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20누39237 처분청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0. 4. 3. 2019구합903 처분청 승소]
■ 3심 2020두58434 (선고일자-20210415) 취득세
【판결요지】
원고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던 주식이 이전되어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0누39237 (선고일자-20201127) 취득세
【판결요지】
원고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던 주식이 이전되어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아래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가. 명의신탁
⑴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6. 8. 29.선고2014다53745판결등 참조).
⑵박ㅁㅁ는 제1심 법정에서, ‘도★★설립 당시 증인이 보유한 주식 지분의 대금1,000만 원은 박00이 현금으로 준 것으로 납부하였다’, ‘2013. 7.경 도★★의 유상증자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증자대금5,000만 원 중4,000만 원은 박00이 증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주어 도★★금융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였다’, ‘도★★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2016. 12. 12.에 이르기까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박00은 당심에서,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를 제출하였다.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박00이2013. 7. 22.박ㅁㅁ의 계좌로4,000만 원을 송금하여 같은 날 박ㅁㅁ가 위4,000만 원을 도★★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와 박ㅁㅁ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의 동기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원고는 박ㅁㅁ와 박00이 오랜 기간 함께 일하여 신뢰관계가 두터운 탓에 따로 명의신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오히려 박ㅁㅁ와 박00의 관계를 고려하면 박ㅁㅁ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박ㅁㅁ의 진술만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박00이 박ㅁㅁ에게 도★★의 주식대금 합계2,000만 원(설립 당시1,000만 원 및 증자 당시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박00이 박ㅁㅁ의 계좌로 송금한4,000만 원을 박ㅁㅁ에게 대여 또는 증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며,박00이 박ㅁㅁ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도★★의2012. 3. 26.자, 2013. 3. 25.자 각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갑 제17, 18호증)에는 위 각 정기주주총회에 도★★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결산서를 승인하고 임원보수 한도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위 각 정기주주총회 당시 도★★의 주주는 박◇◇,박▽▽,박ㅁㅁ이었던바,위 각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박ㅁㅁ는 도★★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박ㅁㅁ의 진술과 배치된다.이러한 점에서도 박ㅁㅁ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⑶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00이 이 사건 주식을 박ㅁㅁ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과점주주
⑴원고는,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도★★의 주식10%만을 보유하였을 뿐,이 사건 이전 및 이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과점주주로서 도★★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이전 및 이후 이루어진 도★★의2017. 3. 24.자, 2018. 3. 23.자 각 정기주주총회에 총 주주4명 중3명(발행주식총수60,000주 중54,000주)이 참석하였고,당시 도★★의 주주는 박▽▽(24,000주),박◇◇(24,000주),박00(6,000주),원고(6,000주)였으며,위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장학사업을 위하여 원고에게만 비균등 배당을 할 것이 결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설령 원고가 도★★의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대표자인 박00이 도★★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의결에 찬성한 것이므로,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원고는,이 사건 이전 및 이후 과점주주의 비율이100%로 동일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의‘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주식이 박ㅁㅁ에게 명의신탁 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이 박ㅁㅁ에게 명의신탁 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1]
1.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부과처분
부과고지일 |
과세대상 |
세목 |
금액(원) |
|
2018. 9. 10. |
2014년 과점주주 비율증가 (부동산) |
취득세 |
본세 |
7,270,720 |
가산세 |
4,422,770 |
|||
농어촌특별세 |
본세 |
727,070 |
||
가산세 |
296,860 |
|||
2016년 과점주주 비율증가 (부동산) |
취득세 |
본세 |
17,820,600 |
|
가산세 |
6,648,860 |
|||
농어촌특별세 |
본세 |
1,782,060 |
||
가산세 |
308,470 |
|||
합계 |
39,277,410 |
|||
2.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부과처분
부과고지일 |
과세대상 |
세목 |
금액(원) |
|
2018. 9. 11. |
2016년 과점주주 비율증가 (차량운반구) |
취득세 |
본세 |
152,830 |
가산세 |
57,010 |
|||
합계 |
209,840 |
|||
■ 1심 2019구합903 (선고일자-20200403) 취득세
【판결요지】
원고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던 주식이 이전되어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도★★(이하‘도★★’라 한다)는2007. 11. 7.설립되었는데,설립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가4,000주(주당 액면가액5,000원,이하 같다)(지분비율40%,이하‘지분비율’기재 생략),박◇◇의 자매인 박▽▽가4,000주(40%),감사였던 박ㅁㅁ가2,000주(20%)를 각 인수하였다.도★★는2013. 7. 23.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5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고,위 주주들은 기존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여,총 발행주식60,000주 중 박◇◇,박▽▽가 각24,000주,박ㅁㅁ가12,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박ㅁㅁ는2014. 1. 10.자신 명의의 주식 중6,000주(10%)를 박◇◇,박▽▽의 부(父)인 박00에게 이전하였고,박00은2014. 12. 4.도★★의 과점주주로서 도★★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박ㅁㅁ는2014. 10. 20.및2016. 12. 12.박00이100%출연하여 설립한 원고에 자신 명의의 주식 각3,000주(5%,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전(이하‘이 사건 이전’이라 한다)하였다.서울특별시장은 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이전으로 인하여 도★★의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피고들은 별지1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증인 박ㅁㅁ의 일부 증언,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박ㅁㅁ는 도★★의 감사로서 최대주주인 박◇◇의 특수관계인이거나,박00이 실제 소유자인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바,박ㅁㅁ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더라도 과점주주의 비율은 증가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다. 판단
1)박ㅁㅁ가 박◇◇의 특수관계인인지
가)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어2017. 3. 28.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7조 제2호에 의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고,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어2017. 3. 28.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4조 제2항,제2조의2제2항 제1호(이하‘경제적 연관관계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주 본인과‘임원,그 밖의 사용인’관계에 있는 자는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된다.한편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어2017. 3. 28.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5항에 의하면,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2014. 9. 4.선고2014두36266판결).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체계,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경제적 연관관계 규정은‘해당 주주’와의 관계에서‘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주식의‘발행법인’과의 관계에서‘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됨이 타당하다(대법원1992. 2. 11.선고91누6399판결).
나)구체적 판단
증인 박ㅁㅁ의 일부 증언,갑 제1내지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박ㅁㅁ는 도★★의 감사로서 임원일 뿐 박◇◇와는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음이 인정되므로,박ㅁㅁ가 박◇◇의‘임원 및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이 사건 이전으로 인한 과점주주 비율 변동 여부
가)원고는 박◇◇의 부(父)인 박00이100%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제1호가 정한 박◇◇의 특수관계인인바,앞서 본 바와 같이 박◇◇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박ㅁㅁ가 소유하던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이전으로 박◇◇의 특수관계인인 원고에 이전됨으로써 도★★의 과점주주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나)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박00이 박ㅁㅁ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1)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명의신탁자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을 번복하기 위한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전혀 마련해 두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2)박ㅁㅁ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회사 발전에 기여하라는 동기부여의 방편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라면 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하여 그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도★★의 유상증자 당시 박00이 박ㅁㅁ에게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처음부터 박00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박00이 박ㅁㅁ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그 주식의 매수대금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박00은2014. 1. 10.박ㅁㅁ로부터 이전받은 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지 않고,도★★의 과점주주로서 도★★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
3)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과점주주로서 도★★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별지1
이 사건 처분
1.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부과처분
부과고지일 |
과세대상 |
세목 |
금액(원) |
|
2018. 9. 10. |
2014년 과점주주 비율증가 (부동산) |
취득세 |
본세 |
7,270,720 |
가산세 |
4,422,770 |
|||
농어촌특별세 |
본세 |
727,070 |
||
가산세 |
296,860 |
|||
2016년 과점주주 비율증가 (부동산) |
취득세 |
본세 |
17,820,600 |
|
가산세 |
6,648,860 |
|||
농어촌특별세 |
본세 |
1,782,060 |
||
가산세 |
308,470 |
|||
합계 |
39,277,410 |
|||
2.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부과처분
부과고지일 |
과세대상 |
세목 |
금액(원) |
|
2018. 9. 11. |
2016년 과점주주 비율증가 (차량운반구) |
취득세 |
본세 |
152,830 |
가산세 |
57,010 |
|||
합계 |
209,840 |
|||
끝.
별지2
관계 법령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어2017. 3. 28.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어2017. 3. 28.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법 제47조제2호에서"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2013.8.27>
[전문개정2013.1.1]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어2017. 3. 28.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2010.12.30>
②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다만,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