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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4. 1. 2020두57752 처분청 승소]
[부산고등법원 2020. 11. 27. 2020누21630 처분청 승소]
[부산지방법원 2020. 6. 12. 2020구합177 처분청 승소]

■ 3심 2020두57752 (선고일자-20210401)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0누21630 (선고일자-20201127)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덧붙여 원고는’국가유공자가 임대기간2년이 경과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제2항은“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그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법 제31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제1호는“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부도,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부도,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는 외의 사유로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임대사업자인 원고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2019. 8. 19.이☆☆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2019. 8. 20.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2001. 2. 23.선고98두15122판결 참조),이 사건 취득세 징수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1심 2020구합177 (선고일자-20200612)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해당하며, 납세고지서 교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일 뿐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2017. 5.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 2017. 5. 4.전용면적29.848㎡인 부산 해운대구00로53▽▽오피스텔504호(이하‘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고,피고로부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2019. 8. 19.이☆☆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2019. 10. 14.이☆☆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2019. 11. 27.피고에게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각하여 취득세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감면받았던 취득세4,442,280원,농어촌특별세202,050원,지방교육세404,100원 등 합계5,048,430원(이하‘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를 발행·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 4,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원고가 다투고 있는 취득세 등은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8조는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제7조 제4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해당 본세(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모두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일 뿐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1995. 2. 3.선고94누910판결참조),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