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의미
[대법원 1973. 9. 25. 73누136 처분청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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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본조 제3,4호에서 말하는 신탁은 신탁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공시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고, 본건의 경우처럼 이른바 소유권자명의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2]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제4호에서 말하는 신탁은 본조 제1항 소정의 공시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고 본건의 경우처럼 이른바 소유권자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제110조제3,4호에서 말하는 신탁은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인 신탁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공시요건(이 사건의 경우에는 등기)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것이 상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이른바 소유권자명의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위 법 제110조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법사유가 없다(당원 1968.7.16 선고 68누17 판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