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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대법원 2019. 10. 31. 2019두46800 처분청 패소]
[서울고등법원 2019. 6. 26. 2018누73036 처분청 패소]
[수원지방법원 2018. 10. 24. 2018구합62974 처분청 패소]

■ 3심 2019두46800 (선고일자-20191031)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동의가 필요한 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성을 알게 되어 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원들 전원의 반대로 이러한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미 상당한 액수의 토지개발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매도인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합의 해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합의 해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 의무는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8누73036 (선고일자-20190626)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동의가 필요한 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성을 알게 되어 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원들 전원의 반대로 이러한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미 상당한 액수의 토지개발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매도인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합의 해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합의 해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 의무는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10행의 “○○○씨○○파종중으로부터”를 “○○○씨○○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4행부터 5쪽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다음으로,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면제된 취득세를 원고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가 소멸하므로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963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6668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 3, 5, 7, 12 내지 14호증, 을 제2,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추징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바, 2016. 9. 12.자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 회의록(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중에게 허가 관계상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동의서의 제공을 수 차례 요청하였는데, 참석한 종중원들 전원의 반대로 도로개설 설치 동의에 관한 안건은 부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와 같은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 회의 내용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과 ○○○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이 사건 토지 관련 허가 절차의 진행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에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허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정상적으로 허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5. 8. 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측량설계용역비로 1,000만 원 및 지질공사 조사비로 55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④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동의가 필요한 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성을 알게 되어 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원들 전원의 반대로 이러한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미 상당한 액수의 토지개발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매도인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합의 해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⑤ 위와 같은 합의 해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 의무는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6쪽 4행 아래에 다음과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소결론

그러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한 추징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1심 2018구합62974 (선고일자-20181024)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동의가 필요한 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성을 알게 되어 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원들 전원의 반대로 이러한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미 상당한 액수의 토지개발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매도인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합의 해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합의 해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 의무는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7. 8. 19. 원고에게 한 63,589,680원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0.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고 한다)로부터 용인시 ○○구 ○○동 산12-8 임야 3,5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건축허가 불가시에는 이 계약은 무효이다’라는 특약을 하였고, 2016. 5.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종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2016. 5.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쳐졌던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였고, 2016. 12. 30. ○○코리아와 사이에 용인시 ○○구 ○○동 215-12 외 4필지의 토지 면적 합계 3,372㎡를 매매목적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1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56,443,200원, 농어촌특별세 2,382,160원 및 지방교육세 4,764,320원 합계 63,589,6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2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교회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교회건물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도로지정변경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용인시 ○○구 ○○동 산13 토지의 소유자인 ○○○씨○○파종중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위 종중의 반대로 인하여 위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코리아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특약에 따라 무효가 되었고, 그에 따라 관련 세무상 효과도 소급하여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쳐졌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데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도로지정변경허가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판단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추징사유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한 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 원고와 ○○코리아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계약이 합의해제 등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까지 말소하였다면 당해 부동산을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가 소멸하므로 그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참조), 원고가 2016. 5.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6.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쳐졌던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 의무는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원고가 ○○코리아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쳐졌던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것이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