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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9. 11. 98두11656]
[대구고등법원 2005. 1. 13. 97구11752]

■ 2심 98두11656 (선고일자-19980911)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등록세와 등록세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교육세는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에 의한 취득세와 취득세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 및지방세법 제150조의2에 의한 등록세와 등록세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교육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이러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7. 6. 10. 피고에게 판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와 교육세를 자진납부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위 등록세와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대법원 1988.12.10. 선고 88누3406 판결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97구11752 (선고일자-20050113)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둥록세와 교육세를 자진납부한데에 대한 별도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둥록세와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올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에 의한 취득세와 취득세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 및지방세법 제150조의2에 의한 등록세와 등록세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교육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이러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7. 6. 10. 피고에게 판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와 교육세를 자진납부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위 등록세와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대법원 1988.12.10. 선고 88누3406 판결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