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정관 작성에 참여한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한 것이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19. 10. 21. (춘천)2018누1478 처분청 승소]
[춘천지방법원 2018. 12. 4. 2017구합273 처분청 승소]
■ 3심 2019두59806 (선고일자-20200312) 취득세
【판결요지】
농업회사법인 발기인으로 정관 작성에 참여하였으나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춘천)2018누1478 (선고일자-20191021) 취득세
【판결요지】
농업회사법인 발기인으로 정관 작성에 참여하였으나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그리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7쪽 제11행부터 제18쪽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판단
가)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제1호),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제2호),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제3호),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제4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제5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고,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자,즉 원고가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나)원고는,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취득가액 또한49억5,000만 원으로 잘못 신고하였는바,이와 같은 취득세 신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 내지 공시가격(77,940,430원)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므로,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이 법원의 김기완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원고는2014. 6. 30.경원인베스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49억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상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및 취득세 신고 경위에 의하더라도,원고와 경원인베스트 사이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 내지 취득가액에 관하여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경원인베스트가 과거 박준영 등과의 교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하기로 하고,박준영 등이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상실하게 된 아시아나모텔의 감정가격이 약53억 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경원인베스트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액을49억5,000만 원으로 본 다음 이를 이 사건 각 토지의 구체적인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된다.그리고 원고와 경원인베스트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 내지 공시가격과 위49억5,000만 원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그러한 합의 과정에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2018. 6. 28.선고2016다221368판결 등 참조).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취득세를 신고하는 모든 과정에서 원고와 경원인베스트는 위 각 토지의 양도 원인을‘매매계약’으로 표시하였으므로,원고와 경원인베스트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는 경원인베스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계약,즉 유상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③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 신고를 대행한 법무사 김기완의 사무원이 매매대금이49억5,000만 원임을 듣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금지행위,신고내용의 검증 및 조사,과태료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설명하였음에도,원고와 경원인베스트의 대리인인 이권호는“호텔과 관련된 손해금으로 매매대금은 모두 입증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원고와 경원인베스트의 대표이사들 또한 이를 확인하였다.
④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절차 및 이에 대한 불복절차(이의신청,조세심판청구)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이를 주장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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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 제1항에서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제28조 제3항에서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부동산 취득가액의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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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2017구합273 (선고일자-20181204) 취득세
【판결요지】
농업회사법인 발기인으로 정관 작성에 참여하였으나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14. 5. 2.농림축수특산물,한방약초,더덕,식물재배,유실수,임산물,농산물 집단 재배·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2014. 7. 17.강원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144-4목장용지3,124㎡,같은 리144-10목장용지893㎡,같은 리 산138-1임야8,359㎡,같은 리 산139-1임야12,325㎡,같은 리 산139-2임야3,471㎡(이하,통틀어‘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지칭한다)에 관하여2014.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2014. 7. 15.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2016. 2. 12.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218,843,140원,지방교육세15,850,350원,농어촌특별세10,482,10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면서 이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2016. 5. 10.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2016. 6. 20.기각되었다.이에 원고는2016. 8. 16.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7. 3. 30.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부부 사이인 이권호,여경숙은2014. 5. 2.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5년2월 무렵 흑염소 사료,사료통을, 2015. 3. 5.최오상으로부터 흑염소16마리를 각 구입하여144-4,산139-1에서 관리인을 통해 흑염소를 사육하였고, 2015년4월 흑염소가 울타리 밖으로 이탈하자2015년6월 울타리 보강공사를 마친 후 되찾은5마리를 사육하였다.또한,이권호,여경숙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등의 조림을 위해 피고에게 숲가꾸기 사업을 신청하여 피고를 통해 가지치기를 시행하였고,그 외에도 다른 수종들의 가지치기·풀베기를 직접 하였으며, 2015년3월 무렵 밤나무,자작나무,한방약초,두릅나무 등을 식재하였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신고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49억5,000만 원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①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경원인베스트(이하, ‘경원인베스트’라 한다)와 그전 소유자인 박준영이2004년6월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가액을1억3,000만 원으로 평가한 점,②이 사건 각 토지의2014년 기준 공시지가의 합계액이 약7,700만 원에 불과한 점,③이 사건 각 토지보다 면적이 훨씬 넓은 인근 토지의 신고된 취득가액이 약1억5,000만 원에 불과한 점,④원고가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경원인베스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과 전혀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고,피고는 이 점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잘못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으로서,실질과세주의 및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취득일로부터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1)인정사실
가)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경위 등
⑴경원인베스트는2004. 6. 22.박준영과 이 사건 각 토지 외8필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2004. 6. 30.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 사건 각 토지에는2004. 6. 30.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2014. 7. 17.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3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2004. 7. 7. 제3581호 |
2004. 7. 5. 매매예약 |
가등기권자 영농조합법인 농촌마을 |
3-1 |
3번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
2007. 8. 28. 제4610호 |
2007. 8. 27. 매매 |
가등기권자 화천녹색자연마을 영농조합법인 강원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144-4 |
3-2 |
3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 |
2014. 7. 17. 제3760호 |
2011. 10. 31. 도로명주소 |
화천녹색자연마을 영농조합법인의 주소 강원 화천군 하남면 호수길 178 |
3-3 |
3번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
2014. 7. 17. 제3762호 |
2014. 6. 25. 매매 |
가등기권자 원고 강원 화천군 하남면 호수길 178 |
⑵한편 경원인베스트는 박준영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7. 17.「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화천한방약초영농조합」(이하, ‘화천한방약초’라 한다)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원고는2015. 6. 1.동원농수산 영농조합법인과,대금을5억 원으로,매매완결일을2016. 6. 30.로 하여 매매예약을 하되, 2016. 6. 30.이 경과할 경우 별도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약정한 뒤,같은 날 대금5억 원을 지급 받았다.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2015. 6. 22.가등기권자를 동원농수산 영농조합법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원고의 설립 경위 및 관련 법인의 임원 구성
⑴여경숙,여○수,정희영,이태구,서성원은2014. 4. 21.발기인으로서 원고의 정관을 작성하였다.한편 원고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⑵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나머지 토지와 관련된 화천녹색자연마을 영농조합법인,원고,화천한방약초의 본점·지점 주소,임원 구성 등은 다음과 같다.
법인명 |
설립일 |
본점 주소 |
지점 주소 |
임원 |
화천녹색자연마을 영농조합법인 |
2007. 7. 3. |
강원 화천군 하남면 호수길 178(원천리) |
- |
여경숙(이사), 서성원(대표이사), 여상문(감사) |
원고 |
2014. 5. 2. |
〃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주로 4105 |
여○수(대표이사), 여○규(사내이사), 정희영(감사) |
화천한방약초 |
2014. 4. 30. |
〃 |
- |
여○수(대표이사), 여○규(사내이사), 정희영(감사) |
⑶여경숙은「새마을농림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 가야산 산삼랜드」(주사무소가 모두‘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주로4105’이다)의 대표이사이고,여경숙의 주소는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1380-8, 401호(장기동)이다.
다)원고의 영농계획서 제출과 피고 측의 현황조사 등
⑴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였다.
- 산138-1, 산139-1, 산139-2는 소나무 등 우량수종은 숲가꾸기, 풀베기, 가지치기 등으로 보호 육성하고, 잡풀, 덩굴 등 제거하여 더덕 등 약초재배 및 소나무가 없는 부분은 밤나무, 헛개나무, 자작나무 등을 식재하여 산림경영을 할 계획입니다(사업기간: 2014년 12월부터 2015. 6. 30.까지) - 144-4, 144-10은 2014. 12. 30.까지 울타리 및 기본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2015. 5. 30.부터 흑염소 20~30마리 사육할 예정입니다. |
⑵강원도는2015. 10. 14.무렵 피고에게, ‘감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1년 이내에 고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이유로,원고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것을 요구하였다.
⑶강원도와 화천군은2015년10월, 2016. 4. 6., 2016. 5. 13.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장 복명서를 작성하였다.
조사일시 (조사자) |
복명서의 내용 |
2015년 10월 (강원도, 화천군) |
- 강원도와 화천군 공무원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출장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함. |
2016. 4. 6. (화천군) |
- 이 사건 각 토지 주변 원천낚시터 운영자와 면담 결과, 2015년 하반기에 원고 관계자들이 아래 지역에서 왔다며 본인을 소개하고, 외국인 근로자 7~8명과 함께 흑염소 사업을 위해 패널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흑염소 20마리를 풀어놓았고, 한달 가량 흑염소 사료를 주는 인부도 있었으나, 그 후부터 보이지 않고 흑염소들도 울타리를 넘어 전부 도망하였다는 진술 - 원고 사업장 소재지(하남면 호수길 178)에는 건물이 없음. - 가건물 주변에 공가 및 창고가 있으나,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박준영의 우편물이 있었음. - 산139-2 중 일부는 화천군에서 숲가꾸기를 한 상태이나, 조림 등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음. |
2016. 5. 13. (화천군) |
- 144-4의 경우 아주 오래된 울타리와 허름한 시설이 있었음. - 144-10의 경우 2015년 깨 농사를 지었던 흔적 외에는 풀이 많이 자란 상태로 흑염소 농장으로 사용한 흔적 보이지 않음. - 산138-1, 산139-1, 산139-2의 경우, 중간에 가지치기를 하여 나무를 모아 놓았고, 더덕 등 약초와 밤나무, 헛개나무, 자작나무를 식재한 현황은 확인되지 않음. 산139-1 중 약 1,000㎡ 부분에 높이 1m 정도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작년에 갖다 놓았던 흑염소 10여 마리가 다 도망하고 없어지자, 최근 4월 중순 다시 축사시설을 보수하고 약 150㎡에 울타리를 보강하고 흑염소 5마리(수컷 1마리, 암컷 4마리)를 다시 갖다 놓았음. |
라)이권호,여경숙의 거래내역 및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숲가꾸기 사업 시행
⑴이권호,여경숙 명의 계좌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예금주 |
거래일 |
금액(원, 거래내용) |
거래기록사항 |
이권호 |
2014. 2. 24. |
34,500,000(입금) |
여○수 |
2014. 11. 12. |
1,004,760(출금) |
화천군산림조합 |
|
230,500(출금) |
|||
2015. 2. 4. |
10,000,000(출금) |
- |
|
2015. 6. 19. |
450,000(출금) |
이종찬 화천 |
|
2015. 6. 29. |
400,000(출금) |
박기주 |
|
여경숙 |
2015. 6. 15. |
1,760,000(출금) |
김형문 |
489,000(출금) |
이남곤 |
||
2015. 6. 17. |
300,000(출금) |
화천운송비 |
|
2015. 6. 25. |
330,000(출금) |
화천농협중앙 |
|
2015. 7. 5. |
3,200,000(출금) |
최오상 |
|
2015. 7. 14. |
400,000(출금) |
⑵한편 화천군산림조합에 의해 산138-1중0.74㏊부분에 관하여2015. 3. 26.부터2015. 5. 15.까지 숲가꾸기 사업(1차)이,산139-1중0.51㏊부분 및 산139-2중0.27㏊부분에 관하여2015. 6. 3.부터2015. 8. 31.까지 숲가꾸기 사업(3차)이 이루어졌다.
마)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법원의 현장검증이 이루어진2018. 5. 2.기준)
⑴지방도로에서 염소사육장이 있는144-4로 통하는 길옆에는 주택(아래 그림A지점)이 있으나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고,염소사육장 출입구(C지점)옆에는 창고(B지점)가 있으나 지붕 중 일부가 무너져 있고 쓰레기가 쌓여 있다.
⑵염소사육장 출입구(C지점)에는 파란색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반면2016. 4. 6.무렵에는 해당 출입문이 파란색으로 페인트칠되어 있지 않았다),염소사육장 및 그와 인접한 산139-1에는 오래된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며,사육장에는 약20마리의 흑염소가 사육되고 있다.
⑶감정인 권용석은2018. 5. 2. 144-4,산139-1의 일부 지점(D, E지점)에서,원고가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목 몇 그루를 뽑아 육안으로 감정한 후,원고가 주장하는 수목 중 대부분은 두릅나무(2~3년생, 3~5년생)로,식재된 것이 아니라 자생한 것으로 판단되고,밤나무 한 그루는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림]이 사건 각 토지의 표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2, 10, 16내지19, 23호증,을 제2, 5내지8,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이권호,여경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부터1년 이내에 실제로 흑염소를 사육하고,수목을 식재·관리하였는지 여부
가)갑 제3내지9, 11내지14,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따르면,①최오상이‘2015. 3. 5.원고에게 흑염소16마리를 분양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②원고가 작성일이2015. 2. 20.로,품목이‘염소 사료’로,공급금액이130,000원으로 된 영수증(갑 제12호증의1),작성일이2015. 2. 20.로,품목이‘고무대야’로,공급금액이176,000원으로 된 영수증(갑 제12호증의2)을 제출한 사실,③노형찬이‘이 사건 각 토지에서 울타리 보강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김기영이 작성일이2015. 6. 15.로,공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616,990원인 거래명세표를,김형문이 작성일이2015. 6. 15.로,공급금액이1,760,000원인 거래명세표를,이남곤이 작성일이2015. 6. 15.로,공급가액이489,000원인 거래명세표를 각 작성한 사실,④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3호증)과2015. 3. 5.과3. 10.촬영된 사진(갑 제5, 13호증)에 흑염소가 촬영되어 있는 사실,⑤2015. 2. 15.과3. 5.촬영된 사진(갑 제6, 14호증)에 나뭇가지가 모아진 채 바닥에 놓여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⑥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3, 25호증), 2016. 10. 4.촬영된 사진(갑 제7호증), 2016. 10. 6.촬영된 사진(갑 제8, 9호증)에 밤나무,소나무 등이 식재된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권호,여경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부터1년 이내에 흑염소를 실제로 사육하거나 수목을 식재·관리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⑴원고의 지점으로 등기된‘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주로4105’는 여경숙이 대표이사로 있는「새마을농림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 가야산 산삼랜드」의 주사무소이고,여경숙은 위 주사무소에서 자동차로 약30분 거리에 있는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1380-8, 401호(장기동)에 거주하고 있다(여경숙과 이권호는 부부 사이이므로 이권호도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흑염소 사육의 경우 매일 사료를 주어야 하므로,여경숙,이권호가 주소지에서 매우 먼 거리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흑염소를 사육하려면 이 사건 각 토지 또는 그 인근에 거소 또는 사무실을 설치하였어야 할 것이나,원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본점 주소로 기재된‘강원 화천군 하남면 호수길178(원천리)’에는 건물이 없고,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주택 및 창고는2016. 4. 6.(화천군의 현장 조사)및2018. 5. 2.(이 법원의 현장검증)기준으로 이미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원고는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지 않다.
⑵원고는‘여경숙,이권호가 관리인을 통해 흑염소를 사육하였다’고 주장하나(2018. 7. 23.자 준비서면10면),①원고가2017. 10. 11.제출한 조정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는‘원고가 관리인 이권호로 하여금 흑염소 농장을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기재된 점(2면),②여경숙,이권호가 관리인을 고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⑶최오상이‘2015. 3. 5.원고에게 흑염소16마리를 분양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①여경숙,이권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상2015. 3. 5.무렵 최오상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없는 점,②원고가2015. 2. 20.염소 사료 등을 구입한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은 소위 간이 영수증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 소재지가‘경북 성주군’으로 되어 있는데,이 사건 각 토지에서 매우 먼 거리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염소 사료 등을 구입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③원고는2015. 2. 20.이후 염소 사료를 구입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④원고가 제출한 영농계획서에 따르더라도 원고는2015. 3. 5.이후인2015. 5. 30.부터 흑염소를 사육할 예정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원고가2015. 3. 5.무렵 흑염소를 분양받아 사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⑷원고가, 2015년6월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울타리 보강공사를 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노형찬 작성의 사실확인서,김기영·김형문·이남곤 작성의 거래명세표의 경우,일부 서증이 여경숙 명의 계좌의 일부 거래내역(2015. 6. 15.김형문에게1,760,000원,이남곤에게489,000원 송금)과 부합하는 듯하다.그러나 위 각 서증의 진정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앞서 본 대로 원고가2015년6월 무렵 염소 사료 등을 구입하였다는 증빙 자료가 없는 이상,위 거래명세표 등을 기초로 원고가 그 당시 흑염소를 실제로 사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⑸오히려①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울타리 보강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이2015년6월인 점,②여경숙이2015. 7. 5.과7. 14.최오상에게 합계3,600,000원을 송금한 점,③화천군이2016. 4. 6.현장 조사할 당시 인근 낚시터 운영자가“원고 측이‘2015년 하반기’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흑염소20마리를 풀어놓은 뒤 약 한 달간 흑염소 사료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일(2014. 6. 30.)부터1년이 경과한 후인2015년 하반기에 비로소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정한 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서 단기간 흑염소를 사육하는 외관만을 작출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⑹나아가 원고는‘2015년6월 되찾은 흑염소5마리를 교배하여 현재20마리로 늘어났다’고 주장하고,이 법원의 현장 검증 당시144-4에 있는 염소사육장에는 약20마리의 염소가 사육되고 있었으나,①화천군이2016. 4. 6.현장 조사할 당시 인근 낚시터 운영자가‘2015년 하반기에 풀어놓은 흑염소가 모두 도망하였다’고 진술한 점,②화천군은2016. 5. 13.현장 조사를 통해 원고가4월 중순 다시 축사시설을 보수하고 흑염소를 갖다놓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실제로2016. 4. 6.과 달리2018. 5. 2.에는 염소사육장의 출입구가 단장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원고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⑺수목 식재의 경우,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3, 25호증), 2016. 10. 4.촬영된 사진(갑 제7호증), 2016. 10. 6.촬영된 사진(갑 제8, 9호증)에 밤나무,소나무 등이 식재된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나,①화천군이 원고가 밤나무,자작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는2015년3월 이후인2016. 4. 6.과2016. 5. 13.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였음에도 밤나무,자작나무 등을 식재한 것을 확인하지 못한 점,②일부 사진(갑 제3, 25호증)의 경우,촬영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이 사건 각 토지 취득일(2014. 6. 30.)부터1년 이내에 촬영된 사진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③일부 사진(갑 제7, 8, 9호증)의 경우,촬영일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이후일뿐더러,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전 소유자가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에 밤나무,사철나무,은사시나무,소나무 등을 일부 식재한 상태였던 점,④일부 사진(갑 제15호증)의 경우,촬영일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이후인2017. 10. 28.일뿐더러,해당 사진에 촬영된 두릅나무에 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인이‘대부분의 두릅나무는 식재된 것이 아니라 자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⑤원고가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목 또는 묘목을 이권호,여경숙이 구입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원고가 제출한 사진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밤나무,두릅나무 등을 식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⑻또한, 2015. 2. 15.과3. 5.촬영된 사진(갑 제6, 14호증)의 경우,해당 사진만으로는 사진에 촬영된 곳이 이 사건 각 토지라거나,바닥에 놓인 나뭇가지가 이권호,여경숙이 가지치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5. 3. 26.부터2015. 8. 31.까지 이루어진 숲가꾸기 사업은 화천군산림조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원고의 영농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⑼원고는2016. 5. 13.자 출장 복명서를 근거로‘144-10에서 깨 농사를 지었다’고도 주장하나,위 복명서는 단지‘144-10에서2015년 깨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깨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위 복명서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일로부터1년 이내에144-10에서 깨 농사를 지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⑽구 지방세법 제178조 제2호는‘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원고는2015. 6. 1.동원농수산 영농조합법인과,매매완결일을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일(2014. 6. 30.)로부터 정확히2년이 지난2016. 6. 30.로 하여 매매예약을 하였으므로,원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⑾화천한방약초(원고와 본점 주소지가‘강원 화천군 하남면 호수길178’로 같고,원고와 임원 구성도 같다)는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2014. 7. 17.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피고로부터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처분과 마찬가지의 사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받았으나,불복하지 않았다[더욱이 화천군이 화천한방약초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동원농수산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춘천지방법원2016가단53193호)에서,위 법원은 화천한방약초가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예정이라는 등의 이유로‘화천한방약초가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의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3)이권호,여경숙의 사용을 원고의‘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가적 판단)
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제178조 제1호는,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5. 12. 31.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8호는‘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권호,여경숙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흑염소를 사육하고,수목을 식재·관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여경숙이 발기인으로서 원고의 정관 작성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권호,여경숙의 사용을 원고의‘직접 사용’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⑴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2007. 10. 26.선고2007두9884판결 참조).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의‘직접 사용’이란 법인의 임직원 또는 법인으로부터 고용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⑵그런데 원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이사는 여○수,사내이사는 여○규,감사는 정희영이고,이권호,여경숙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⑶오히려 여경숙은 앞서 본 대로「새마을농림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 가야산 산삼랜드」의 대표이사이고,원고와 본점 주소가 같은「화천녹색자연마을 영농조합법인」(2007. 7. 3.설립되어2007. 8. 28.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의 이사로도2014. 7. 2.취임하였다.
라. 피고가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였는지 여부
1)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10조 제1항,제2항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제10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과 관계없이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제10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2006. 7. 6.선고2005두11128판결,대법원2011. 6. 10.선고2008두17783판결 등 참조).
2)인정사실
가)원고는2014. 7. 15.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취득물건 |
취득가액(원) |
산138-1, 산139-1, 산139-2 |
2,535,063,660 |
144-4, 144-10 |
2,414,936,340 |
합계 |
4,950,000,000 |
나)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을 제3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3)판단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은,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제1호),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제2호),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제3호),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제4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제5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원고가 경원인베스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그러나①원고는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2014.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취득가액을49억5,000만 원으로 신고한 점,②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과정 및 불복 절차(이의신청,조세심판청구)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점,③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 취득하였음에도 유상 취득으로 신고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취득신고를 함에 있어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 중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④경원인베스트의 대표이사였던 이분조가 원고의 대표이사(여○수)및 사내이사(여○규)의 어머니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매수(2014. 6. 30.)가 이분조가 경원인베스트의 대표이사였던 기간(2008. 9. 23.부터2009. 10. 7.까지)에 이루어진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원고가 경원인베스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규정의 표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2015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