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한 경우 주식 취득을 원인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0. 1. 30. 2019두56258 처분청 패소]
[대전고등법원 2019. 10. 10. 2019누10793 처분청 패소]
[대전지방법원 2019. 4. 4. 2018구합101207 처분청 패소]

■ 3심 2019두56258 (선고일자-20200130)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주식에 관한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주식을 양수한 전후로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9누10793 (선고일자-20191010)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주식에 관한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주식을 양수한 전후로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를 한○수,김○진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뿐이므로2014. 6. 24.을 전후하여 원고의 실질적 주식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결국 위 일자를 전후하여 원고의 주식보유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3면 제4행의“피고”를“원고”로 고친다.
○제5면 제7행의“박○희”앞에“제1심 증인”을 추가한다.
○제5면 밑에서부터 제7행 말미의“작성하였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수는 제1심에서 원고와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30호증의1)에 직접 날인하지 않았고 업무담당직원이 날인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김○진은 제1심에서 원고와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30호증의2)에 인감날인하였다고는 진술하였으나 그 주식명의신탁계약서상의 인영이 김○진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는 하다.그러나 한○수와 김○진은 모두 제1심에서 자신들 명의로 작성된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확인한 다음 본인이 직접 또는 업무담당직원을 통하여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그 증언이 특별히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결국 원고와 한○수,김○진 사이에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제6면 밑에서부터 제5행 말미의“뒷받침한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 그 자금의 출처까지 상세히 밝혀져야만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18구합101207 (선고일자-20190404)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주식에 관한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주식을 양수한 전후로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7. 8.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95,179,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8,266,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건설’이라 한다)의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한 대표이사이다.
 
나. △△건설은2013. 12. 30.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자치시□□동1521-5400대5,49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15,63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18.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3회에 걸쳐 합계3,12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2014. 6. 13.◎◎◎개발 주식회사(이하‘◎◎◎개발’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개발이 설립 당시 총 발행한 주식1,000주에 대한2014. 6. 20.기준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다.

연번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주당가액

액면금액

지분율

1

(생략)

450

5,000

2,250,000

45%

2

원고

490

5,000

2,450,000

49%

3

60

5,000

300,000

6%

주주총수 3

1000

5,000,000

100%



 
라. ◎◎◎개발은2014. 6. 18.△△건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토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2014. 6. 24.한○수로부터◎◎◎개발 주식450주,김○진으로부터◎◎◎개발 주식60주(이하 포괄하여‘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2017. 8. 8.원고에게,원고가◎◎◎개발의 총 발행주식1,000주 중49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2014. 6. 24.한○수,김○진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에 따라 피고가 소유한◎◎◎개발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개발 소유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장부가액3,130,206,7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95,179,12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8,266,8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7. 9. 28.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7. 12. 28.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15(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개발을 설립하면서 주식을 발행할 당시 한○수,김○진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원고는2014. 6. 24.한○수,김○진과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보유한◎◎◎개발 주식지분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7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2항 본문은‘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8. 11. 9.선고2018두49376판결 등 참조).
2)원고가 한○수,김○진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16, 19~27, 30,박○희,한○수,김○진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원고는 한○수,김○진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해두었다가2014. 6. 24.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회복하였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이2014. 6. 24.을 전후하여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원고는2014. 6. 13.한○수,김○진과 각각‘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한○수(김○진)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형식상 주주는 한○수(김○진)으로 하나 실질상 주주는 원고이고,원고의 허락 없이 양도행위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원고는 위와 같은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한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즉“이 사건 토지는 애초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건설이 부동산개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이다.그런데△△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잔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무렵에 기존 대출이 있으면△△건설의 재무구조에 변동이 초래되어 신용등급 평가를 기초로 하는 관급공사 수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원고는◎◎◎개발을 설립하고◎◎◎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도록 하였다.다만◎◎◎개발을 원고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1인 회사로 설립할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고려 하에 한○수,김○진에게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신탁하였다.”라는 것이다.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개발의 설립 직후부터◎◎◎개발의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을 총괄하였다고 보이는 점,위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원고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건설에서 소비대차 형식으로 지원된 점,한○수는2008년부터△△건설에서 전무이사 등으로 재직하다가2013. 7.경부터는△△건설의 계열사인 파인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김○진은2003. 8.경부터△△건설의 직원으로 재직해 온 사람으로,당시 원고의 부탁을 받고 발행주식의 취득 명의를 빌려줄 만한 인적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있다.
③과거△△건설의 회계부 경리과장으로 근무했던 박○희는2014. 5.하순경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현금500만 원을 보관하다가2014. 6. 13.원고의 지시에 따라 한○수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한○수 명의로225만 원을,원고 명의로245만 원을,김○진 명의로30만 원을 입금한 후2014. 6. 19.주금납입을 완료하였다고 진술한다.동일인(박○희)의 필체로 기재된 무통장입금증(갑17)과 통장사본은 박○희의 진술에 들어맞는다.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한○수,김○진 명의의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을 전적으로 부담하였음을 뒷받침한다.
④한○수,김○진은◎◎◎개발 설립일인2014. 6. 13.부터 주식양도일인2014. 6. 24.까지1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함에 그쳤고,위 기간 동안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 행사,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3)그렇다면 한○수,김○진은 원고가◎◎◎개발 설립 당시 발행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들에 불과하고,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은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피고가 이 사건에 원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2017. 3. 23.선고2015다248342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 상의 주주라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한○수,김○진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2014. 6. 24.전후로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은 동일하여,위 주식 양수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따라서 원고가2014. 6. 24.한○수,김○진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의 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다만,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