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신청기간이 도과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7. 6. 14. 2006누24765 처분청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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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재결정본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은 과세처분으로 보게 되는 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