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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부당이득금)

[대법원 2018. 12. 28. 2016다258582 처분청 패소]
[수원지방법원 2016. 9. 27. 2016나51078 처분청 패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 12. 17. 2015가소8216 처분청 패소]

■ 3심 2016다258582 (선고일자-2018122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물론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취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인 취득세부분이 당연무효로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94다60363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2006다81257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물론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요건 충족 여부나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6나51078 (선고일자-20160927)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물론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취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인 취득세부분이 당연무효로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제1행 ‘2009. 2. 12. 선고 2008두11717 판결 참조’를 ‘2009. 2. 12. 선고2008두11716판결 참조’로 고쳐쓰고, 제3면 제3행의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을 ‘(대법원 2009. 4. 23. 선고2009다5001판결 참조)’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15가소8216 (선고일자-20151217)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물론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취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인 취득세부분이 당연무효로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전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91,64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94다31419판결, 2006. 1. 13. 선고2004다64340판결 등 참조).
그리고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하여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7 판결 참조),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물론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대법원 2009. 2. 12. 선고2018두11716판결) 등과 같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인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물론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원고는 별소로 각 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금지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패소판결 또는 동시이행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들이 확정되었다)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는 지방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인 취득세부분이 당연무효로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13,991,64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