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1차 연부취득 및 2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2019누32643 처분청 패소]
[인천지방법원 2018. 12. 6. 2017구합53372 처분청 패소]
■ 3심 2019두52607 (선고일자-20200116) 취득세
【판결요지】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연부금에 상응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사건 비용은 1차 및 2차 연부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1차 및 2차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됨.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9누32643 (선고일자-20190823) 취득세
【판결요지】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연부금에 상응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사건 비용은 1차 및 2차 연부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1차 및 2차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됨.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의“해당하는 점”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00거설,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한2013. 2. 25.부터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2014. 11. 20.까지 잔금을 모두 완납하여 이 사건 승계계약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승계계약은 연부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연부취득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이 사건 승계계약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원고가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한 이후2013. 2. 28.과2014. 11. 20.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승계계약의 지급기일이 변경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의“아니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피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조세채권의 조기 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에 불과하므로,㉠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을 모두 완납하여야 비로소 해당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지위를 갖는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므로,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납세의무가 성립될 뿐,해당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마지막 연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요된 비용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점,㉡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접비용은 차입금 이자,취득 관련 용역비 수수료,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금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의 비용을 망라하고 그에 준하는 비용도 포함하고 있어 연부금을 지급한 이후에 소요된 비용 등도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점,㉢일반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취득자금의 이자,취득 관련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데 반하여 연부취득의 경우에 대금 지급방법이 다르다고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부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연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7조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부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연부금 지급시기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점,㉡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1988. 10. 11.선고86누703판결등 참조),㉢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2003. 8. 19.선고2003두4331판결참조),㉣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 호의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점,㉤납세자가 해당 과세물건을 연부취득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도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해당 연부금 지급에 상당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④피고는 또한 원고가1차 연부금 지급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비용 등을 지급한 것은2차 연부금 지급을 위한 대출금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므로2차 연부금 지급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바(대법원2010. 12. 23.선고2009두12150판결 참조),피고 주장의 비용은2차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1심 2017구합53372 (선고일자-20181206) 취득세
【판결요지】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연부금에 상응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사건 비용은 1차 및 2차 연부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1차 및 2차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됨.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6. 9.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524,850,95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8,383,7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97,1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주식회사 00건설(이하‘00건설’이라 한다)은2012. 12. 28.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김포시 양촌면1102대69,63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113,751,34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그 매매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보증금11,375,134,000원을 지급하였다.
구분 |
지급약정일 |
할부원금(원) |
계약보증금 |
2012. 12. 28. |
11,375,134,000 |
1차 할부금 |
2014. 6. 28. |
12,797,206,000 |
2차 할부금 |
2014. 12. 28. |
12,797,000,000 |
3차 할부금 |
2015. 6. 28. |
12,797,000,000 |
4차 할부금 |
2015. 12. 28. |
12,797,000,000 |
5차 할부금 |
2016. 6. 28. |
12,797,000,000 |
6차 할부금 |
2016. 12. 28. |
12,797,000,000 |
7차 할부금 |
2017. 6. 28. |
12,797,000,000 |
8차 할부금 |
2017. 12. 28. |
12,797,000,000 |
합계 |
113,751,340,000 |
|
나. 원고,00건설,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원고,00건설,한국토지주택공사는2013. 2. 25.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00건설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토지 매매대금 지급
원고는2013. 2. 28.00건설에게 00건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인11,375,134,000원(이하‘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한편,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1~7차 할부금 전부와8차 할부금 중 일부로 합계76,677,538,740원을 지급하였고(이하‘1차 연부취득’이라 하고,위 지급금을‘1차 연부금’이라 한다), 2014. 11. 20.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8차 할부금 중 미지급금9,784,796,770원을 지급하였다(이하‘2차 연부취득’이라 하고,위 지급금을‘2차 연부금’이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토지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았는데,원고의 법인장부의 기재 내용에 따른 그 구체적인 대출내역 및 대출금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
대출일 |
금융기관 |
대출금액 (원) |
사용내역 |
이자(2013. 2. 28.~2014. 11. 20., 원) |
대출 관련 수수료(원) |
1차 대출 |
2013. 2. 28. |
밸류스트리트유한회사 |
755억 |
계약보증금 및 1차 연부금 지급 |
4,707,821,337 |
|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
450억 |
2,132,884,611 |
|
|||
2차 대출 |
2013. 5. 28. |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
5억 |
1차 대출 이자 지급 |
|
|
2013. 6. 28. |
55억 |
|
|
|||
2013. 11. 29. |
5억 |
|
|
|||
3차 대출 |
2014. 1. 23. |
한강푸르지오 제삼차 주식회사 |
98억 |
1, 2차 대출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
|
274,131,347 |
4차 대출 |
2014. 4. 30. |
한강드림제일차 주식회사 |
300억 |
1차 대출 원금 상환 |
691,088,060 |
189,751,711 |
5차 대출 |
2014. 10. 30. |
에이에이공삼제일차 주식회사 |
215억 |
1차 대출 원금 상환 |
30,119,453 |
19,026,619 |
6차 대출 |
2014. 11. 20. |
에이에이공삼제일차 주식회사 등 |
1,250억 |
1~5차 대출 원금 상환 및 2차 연부금 지급 |
12,382,856 |
2,426,445,161 |
합계 |
7,574,296,317 |
2,909,354,838 |
||||
라.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원고는2013. 4. 19.피고에게 계약보증금, 1차 연부금, 1차 대출 관련 수수료 등 합계88,360,914,03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1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3,534,436,560원,지방교육세353,443,650원,농어촌 특별세604,9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2015. 1. 7.피고에게2차 연부금, 6차 대출 관련 수수료 중2차 연부취득 관련 부분(6차 대출 관련 수수료× 2차 연부금/6차 대출금)등 합계10,117,954,87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2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402,615,200원,지방교육세40,261,520원,농어촌 특별세205,5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의 취득세 등 경정·고지
피고는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1~6차 대출의2013. 2. 28.부터2014. 11. 20.까지 발생한 이자 지급액7,574,296,317원과3~6차 대출 관련 수수료2,909,354,838원 중 일부(종전 신고·납부 시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등 합계10,253,398,588원(이하‘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2016. 9. 9.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524,850,950원(가산세 포함)과,지방교육세48,383,73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97,1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내지8,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을 제1, 2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원고의 주장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연부금에 상응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인데,이 사건 비용은1차 및2차 연부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1차 및2차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의 주장
연부취득에 있어서는 연부금을 전부 지급한 때에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1차 및2차 연부금을 전부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이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4. 26.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8조 제1항은 연부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20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1988. 10. 11.선고86누703판결등 참조),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직접비용이라고 할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이고,취득자금의 이자,설계비 등과 같이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소개수수료,준공검사비용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2013. 6. 27.선고2013두3641판결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①연부취득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경개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그 제3자의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령 소정의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매수인의 권리의 승계나 의무 인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계약인 경개계약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1997. 6. 13.선고95누15070판결,대법원1998. 11. 27.선고97누3170판결등 참조),원고,00건설,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이 사건 승계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00건설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개계약으로서 그 경개계약 내용상으로3년6개월 동안8회의 연부금을 지급할 00건설의 의무가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이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의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점,②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2013. 2. 28. 1차 연부금을 지급하고2014. 11. 20. 2차 연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각 연부금 지급일에 각 연부금 지급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이 사건 토지를 부분취득한 것인데,이 사건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2차 연부금 지급에 따른2차 연부취득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2차 연부금과 관련된 대출금 이자나 대출 관련 수수료가 아니어서2차 연부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고 또 그 지급원인이1차 연부취득 이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1차 연부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도 없는 점(위1의 다.항 기재 표의6차 대출금 중2차 연부금에 충당된 부분에 대한2014. 11. 20.대출 당일의 하루치 이자는2차 연부금과 관련된 비용이기는 하지만 그 지급원인이2차 연부취득 이전에 이미 발생된 것이 아니고, 1차 대출금에 대한2013. 2. 28.대출 당일의 하루치 이자는 계약보증금 및1차 연부금과 관련된 비용이기는 하지만 그 지급원인이1차 연부취득 이전에 이미 발생된 것이 아니다)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1차 연부취득 및2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4. 26.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다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