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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과세대상

[대법원 2019. 10. 31. 2018두59427 처분청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8. 9. 14. 2018누43998 처분청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3. 2017구합11898 처분청 승소]

■ 3심 2018두59427 (선고일자-20191031)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동산 담보신탁 및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재산세 감면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동산 담보신탁 및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재산세 감면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8누43998 (선고일자-20180914)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2 내지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구 지방세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그 수탁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완전한 대내외적 소유권을 가진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라고 이해함이 합리적이므로[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바127, 185, 241, 308, 345, 346, 347, 348, 350, 351(병합) 결정 참조], 위 제107조 제1항은 앞서 본 법리를 구체화한 것일 뿐 예외적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15. 12. 29.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참조).」

○ 6면 14행의 “원고가”를 “○○의료재단이”로 고친다.
○ 6면 15행의 “명의의료재단”을 “○○의료재단”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17구합11898 (선고일자-20180403)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위탁자인 ○○의료재단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탁자인 의료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금융기관이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의료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의료재단은 2012. 5. 25. ○○병원제일차 유한회사(이하 ‘○○병원제일차’라고 한다)로부터 1,300억 원을 대출받았고, ○○병원제일차는 위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날 원고로부터 80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의료재단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병원제일차의 위 대출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 ○○의료재단, 수탁자 및 신탁원본 우선수익자 원고, 신탁기간 2012. 5. 29.부터 2017. 5. 29.까지로 하는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12.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의료재단이 2017.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있고, ○○의료재단은 이 사건 신탁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병원’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7. 14.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는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취지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않아서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2016. 9. 19.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재산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4년도 재산세 및 2015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납세의무자가 의료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의료법인이 아닌 원고에게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① 실질과세의 원칙,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3호의 문언내용, 금융채무 담보를 위해 등기를 이전하지만 위탁자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ㆍ관리하는 담보신탁의 실질을 고려하면 신탁재산에 관한 ‘실질적 소유자’는 위탁자이고, ② 세금 감면을 통해 공익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 실행 전ㆍ후로 계속 의료사업에 사용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특례규정의 “직접 사용” 여부는 형식적 소유자가 아닌 ‘실질적 소유자’인 위탁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도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취득세 사건에서 “직접 사용”의 주체를 ‘실질적 소유자’인 위탁자로 판단한 바 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실질적 소유자’이자 의료법인인 ○○의료재단이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 단]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두2871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적인 등기명의신탁과 달리 이 사건 신탁계약과 신탁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수탁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전되므로, 수탁자인 원고가 위탁자인 ○○의료재단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담보신탁계약인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더라도 위탁자인 ○○의료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위탁자인 ○○의료재단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그 수탁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는 앞서 본 법리를 구체화한 것일 뿐 예외적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의료법인인 ○○의료재단이 신탁법에 기한 신탁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지방세 관계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는,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경하고 있는바, 2014. 1. 1.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항에서 "직접 사용"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종교단체 등 사용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제22조 제2항, 제50조 제2항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일반적으로 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특례규정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적용대상이 ‘의료법인’으로 한정하여 명시되어 있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의료법인인 경우’, 즉, ‘의료법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의료업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세심판원 2017. 10. 18.자 2017지103 결정)에서 “직접 사용”의 주체를 실질적 소유자인 위탁자로 본 바 있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일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것인데, 신탁법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유상으로 매각되거나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서 원고가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위탁자인 명의의료재단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정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결국, 위탁자인 ○○의료재단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탁자인 의료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 구 지방세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삭제 <2014.1.1>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014. 1. 1. 신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014. 1. 1. 신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