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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세율

[대법원 2019. 10. 17. 2019두45326 처분청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9. 6. 21. 2018누70877 처분청 승소]
[서울행정법원 2018. 10. 5. 2018구합54538 처분청 승소]

■ 3심 2019두45326 (선고일자-20191017)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이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기 위해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마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8누70877 (선고일자-20190621)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이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기 위해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마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1. 12. 31. 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이라 한다) 공포 당시 완공된 건축물로서, 위 법률에 따라 시장, 군수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로써 신고에 갈음하였고, 이에 따라 구청장이 작성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법의 보호를 받는 합법적인 주택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해석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주1)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였다가(제8조 제1항), 2005. 11. 8.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개정되었다.
위 관련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①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이거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이거나 ② 2005. 11. 8. 개정 전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나.  이 사건 무허가 주택에 관하여

⑴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피고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뿐,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위 ②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⑵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은 이미 완공된 무허가건축물, 위법시공건축물이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등기를 마치거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공포 당시 사실상 완공된 무허가건축물을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내에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며(제4조), 시장·군수는 일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제6조, 제7조).
--------------------------

*주1)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였다가(제8조 제1항), 2005. 11. 8.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개정되었다.
---------------------------

⑶ 위 법률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일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하였고(제6조, 제7조), 위법시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무허가건축물도 구 특정건축물정리법 제6조 및 7조의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구제를 위해서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따라서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상의 준공검사필증은 위법시공건축물에 대하여만 교부하는 것이고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의 현장조사서로써 신고에 갈음한 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필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⑷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의 공포 이전인 1970. 6. 20.경 건축되어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이 위 법률에 따라 시장, 군수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로써 신고에 갈음하였고, 이에 따라 구청장이 작성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위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는 않았음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이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기 위해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마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건축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제7696호, 2005. 11.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31. 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정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무허가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을 말한다.
 
2.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3.  "위법시공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한 건축물로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특정건축물로서 이 법 공포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증·개축된 건축물을 포함 한다. 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이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산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공군기지(보위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지구 및 환경정비지구안의 건축물(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지정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이하 “所有者”라한다)는 대상건축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건축물중 무허가건축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 또는 개량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의 내용·서식과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특정건축물정리심의위원회)

① 시장·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申告에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대상건축물의 정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정건축물정리심의위원회(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시정명령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준공검사필증의 교부)

시장·군수는 심의위원회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심의의결한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건축물의 심의기준)

제3조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기소유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소유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상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것일 것

부칙 <제3533호, 1981.12.31>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1984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1심 2018구합54538 (선고일자-20181005)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이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기 위해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마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5. 서울 관악구 신림동 808에 있는 무허가 주택 26.4464㎡(이하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과세표준을 9,000만 원, 세율 40/1,000(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농지 외의 것’)으로 하여 취득세 360만 원, 지방교육세 36만 원을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1970. 6. 20.경 건축되었다.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1,000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7. 24.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1. 12. 31. 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이라 한다) 공포 당시 완공된 건축물로서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이다.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위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작성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철거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할 수 있어 자유로운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어 법의 보호를 받는 합법적인 주택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은 주택에 관한 취득세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주택에 관하여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농지 외의 것’에 관한 세율인 40/1,000이 적용되었다(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지방세법은 2013. 12. 26.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따라 10/1,000에서 30/1,000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제11조 제1항 제8호).
10/1,000에서 30/1,000 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정하였다가,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 정하였다. 위와 같이 괄호 부분이 추가된 것은 앞서 본 입법 목적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만을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으로 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였다가(제8조 제1항), 2005. 11. 8.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제정ㆍ개정 경위와 그 내용, 건축법의 개정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①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이거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2005. 11. 8. 개정 전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을 포함)으로, ②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피고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뿐,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주택이라 볼 수 없다.
2)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은 공포 당시 사실상 완공된 무허가건축물을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내에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며(제4조), 시장ㆍ군수는 일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제6조, 제7조).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은 이미 완공된 무허가건축물, 위법시공건축물이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등기를 마치거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의 공포 이전인 1970. 6. 20.경 건축되어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이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의 적용 대상이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이라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농지 외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40/1,000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건축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제7696호, 2005. 11.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31. 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정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무허가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을 말한다.
 
2.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3.  "위법시공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한 건축물로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특정건축물로서 이 법 공포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증ㆍ개축된 건축물을 포함 한다. 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이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산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ㆍ공군기지(보위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지구 및 환경정비지구안의 건축물(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지정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준공검사필증의 교부)

시장ㆍ군수는 심의위원회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심의의결한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건축물의 심의기준)

제3조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기소유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소유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ㆍ공유지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ㆍ위생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상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것일 것

부칙 <제3533호, 1981.12.31>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1984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