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9. 7. 11. 2018누6255 처분청 승소]
[광주고등법원 2018. 10. 18. 2018구단10142 처분청 승소]
■ 3심 2019두48721 (선고일자-20191114) 재산세
【판결요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쟁점토지 위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8누6255 (선고일자-20190711) 재산세
【판결요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쟁점토지 위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14. 광주 ○○구 산월동 867-1 답 4,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8. 피고에게 창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8. 1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승인하였다.
가. 소재지:○○구 산월동 867-1
나. 화사명: 원고
다. 업종번호: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28122)
라. 규모
(1) 부지면적: 4,000m2
(2) 건축면적: 492m2 (제조시설 492m2)
나. 원고는 2011. 8.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3. 1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으며, 2012. 3. 7. 그 지상에 연면적 492㎡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31.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2012. 3. 22.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각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을 근거로 각 취득세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감면신청에 따라 위 각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고, 2012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1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600㎡(이하 ‘쟁점 토지’라고 한다)를 사업 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4. 11.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등을 근거로 하여 취득세 23,766,410원, 지방교육세 1,352,350원, 농어촌특별세 1,627,280원, 재산세 5,946,2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15.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사.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4,000㎡ 중 1,400㎡만 바닥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바깥 부분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쟁점 토지는 위 울타리 바깥의 2,600㎡ 부분으로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울타리 바깥 지역에 위치하며, 울타리에는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크기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 등을 그 해당 사업으로 하는데, 2012년경부터 쟁점 토지를 위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에 사용할 골재를 보관하는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점 토지가 원고의 창업 관련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창업 관련 해당 사업의 범위
1)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2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고, 위와 같은 사업용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20조 제3항 등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을 정한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조세감면에 관한 요건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의 ‘해당 사업’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2011. 8. 12. 피고로부터 업종을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으로 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설립 당시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을 자신의 목적 사업으로 하였으며, 2011. 7.경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을 창업할 목적이라고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은 원고의 창업 관련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3) 한편,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목적 사업으로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이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목적 사업으로 기재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창업과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등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원고의 설립과 관련된 서류로 창업사업계획 승인서(갑 제3호증)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을 제1호증) 등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위 승인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승인한 업종으로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신청서를 보더라도 원고가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려고 한다는 점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원고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창업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주장(2019. 5. 29.자 준비서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설립 당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상태가 아니었고, 설립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3. 10. 11.에서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 전기공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에게 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창업’되었다는 점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 관련 규정인 같은 법 제6조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을 참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3호의 문언 내용 등을 고려하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2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창업’에서 제외된다.
원고의 대표이사 김종아는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종아는 2006. 12. 6.부터 상명전기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장원전력, 이하 ‘상명전기 주식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위 상명전기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 2. 20. 개업하여 2007. 10. 31. 폐업하였고, 김종아 등은 위 상명전기 주식회사가 폐업한 뒤인 2011. 7. 20. 원고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종아 등이 폐업된 상명전기 주식회사가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업’을 원고의 창업 관련 해당 사업에 포함시킬 수 없다.
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등에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종아가 2007. 10. 12.부터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상명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상, 설령 김종아 등이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쟁점 토지가 원고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사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기업의 사업목적과 사업용 재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쟁점 토지를 창업 관련 해당 사업인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원고는 쟁점 토지에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에 사용할 골재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2. 3. 23. 및 2012. 5. 15. 신흥골재 산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628만 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받은 후, 그 골재를 쟁점 토지에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내형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의 기재는 원고와 이내형의 관계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골재가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가 위 골재를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2018. 6. 20.자 준비서면, 2019. 3. 7.자 준비서면 등) 골재의 용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번복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골재를 쟁점 토지에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 토지를 ‘해당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쟁점 토지는 2011년경부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주로 수풀이 무성한 상태로서 토지 자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와 별도의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는 점, ‘보관’은 통상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쟁점 토지에는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을 뿐이지 원고가 폐자재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골재 보관을 제외하면 원고는 쟁점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쟁점 토지를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과 관련된 자재 및 폐자재 등을 보관하였다면, 재료 구매 내역 및 폐자재 처리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쉽게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사용을 말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토지가 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하여 쟁점 토지에 추가적인 시설을 하기 어렵다는 점,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절차가 모두 완료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쟁점 토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쟁점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 및 구 공장입지기준고시(2016. 3. 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를 근거로 쟁점 토지가 원고의 창업 관련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하기 위한 조항에 불과할 뿐이지 토지의 사용을 의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도 같은 법 제120조 제3항과 동일하게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토지의 사용을 의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결국 원고가 쟁점 토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 조항들을 근거로 쟁점 토지가 원고의 창업 관련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소결
원고가 쟁점 토지를 해당 사업인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관계 법령 ◎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구 전기공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구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① 법 제8조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기준공장면적률 : (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100) [ 별표1 ]
2. 기준공장면적률의 산정범위
가. 기준공장면적률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나. "가"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기준공장면적률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끝.
■ 1심 2018구단10142 (선고일자-20181018) 재산세
【판결요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쟁점토지 위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11. 8. 30.광주○○구 산월동867-1답4,000㎡(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다음2012. 3. 19.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2012. 3. 7.그 지상에 연면적492㎡의 공장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7. 25.법률 제10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1. 8. 31.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2012. 3. 22.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대하여, 2012. 3. 22.지목변경에 대하여 각 취득세 자신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취득세(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고2012년도 분부터2016년도 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피고는2017. 3. 16.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2,600㎡(이하‘쟁점 토지’라고 한다)를 사업 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2017. 4. 11.원고에게 취득세23,766,410원,지방교육세1,352,350원,농어촌특별세1,627,280원,재산세5,946,2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7. 7. 3.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7. 11. 15.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였고,이 사건 토지는 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하여500㎡이하의 제조업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설치만 가능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추가적인 시설을 할 수 없으며,쟁점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이 사건 토지 중 울타리는 보안관리를 위해 설치된 것일 뿐 경계구분이 아니며,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을 통하여 하나의 토지로 이용 중이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는 원고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따라서 쟁점 토지가 원고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7. 25.법률 제10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5년간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 인정사실
1)원고는2011. 7. 14.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2011. 7. 28.피고에게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피고는2011. 8. 12.다음과 같이 승인하였다.
가. 소재지:광주광역시○○구 신월동867-1
나. 회사명:원고
다. 업종번호(생산품)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28122)
라. 규모:부지면적4,000㎡,건축면적492㎡(제조시설492㎡)
2)원고는2011. 8. 30.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2012. 3. 7.그 지상에 연면적492㎡인2층 건물(제2종 근린생활시설1층246㎡, 2층246㎡)을 신축하였고, 2012. 3. 19.이 사건 토지 전체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하였으며, 2012. 3. 26.이 사건 토지 전체를 소재지로 하여 건물보존등기를 마쳤다.
3)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생산녹지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인바,같은 법 제76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같은 법 시행령 별표16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1,000㎡미만이어야 하는데,건축법 시행령 별표1.및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별표15에 의하면 제조업소는 바닥면적 합계가500㎡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결국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500㎡이하의 제조업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만이 가능한 상태이다.
4)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1. 8. 31.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2012. 3. 22.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대하여, 2012. 3. 22.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각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피고는 위 각 취득세를 면제하고2012년도 분부터2016년도 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
5)이 사건 토지4,000㎡중1,400㎡만 그 바닥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부분 주위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반면,나머지2,600㎡(쟁점토지)는 비포장 상태로 울타리 밖에 위치하는데,현재 무성한 수풀 사이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다.울타리에는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크기의 문이 설치되어 있다.
6) 2012년과2015년에는 쟁점토지의 일부에 토사가 쌓여 있었고,대부분 수풀이 우거진 상태였다.
[인정근거]갑 제3내지7호증,을 제1내지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였고,이 사건 토지는 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하여500㎡이하의 제조업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설치만 가능하여 이 사건 토지에 추가적인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건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여 당연히 사업용 재산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였고,이 사건 토지는 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하여500㎡이하의 제조업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설치만 가능하여 이 사건 토지에 추가적인 시설을 할 수 없는 사정은 인정되나,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1995. 11. 21.선고95누3312판결 참조)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건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여 당연히 사업용 재산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 제1항에서“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공장부지 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공장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공장부지 면적,즉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주장하나,위 규정은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위 규정을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가 정하는 감면대상,즉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건축물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위 규정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100분의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으로,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나아가 원고는 쟁점토지 부분에 배전반 설치 작업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폐기하는 등 폐자재 보관 목적과 수배전반 지중화 공사를 위해 필요한 골재 자재 보관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앞서 본바와 같이 현재 무성한 수풀 사이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이 사건 토지4,000㎡중1,400㎡만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부분 주위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반면,나머지2,600㎡(쟁점토지)는 비포장 상태로 울타리 밖에 위치하는 점,법인등기부에 원고의 목적으로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업,전문소방시설공사업,위 각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초 창업사업계획 승인당시 원고의 사업은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28122)이어서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이 원고의 주된 사업으로 보이고,또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골재를 실제 수배전반 지중화 공사를 위하여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원고는2018. 5. 30.자 준비서면에서는2012년에 촬영한 쟁점토지 사진에 나타난 토사를 지중화공사를 위해 보관 중인 골재라고 주장하나, 2018. 3. 22.자 준비서면에서는 동일한 사진에 대하여 기존에 답으로 사용되었던 토지를 공장부지로 형질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복토하는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을 고려할 때,쟁점토지 위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3)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