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9. 4. 25. 2018누5634 처분청 패소]
[광주지방법원 2018. 8. 23. 2018구단10029 처분청 패소]
■ 3심 2019두41362 (선고일자-20190830)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냉장설비는 설치된 장소의 온도를 조절·유지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창고로부터 분리하더라도 다른 장소에 다시 설치하여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와 독립하여 거래상 객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별개의 경제적 효용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8누5634 (선고일자-20190425)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냉장설비는 설치된 장소의 온도를 조절·유지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창고로부터 분리하더라도 다른 장소에 다시 설치하여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와 독립하여 거래상 객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별개의 경제적 효용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2.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 8,099,500원, 지방교육세 392,850원, 농어촌특별세 491,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1. 음식료품의 제조, 가공, 판매, 유통업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0. 1. 전남 ○○군 ○○읍 ○○리 440 소재 냉장창고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공사로 인하여 증축된 부분을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마쳤고, 위 증축공사 중 냉장설비*)(이하 ‘이 사건 냉장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 이 사건 공사 중 설치된 설비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에어컨’, ‘냉장설비’, ‘냉동설비’ 등으로 일컬으면서 설비의 명칭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명은 ‘냉장창고 증축 및 사무동·부속동 리모델링 공사’이므로 위 설비는 냉장을 위한 설비로 보이는 점, 위 설비는 현재 치즈 보관을 위하여 약간 싸늘한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설비는 ‘냉장설비’로 볼 수 있으므로, 이하 ‘냉장설비’로 통일하여 적는다.
나. 원고는 2015. 11. 6. 위 증축공사의 공사비 2,656,452,62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83,943,8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4. 원고가 위 공사비 중 이 사건 냉장설비 설치비를 누락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냉장설비 설치비인 246,646,0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8,099,500원, 지방교육세 392,850원, 농어촌특별세 491,07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8,983,42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3. 2. 이 사건 냉장설비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10. 16.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1) 실체적 하자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호 나목의 “개수”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건축”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냉장설비 설치비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고는 이 법원에서 2018. 11. 21.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구 지방세법 제6조 제5호의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고, 2019. 3. 28.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 조항은 지방세법 제6조 제5호(건축 중 증축)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나머지 처분 사유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가 내세운 다른 처분 사유에 대하여도 모두 판단한다.
(1)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구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의 “개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공사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5호의 “건축”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냉장설비는 이 사건 창고에 부합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과세표준을 누락하여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냉장설비를 설치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의 “개수”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의 사유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냉장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의 “개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 피고는 이 법원에 2018. 11. 21.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구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의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2) 절차적 하자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을 구분하지 않았고,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특정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처분사유(구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는 원고에게 전혀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취득”에는 “개수”가 포함되는데, 건축물 중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수선하는 것은 위 “개수”에 해당한다. 또한 위 “수선”은 기존에 존재하는 건축물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 중 낡거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에서 말하는 “개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중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해당 시설의 구조나 외부 형태 중 낡거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고치는 공사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가 ‘기존에 존재하는 건축물 중 저장시설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 중 낡거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고치는 공사’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냉장창고 부분을 새로 증축하는 공사로 보이고, 저장창고 등의 옥외저장시설을 수선하는 공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구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의 “개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구 지방세법 제6조 제5호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공사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5호의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5호,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취득”에는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건축”이 포함되는데, 위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구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이는 것을 말한다.
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5. 10. 1. 완료하였고,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에 따른 이 사건 증축 부분 창고는 기존 건물의 일부 벽면을 공유하는 형태로 증축되어 기존의 건물과 통로를 통하여 연결된 형태인 사실,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기존의 건물 중 냉동창고 부분의 연면적이 1437.35㎡ 늘어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기존 건물에 이 사건 창고를 덧붙이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위 공사로 인하여 기존 건물의 연면적이 1437.35㎡ 늘어났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증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구 지방세법 제6조 제5호에서 말하는 “건축”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냉장설비가 이 사건 창고에 부합되었는지 여부
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그리고 시설물의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건축물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시설물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냉장설비가 이 사건 창고에 부합되었거나 부수되었다면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액 중 이 사건 냉장설비의 설치비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추가적인 세액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 냉장설비가 이 사건 창고에 부합 또는 부수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냉장설비가 이 사건 창고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이 사건 냉장설비의 설치비를 포함시킬 수 없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17, 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냉장설비는 이 사건 창고에 부합되었거나 부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냉장설비의 설치비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6조 제5호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있다.
(1) 이 사건 냉장설비는 크게 쿨러, 실외기, 제상수탱크로 구성되는데, 쿨러는 이 사건 창고의 천정에 볼트와 너트 등을 사용하여 매달린 형태로 부착되어 있다. 또한 실외기와 제상수탱크는 이 사건 창고의 외부 바닥에 매립하지 않은 채 올려진 형태로 설치되었고, 쿨러, 실외기, 제상수탱크는 파이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냉장설비의 각 부분은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이 사건 창고와 물리적으로 쉽게 분리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냉장설비와 이 사건 창고는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냉장설비는 설치된 장소의 온도를 조절·유지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창고로부터 분리하더라도 다른 장소에 다시 설치하여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와 독립하여 거래상 객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별개의 경제적 효용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창고가 현재 치즈 보관을 위한 냉장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건 창고는 주벽을 둘러쌓은 후 지붕을 설치한 형태로 일반적인 창고와 동일한 형태이고, 이 사건 창고에 치즈의 냉장보관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는 이 사건 냉장설비 및 선반 등인데 위 설비들은 쉽게 철거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창고의 구조 및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창고는 치즈 보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창고가 추후 사정에 따라 공장 또는 다른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사건 창고를 포함한 건물 전체의 주용도가 공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창고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창고가 치즈 보관을 위한 용도만으로 사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냉장설비가 필요 없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나 공장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냉장설비가 이 사건 창고의 객관적 가치 증가에 이바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냉장설비가 용도 및 기능면에서도 이 사건 창고와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냉장설비가 이 사건 창고 부분에 부합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 사건 냉장설비로 인한 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세금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설비 등이 건축물에 부합되는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사건 냉장설비가 이 사건 창고에 부합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을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할 수 없다.
다. 구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6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취득”에는 “개수”가 포함되는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시간당 7,560kcal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위 “개수”에 해당한다.
2)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기간 중에 이 사건 냉장설비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건 냉장설비가 시간당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으로 중앙조절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구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의 “개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고, 그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 구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 구 건축법 제2조(정의) (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1심 2018구단10029 (선고일자-20180823)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냉장설비는 설치된 장소의 온도를 조절·유지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창고로부터 분리하더라도 다른 장소에 다시 설치하여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와 독립하여 거래상 객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별개의 경제적 효용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1. 음식료품의 제조, 가공, 판매, 유통업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0. 10. 1. 전남 ○○군 ○○읍 ○○리 440 소재 치즈 유통창고를 증축공사를 마치고 2015. 11. 6. 공사비 2,656,452,62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83,943,8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전라남도가 2016. 9. 22.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를 토대로 원고가 위 증축공사비 중 냉동설비 설치비, 배수관로 보수공사비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14. 냉동설비 설치비 등 246,646,0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8,099,500원, 지방교육세 392,850원, 농어촌특별세 491,070원(가세세 포함) 합계 8,983,4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3. 2. 냉동설비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7. 10. 1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체적 하자 주장
이 사건 에어컨(원고는 이 사건 냉동설비부분을 에어컨이라고 표현한다)은 통상적인 가정용 에어컨과 같은 기술적 구성으로 에어컨 또는 건물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창고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 또한 치즈 저장 창고 이외의 용도로 전환이 용이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과 이 사건 에어컨을 별도의 자산으로 분류하여 따로 감가상각 등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에어컨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에어컨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절차상 하자 주장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가 특정하여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히 가산세에 대하여는 부과근거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에어컨 설치당시 이를 건물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4. 28. 소외 ○○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 F&B ○○공장 냉장창고 증축 및 사무동·부속동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3,740,00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로 하는 내용으로 도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세부적인 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이 사건 창고 증축공사의 직접공사비 집계표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원고는 냉동설비부분 증축에 따라 2015. 7.경 ㈜○○엔지니어링에게 이 사건 창고에 전력 500KVA 증설공사를 공사대금 75,000,000원, 공사기간 2015. 7. 16.부터 2015. 9. 1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증설공사는 외선공사, 특고압반(부분교체), 특고압반(신설), 변압기반(신설), 저압반(신설) 공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5. 11. 6. 이 사건 증축공사(면적 1812.43㎡)에 관하여 공사비 2,656,452,62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83,943,89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과세표준 액수에는 냉동설비 설치비용과 배수관로 설치비용이 누락되어 있었다.
3)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는 2015. 11. 1. 냉동설비 설치비용으로 218,646,020원을, 2014. 4. 30. 배수관로 보수공사비용으로 28,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냉동창고로 기재되어 있고, 2015. 10. 1. 냉동창고 증축(1437.35㎡)으로 냉동창고 면적이 2,262.64㎡에서 3,699.99㎡로 증가되었으며 사무실 및 전시실 241.34㎡, 공조실 55.92㎡, 기계실 43.05㎡, 창고 34.77㎡가 함께 증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는 ‘개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수’의 의미에 관하여 같은 조 제6호 나목은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저장시설을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건축물을 개수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냉동설비를 설치한 이 사건 창고 증축공사는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이 규정한 개수에 해당하고(원고 주장이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의 개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당초 취득세 신고당시 누락한 이 사건 냉동설비 설치로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실체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가 다투고 있는 이 사건 냉동설비는 당초 이 사건 창고의 증축공사를 한 목적 내지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창고 증축시 에어콘 설치를 일괄도급한 것을 우연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증축공사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즉 원고는 2015. 4. 28. 소외 ○○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도급한 공사 중 냉동설비 공사가 주된 공사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고, 그 설치비는 이 사건 증축공사의 직접공사비 합계액 3,031,731,199원 중 7.6%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냉동설비부분 증축에 따라 2015. 7.경 ㈜○○엔지니어링에게 이 사건 창고에 전력 500KVA 증설공사를 공사대금 75,000,000원에 도급하였다. 위 전력 증설공사의 공사기간은 이 사건 공사 기간과 대체로 일치한다.
③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냉동창고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로 냉동창고 면적이 2,262.64㎡에서 63.5%가 늘어난 3,699.99㎡로 확대되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에어컨은 가정용 에어콘과 같은 기술적 구성으로 이를 분리하는데 에어컨 또는 건물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또한 치즈 저장 창고 이외의 용도로 전환이 용이하며, 이 사건 에어컨을 별도의 자산으로 분류하여 따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에어컨 설치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치즈의 저온 저장을 위하여 이 사건 창고를 증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공사의 주요 부분의 하나로 이 사건 냉동설비를 설치된 것으로 이 사건 냉동설비가 없으면 이사건 창고는 치즈 저장창고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처럼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 사건 냉동설비를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이 사건 창고의 용도 전환도 용이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냉동설비를 취득세 부과대상인 증축된 창고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살펴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냉동설비에 관한 취득세 등에 관한 납부고지서(갑 제2호증)에는 그 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라남도는 원고의 이 사건 창고 증축공사와 관련한 자진신고 내역에 이 사건 냉동설비 등을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6. 9. 26. 과세예정인 취득세에 관한 세목,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 등 명세가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을 7호증의 1, 2)를 한 사실, 원고는 전라남도에 위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소명을 신청하였고, 전라남도는 2016. 10. 24. 취득세율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경정하여 원고에게 지방세 ‘세무조사 소명자료 검토결과 알림’(을 제8호증의 1)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면서 경정된 취득세에 관한 세목,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 등 명세가 기재된 취득세 추징조서(을 제8호증의 2)를 함께 보낸 사실,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말미에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및 산정경위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10. 26. 전라남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전라남도는 2016. 11. 24. 당초 부과예정이던 원유저장탱크 부분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는 감축경정처분을 하면서도 이 사건 냉동설비에 관한 취득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 사실, 그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냉동설비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이 사건 처분 경위와 납부고지서(갑 제2호증)는 금융기관에 취득세 등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부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가 특정하여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가산세에 관한 부과근거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냉동설비는 이 사건 창고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핵심설비인 점, 원고는 도급한 이 사건 증축공사 중 냉동설비 설치공사가 주된 공사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냉동설비의 설치로 이 사건 창고의 가액이 증가할 것임은 명백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냉동설비 부분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4.1.1>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