를 반려하기에 이르렀다.
㈕ 한편조영관광은육군 제7837부대, 벽제지구대 등과 사이에 위 대중골프장의 건설에 장해가 되는 고양시벽제동 산 2의 10지상 부식 분배소, 사무실 및 정비반 건물과 교량 등 시설물 등을 이전하여 다른 곳에 시설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1994. 8. 19. 위 대체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고양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군사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1995. 6. 1. 금 385,000,000원을 들여 위 대체시설물의 공사를 완공하였다.
(3)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 변경 과정 등
㈎ 고양시장은 1992. 2. 1. 고양시의 시승격에 따라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확장하여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준도시지역 0.415㎢, 농림지역 42.557㎢, 준농림지역 42.020㎢ 등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1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1994. 12. 29.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1995. 6. 15. 위 도시기본계획 중 신규 계획한 공업용지 신설 및 확장, 종합대학신설계획 등을 삭제하고, 한양공원 조성계획을 재검토할 것 등을 조건으로 위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였고, 고양시장은 이를 같은 해 10. 11. 이를 공고(고양시 공고 제1995-398호)하였다.
㈏ 그 뒤 고양시장은 1996. 3. 28. 경기도지사에게 고양시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요청하였고, 경기도지사는 그 무렵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였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은 1996. 5. 1., 같은 해 6. 12. 각 경기도지사로부터 보완을 받은 뒤 같은 해 6. 15. 문화체육부, 환경부, 농림수산부, 산림청 등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협의를 하였고, 같은 해 10. 21. 경기도지사에게 위 협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3. 25.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와 같이 지적된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출받아 같은 해 4. 29. 농림수산부 등과 재협의를 하였으나 재차 이견이 제시되어 경기도지사에게 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경기도지사는 같은 해 10. 9.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이 입안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같은 해 11. 14.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 19. 결정하여 같은 달 26. 이를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425호)하였다.
㈐ 그 뒤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9. 1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4) 원고의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과 대중골프장 사업 추진 등
㈎ 원고는 (2)항 기재와 같이 대중골프장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이 반려된 뒤에도 대중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여 오다가, 1996. 12.경조영관광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추진 경위 등에 비추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면 대중골프장(가칭월드컵 컨트리 클럽) 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서 이를 위하여이제민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고, 1997. 2. 피고에게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 또는 농림지역인 위 각 토지를 준도시지역(운동휴양지구)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 그런데 고양시장은 1997. 3. 26. 이미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이에 부합하도록 그 일대 토지들의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입안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국토이용계획을 원고의 신청과 같이 중복하여 입안할 수 없고, 또 국토이용계획은국토이용계획법 제7조소정의 토지수급계획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는데, 고양시는 준도시지역으로의 토지수급계획이 없어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입안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신청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 그 후 원고는 1997. 12. 10. 주식회사대호기술단과 사이에 위 대중골프장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1997. 12. 15. 골프장건설에 필요한 고양시 덕양구벽제동 산 2의 7임야 1587㎡를 국가로구터 금 24,598,500원에 매수하였다.
㈑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1998. 9. 15.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기에 이르자, 원고는 1999. 1. 29. 이 사건 토지 위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에게 그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운동장시설지구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고양시장은 원고의 위 신청을 검토하여 이 사건 토지에는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 여러모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고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경기도지사에게 운동장시설로의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하여 놓은 상태이다.
다. 판 단
(1)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여 토지에 대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이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을 생산자본화 하고 이로써 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23435판결및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515판결등 참조).
그리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139 판결등 참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그 고유업무인 대중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의 그 취득 이전부터 계열회사인조영관광과 함께 일관하여 대중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여 온 점, ② 위 대중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신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 지적된 내용을 모두 보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되었던 점, ③ 한편 골프장을 위하여는 반드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부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 지역 중 ‘운동휴양지구’ 또는 도시계획법상 ‘운동장시설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국토이용관리법 제6조내지제9조,제30조의2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4조,제7조,제11조,제58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각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운동휴양지구’로 변경하여야 하거나, 그 부지가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도시계획법 제10조,제11조,제12조,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각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③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업무인 대중골프장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1995. 6. 15.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아 그 입안 중이라는 이유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 주된 이유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은 준농림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서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1호 라목,제9조,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다목에서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규정한 준도시지역으로의 계획 변경이 불가능하지 아니하였고, 그 취득 이전에 원고 및조영관광이 종전에 추진하였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변경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편 고양시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이 사건 토지의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위 대중골프장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 나목소정의 ‘운동장시설’로서 도시지역 내에서도 건설이 가능하였고, 실제로 1998. 9. 15.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됨으로써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4호,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녹지 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도시계획시설로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던 점(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그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서 골프장건설이 불가능하였고, 이미 그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 중이어서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를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인근 주민들의 골프장 건설에 대한 반대로 국토이용계획변경서를 반려받은 1994. 3. 18.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골프장건설을 추진하여 오면서 군부대와 군사시설 협의를 하면서 합의하였던대로 골프장 건설에 지장을 주는 군부대시설을 대체시설하여 주고, 국유지를 매수하기까지 하여 왔으며,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된 이후인 1999. 1. 29. 고양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대중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한 점, 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는 위와 같이 법인의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려는 것이지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까지 막으려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줄곧 정상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고양시장이 고양시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입안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반려한 외부적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1년의 유예기간을 넘기고도 이 사건 토지를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8.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