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내무부장관의 심사청구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한

[대법원 1976. 12. 14. 75누122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내무부장관의 심사청구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한을 내무부장관의 기각결정으로 간주되는 날을 기준으로 따진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58조 제12항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의 요지는 원고의 본건 제소는 국무총리의 청구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것이므로 제소의 흠이 없는데도 원심이 원고의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후 30일이 되는 날인 1974.9.3.까지 내무부장관의 결정통지를 받은 바 없으니 이날로부터 30일이내 행정소송을 일으켜야 할 터인데 그 기간을 넘어서 한 것이 분명하니 제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한 판단은 지방세법 제58조 제12항의 법리오해이니 원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무총리는 지방세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대법원 1975.12.23. 선고 74누166 판결참조) 원판결이 국무총리의 청구기각결정통지를 원고가 받은날을 본건 제의 기준일로 삼지 않고, 내무부장관의 기각결정으로 간주되는 날을 기준으로 따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도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