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2019누20440 처분청 승소]
[울산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6144 처분청 패소]
■ 3심 2020두30832 (선고일자-20200429) 취득세
【판결요지】
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②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다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9누20440 (선고일자-20191213) 취득세
【판결요지】
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②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다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유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관련규정 및 이에 대한 해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및 항만법의 체계적 해석상 영해 중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하여는 피고의 지방세 과세권이 미치지 않고, 이 사건 이설배관은 피고의 지방세 과세권이 미치지 않은 위 구역에 위치하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의 ‘가스관’은 기체상태의 물질이 이동하는 관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이설배관은 약 10% 미만의 컨덴세이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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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로서,여러 가지 의미로 혼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API 40~50도 이상 초경질 원유를 말하며,주성분은 납사이고 소량의 중간 유분 및 잔사 유분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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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로서, 여러 가지 의미로 혼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API 40~50도 이상 초경질 원유를 말하며, 주성분은 납사이고 소량의 중간 유분 및 잔사 유분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와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로서 그 상태로는 판매가 불가능한 가스가 이동하는 배관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가스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9-8 등에 설치된 육상생산시설, 동해-1, 동해-2 해저생산시설 및 해상생산시설(이하 합쳐서 ‘이 사건 생산시설’이라 한다)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설배관은 위 생산시설에 종속되거나 부합되어 하나의 생산시설을 구성하므로 역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한 바다에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미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된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위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법체계에서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 바 없으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가 불문법상으로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만약 해상경계에 관한 불문법도 존재하지 않으면, 주민, 구역과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관련 법령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0헌라2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본문은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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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리는 약1.852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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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이설배관이 대한민국 영해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고, 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한 바다는 대한민국의 영해이므로, 위 이설배관이 위치한 바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미친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유수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 제1항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그 외의 공유수면만 지방자치단체를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설배관은 국가관리 무역항에 해당하는 울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하므로, 위 이설배관이 위치한 바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유수면법 제2조 제1호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바다’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다’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수면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 제1항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법이 위와 같이 공유수면 관리주체를 구분한 취지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각자가 관리하는 공유수면과 관련하여 방치 선박 등의 제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내지 협의, 승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업무를 나누어 처리하게 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구역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이설배관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권을 가지는지 여부
1) 지방세기본법은,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세’를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로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제1항은 ‘지방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를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3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로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0조 제1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또한 농어촌특별세법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제3조 제5호), 본세의 납세지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로 하고(제6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위 규정들에 의하면, ○○○○시세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시 시세 기본 조례의 위임에 따라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치장에게 부과·징수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울주군에 소재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피고에게 부과·징수권이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이설배관에 대하여 위 지방세의 과세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지금까지 우리 법체계에서는 위 이설배관이 위치한 바다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 바 없고, 그에 관한 불문법이 존재한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이 시작되는 육상지점은 울주군에 위치해 있고, ○○○○시 남구로부터는 5km 가량,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부터는 10km 가량 떨어져 있는 점, 위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은 별지2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해-1, 동해-2 가스전을 향하여 정동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울주군과 울산 남구 내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각 육상경계에서 정동 방향으로 그은 가상의 경계선과 맞닿지 않는 점, 피고 이외에 위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에 대한 과세권을 주장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울주군 앞바다에 위치한 위 이설배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 사건 이설배관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1)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부동산을 취득세의 과세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제6조 제2호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의 하나로 ‘가스관’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위 ‘가스관’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위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가스관’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기체상태의 물질인 가스를 운반하는 데에 사용되는 관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들과 을나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은 이 사건 생산시설에 연결되어 있고, 위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위 생산시설 사이에 운반되는 물질은 동해-1, 동해-2 가스전에서 채굴된 유가스로서 대부분의 천연가스와 10% 미만의 컨덴세이트 등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다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위 이설배관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 사건 생산시설에 종속되거나 부합되어 하나의 생산시설을 구성하므로 역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은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생산시설은 해저의 유가스를 채굴하기 위한 생산시설인 해저생산시설, 해저에서의 유가스 생산을 위한 각종 관리통제 시설과 채굴한 유가스를 육상생산시설로 운송하기 위한 압력조절 등 시설인 해상생산시설, 유가스 혼합물을 원유(컨덴세이트)와 가스로 분리하는 시설과 원유 및 가스를 제조·가공하는 시설인 육상생산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② 해저생산시설에서 채굴된 유가스는 가스, 물, 컨덴세이트 등의 혼합물인데, 해상생산시설에서는 유가스에 포함된 수분을 제거한 다음 유가스를 육상생산시설로 운송하기 위한 압력조절 등의 작업을 한다. 이 사건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된 유가스는 육상생산시설에서 가스와 초경질원유인 컨덴세이트로 분리되고, 가스는 다시 수분이 제거된 후 이슬점 강하, 열량 조절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천연가스로 가공되고, 컨덴세이트는 가스 성분이 제거된 후 가공과정을 거쳐 각각의 공급처로 공급된다.
③ 이 사건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은 이 사건 생산시설을 하나로 잇는 연결배관으로서 해상생산시설에서 일차로 가공된 유가스를 육상생산시설로 운반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이 설치된 거리가 약 61km에 이르는 점, 해저생산시설에서 채굴되어 일차 가공된 유가스를 육상생산시설로 옮기는 방법은 배관을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 LNG 운반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각 시설 사이의 이격 거리와 경제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생산공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닌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은 해저, 해상 및 육상생산시설 사이에서 유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할 뿐 이 사건 생산시설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이와 일체를 이루는 시설에 해당한다거나 위 생산시설에 부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이설배관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이 사건 생산시설에 연결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4. 2. 13. 2013두13716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한 바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미치고, 위 이설배관에 대하여는 피고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권을 가지며, 위 이설배관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관 계 법 령
(이하 관계 법령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한, 현재의 법령과 처분시의 법령 사이에 법명 등의 개정으로 그 표현만을 약간 달리하는 정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 근본적인 차이는 없으므로 현재의 법령을 인용하기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군)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 ○○○○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제2항에 따라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외한다)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단서는 생략)
▣ 지방세법
제1장 총칙
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제2장 취득세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제7조(신고ㆍ납부 등)
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단서는 생략)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기선)
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②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이하 "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1. 「항만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2. 「항만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 항만법
제3조(항만의 구분 및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을 다음 각 호의 항(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지2
도 면
■ 1심 2018구합6144 (선고일자-20190110) 취득세
【판결요지】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한 지역이 울주군의 관할구역임을 입증하였는지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설배관의 소재지가 울주군의 관할구역으로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설배관이 위치한 지역에 관하여 피고에게 관할권 내지 과세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과세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설배관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따라서 이는 취소되어야 함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7. 2. 27. 원고에게 한 취득세 282,025,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202,5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의 가스생산시설 개략도
먼저 이해의 편의상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가스생산시설을 개략적으로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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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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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 및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가스생산시설을 갖추기까지의 경과
1)배타적 경제수역인 울산 남동쪽58km바다에서 원유 및 가스(oil gas,이하‘유가스’라고 한다)가 매장된 것이 발견되어‘동해-1가스전’으로 이름 붙여졌다.한국석유공사는2004년경부터 그곳에서 유가스를 채굴하여 왔다.
2)위와 같이 유가스를 채굴하여 석유 및 가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한국석유공사는 동해-1가스전 해상에 해상생산시설을 설치하고,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9-8등에 육상생산시설을 설치한 다음,해상생산시설과 육상생산시설을 배관으로 연결(위 개략도에서 해상생산시설에서 육상생산시설까지㉠부분을 거쳐 연결된 배관을 말하며,이하㉠부분을‘이설 전 배관’이라고 한다)하여 동해-1가스전 해저생산시설에서 채굴된 유가스를 육상생산시설로 이동시켜 석유 및 가스 제품을 생산하였다.동해-1가스전 해저생산시설,해상생산시설,육상생산시설,위 배관 등 이와 관련된 가스생산시설은 모두2004. 10. 31.경 준공되었다.
3)이후 동해-1가스전의 유가스가 점차 고갈되면서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인 울산 남동쪽63km바다에서 새로 유가스가 발견되었고, ‘동해-2가스전’으로 이름 붙여졌다.
4)원고는2014. 10. 30.한국석유공사로부터 동해-2가스전과 관련된 사업의 지분30%를 양수하였다.
5)한편,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2013. 4. 17.한국석유공사에게 울산신항 남항2단계 개발사업을 위하여 방파제를 축조할 예정이라며 그 구역 내에 위치한 이설 전 배관 부분을 이설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이에 한국석유공사는 울산신항 남항2단계 개발사업에 간섭되지 않는 구역으로 배관을 이설하는 공사를 하여2016. 11. 10.새로운 배관5.9km를 설치하였다(위 개략도에서①부분을 말하며,이하‘이 사건 이설배관’이라고 한다).
6)원고와 한국석유공사는2016. 11. 10.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위 개략도㉡부분)을 설치하였다.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은 기존의 해상생산시설과 연결되었고,해상생산시설에서 육상생산시설까지 연결된 배관[위 개략도에서 해상생산시설에서 육상생산시설까지 이 사건 이설배관 부분을 거쳐 연결된61km의 배관(위 개략도②부분)을 말하며,이하‘이 사건 해저운송배관’이라고 한다.따라서 이 사건 해저운송배관에는 이 사건 이설배관이 포함되어 있다]을 통하여 유가스가 이동되었다.
다. 원고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경정청구와 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
1)피고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요구에 따라,원고는2017. 1. 5.피고에게 이 사건 이설배관 및 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에 대한 취득세를900,998,940원으로,농어촌특별세를90,099,890원으로 산정하여 합계991,098,830원(이하,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취득세를‘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일단 신고·납부하였다.
2)이후 원고는2017. 2. 24.피고에게 취득세 등을0원으로 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같은 달27.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이 사건 이설배관이 지방세법이 정한 도관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며 배타적 경제수역상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육상생산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라는 취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의 결과
1)원고는2017. 5. 30.조세심판원에 위와 같은 피고의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2018. 2. 21.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을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3)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618,973,230원 및 농어촌특별세61,897,320원을 환급하였다.
마.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1)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2018. 5. 18.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환급된 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고,피고가2017. 2. 27.원고에게 한 위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중 원고가 불복하는 부분(이하‘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282,025,710원(= 900,998,940원- 618,973,230원)
○농어촌특별세28,202,570원(= 90,099,890원- 61,897,32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7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①피고에게는 이 사건 이설배관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②이 사건 이설배관은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①이 사건 이설배관이 울산 울주군(피고가 처분청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이하, ‘울주군’이라고만 한다)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에 있는 점,그것이 최종적으로 연결된 육상생산시설 또한 울주군의 관할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의 과세권 행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②이 사건 이설배관은 생산시설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시설로서 당연히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①피고에게 과세권이 있는지,②과세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이에 대하여 차례로 본다.
가. 피고에게 과세권이 있는지 대한 판단
1)법리
가)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대법원2017. 4. 20.선고2015두45700전원합의체 판결).
나)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은 관할구역 내에서만 인정되므로,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는 위법하다(대법원2017. 11. 9.선고2016두55643판결,헌법재판소2006. 8. 31.선고2003헌라1결정 등 참조).
2)이 부분 판단의 방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이 사건 이설배관을 지방세법상 도관시설로 보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도관시설은 취득세에 있어 부동산이므로(지방세법 제6조 제4호,제2호)그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연동된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결국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이설배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아 이루어진 것인데,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울주군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과세권이 있는바,이하에서는 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해 있는 곳이 울주군의 관할구역으로서 피고에게 과세권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3)이 사건 이설배관의 소재지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해 있는 바다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3조의 내수는 문제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해 있는 대한민국의 바다는 영해 내지 배타적 경제수역 부분이다(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해 있는 곳이 일견 영해로 보이고 원고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그 정확한 위치를 판단할 자료가 없어 배타적 경제수역 부분에 위치하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4)울주군의 관할을 인정한 성문법률의 존재 여부
가)배타적 경제수역 부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며,그밖에 울주군에게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관리 내지 관할권을 부여한 법률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등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그‘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되는데(대법원2015. 6. 11.선고2013도14334판결 참조),그에 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의 근원이 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1982. 12. 10.에야 비로소 작성되었고 대한민국에는1996. 1. 29.비준을 거쳐 같은 해2. 28.발효되었다.따라서 그 성립시기의 선후관계로 볼 때 배타적 경제수역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포함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배타적 경제수역 자체가 울주군의 관할구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유수면 관리권에 과세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까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피고는 이 사건 이설배관의 소재지 중 배타적 경제수역 부분에 대하여 성문법률에 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나)영해 부분
수산업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연안관리법,항만법,골재채취법 등 개별법률들을 보면,영해 중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내지 관할권한을 인정하고 있거나 그 권한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있기는 하다.예컨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후단에 의하면 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해 있는 곳 중 영해 부분은 울주군이 관리하는 구역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는데,위 개별법률들은 특정한 분야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내지 관할권한을 인정하고 있을 뿐,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할권한을 부여한다거나 개별적으로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결국,영해에 있어서도 울주군에게 과세권이 포함된 관할구역을 인정하는 성문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5)울주군의 관할을 인정한 불문법의 존재 여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하지만,관습법 또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1983. 6. 14.선고80다3231판결 참조),지방자치단체에게 과세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할구역을 인정하는 불문법인 관습법이 존재하는지 본다.
살피건대,기존에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행정판례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불문법상의 해상경계가 된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헌법재판소2004. 9. 23.선고2000헌라2결정 참조), 2015년도에 이르러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기본도상 도서 등의 소속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표시한 선으로서,여러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실지측량 없이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이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행정구역에 경계로 인정해 온 종전의 결정은 이를 변경한다고 결정하여(헌법재판소2015. 7. 30.선고2010헌라2결정 참조),명시적으로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대법원은 이미2013년도(헌법재판소가 국립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의 해상경계로 인정하고 있던 때이다)에‘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사건에서 종래 매립지 등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되어 온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변경 내지 제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대법원2013. 11. 14.선고2010추73판결 참조),관습법의 효력을 제한하였다.위 사건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가 정한 내수 지역이 매립된 경우에 대한 판결로서,영해를 정하는 기선 안쪽인 내수 지역의 경우에도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바,기선 바깥쪽인 영해 내지 배타적 경제수역 지역에 대하여는 더욱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영해 내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울주군에게 과세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할구역을 인정하는 불문법인 관습법 또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6)울주군의 관할구역임을 입증하였는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설배관의 소재지에 대하여 울주군에게 과세권 있는 관할구역을 인정한 성문법,불문법은 존재하지 않는바,그렇다면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등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그‘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역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1948. 8. 15.당시 존재하던 경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이는 결국 당시 해상경계선의 존재와 형태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2015. 6. 11.선고2013도14334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2010. 9. 30.선고2010두8423판결 등 참조),피고가 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한 지역이 울주군의 관할구역임을 입증하였는지 보면,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이 사건 이설배관이 최종적으로 육상생산시설에 연결되어 있고 그 육상생산시설이 피고의 과세권이 미침이 명백한 울주군에 위치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이설배관에 대하여도 피고가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다.그렇게 본다면,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시설에 연결되어 있는 도관시설에 대하여는 그 도관시설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라는 의미가 되어 지방세법상 납세지 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
②위 개략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한 바다는 울산 동구,남구,울주군이 모두 인접해 있는 곳이다.따라서 지리적으로도 이 사건 이설배관의 소재지가 울주군의 관할구역이 당연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오히려 헌법재판소2015. 7. 30.선고2010헌라2결정이 해상경계선을 획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로 채택한 이른바‘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의하면,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한 바다는 울산 동구 내지 남구의 관할에 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저송유관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다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의 과세권 행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거니와,설령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이설배관의 소재지가 울주군의 관할구역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7)소결론
이 사건 이설배관의 소재지가 울주군의 관할구역으로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이설배관이 과세대상인지 대한 판단
설령,이 사건 이설배관의 소재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세권이 있다고 보더라도,이 사건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1)인정사실
가)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에서 채굴된 유가스는 해상생산시설에서 수분의 일부를 제거한 후 압력을 조절하여 이 사건 해저운송배관(이 사건 이설배관을 포함)을 통하여 육상생산시설로 보내진다.
나)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과 해상생산시설 사이도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해저에서 채굴된 유가스가 그 배관으로 이동된다.
다)유가스는 육상생산시설에서 비로소 가스와 콘텐세이트로 분리되고 상품화 공정을 거쳐 각각의 공급처에 공급된다.
라)이 사건에서 육상생산시설이 담당하는 공정을 해상에서도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할 수 있고,실제로 한국석유공사는 베트남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유가스를 해저에서 채굴하여 곧바로 해상에서 상품화한 후 선박으로 공급처에 수송하고 있다.
마)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해상생산시설 및 육상생산시설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거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였다.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과 해상생산시설 사이의 배관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8내지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이설배관은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해상생산시설 및 육상생산시설은 해저자원과 관련된 시설이라는 특성상 서로 거리가 상당히 이격되어 있고 그에 따라 외관상 여러 개의 생산시설로 보일 뿐,해저자원을 채굴하여 상품화하는 하나의 공정을 위한 시설이다.그리고 위 생산시설들 사이에는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 유가스가 이동한다.
②한편,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유가스의 채굴에서부터 상품화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외관상으로도 단일한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는 바,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떠한 사정으로 생산시설 중 일정 부분을 이격시켜 그 사이를 배관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를 각각 독자적인 생산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③결국 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해상생산시설,육상생산시설 및 그 사이에 연결되어 유가스가 이동하는 배관은 그 외관과 상관없이 모두 하나의 생산시설로 봄이 타당하다.피고 역시 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과 해상생산시설 사이의 배관은 하나의 생산시설의 일부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따라서 동해-2가스전 해저생산시설,해상생산시설,육상생산시설 및 그 사이에 연결되어 유가스가 이동하는 배관에 대한 과세여부 역시 일괄적으로 정하여져야 할 것이고,육상생산시설,해상생산시설이 모두 비과세대상인 이상 이를 연결하는 배관의 일부인 이 사건 이설배관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한 지역에 관하여 피고에게 관할권 내지 과세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설령 과세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설배관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따라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이하 관계 법령은,이 사건에 적용되는 한,현재의 법령과 처분시의 법령 사이에 법명 등의 개정으로 그 표현만을 약간 달리하는 정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근본적인 차이는 없으므로 현재의 법령을 인용하기로 한다.
▣지방세법
제2장 취득세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dock)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수ㆍ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8조(납세지)
①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동산:부동산 소재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dock)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송유관,가스관,열수송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영해의 범위)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기선)
①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②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제3조(내수)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內水)로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①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영해 및 접속수역법」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이하"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바깥쪽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①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조 제2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1. 「항만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2. 「항만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공고문
1995년10월10일 제4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1996년1월29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외무부장관 명의의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1996년2월28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및1982년12월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제56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관할권 및 의무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a)해저의 상부수역,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제60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을 건설하고,이에 관한 건설·운용 및 사용을 허가하고 규제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b)제56조에 규정된 목적과 그 밖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시설과 구조물
이상의 증거로서 다음의 전권대표들은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2년12월10일 몬테고베이에서 작성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