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2020누39374 처분청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0. 3. 20. 2019구합71219 처분청 승소]
■ 3심 2021두31733 (선고일자-20210513) 취득세
【판결요지】
법원조정 이행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주식을 이전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0누39374 (선고일자-20201210) 취득세
【판결요지】
법원조정 이행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주식을 이전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전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수시분 취득세 1,068,664,210원(가산세 포함), 수시분 지방교육세 79,215,570원(가산세 포함), 수시분 농어촌특별세 52,810,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주택개발(이하‘☆☆주택개발’이라 한다)은1987. 8. 4.설립되었고, 2013. 10. 15.서울의 남산사업장을 인적분할하여 원고(법인등록번호110111-5246114,분할 당시의 상호는‘주식회사△△골프’였는데, 2015. 6. 1. ‘주식회사◇◇◇개발’로 변경되었다가2019. 6. 3.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를 설립하고(이하‘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성남사업장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산업(이하‘★★★★산업’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과정에서☆☆주택개발의 지배주주인 손○선은 분할 전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주식(이하‘△△골프 주식’이라 한다)중5,812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고,성남사업장의 분할 과정에서★★★★산업 주식을 배정받았다.한편 손○선의 형인 손▽▽도 위 각 분할 과정에서△△골프 주식과★★★★산업 주식을 배정받았는데,손○선은 자신의★★★★산업 주식과 손▽▽의△△골프 주식5,815주를 교환하여△△골프 주식11,627주(5,812주+ 5,815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2013. 10. 21.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서울○○구 남산동1가13-6토지 등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16. 12. 20.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라. 한편 손○선의 배우자 김○영(현재 원고의 대표자)은2014. 8. 22.서울가정법원에 손○선 등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1. 22.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조항 1. 원고(김○영)와 피고(손○선)는 이혼한다. 2. 피고(손○선)는 원고(김○영)에게 재산분할로써, 각 이 사건 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 로 하여, (중략) 다. 2015. 6. 30.까지 △△골프(법인등록번호 ******-*******)로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사업을 인적분할한 이후 그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이 아닌 △△골프(분할법인)를 의미한다]에 관하여 피고(손○선)가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양도한다.(이하 생략) |
마. 손○선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2015. 6. 1.원고를 다시 분할하여 주식회사△△골프(법인등록번호135811-0270719)를 설립하였고,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자신의△△골프 주식11,627주를 김○영에게 이전하였다(이하‘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원고가2013. 10. 15.인적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음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2014. 1. 1.)부터2년 이내인2015. 6. 1.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은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추징 요건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 17.원고에 대하여 취득세1,068,664,21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79,215,57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52,810,38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8. 2. 14.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6.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2, 3, 4, 1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 사정을 고려할 때,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1)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구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제2호는‘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주식의 이전은 김○영이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에서 성립한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재산의 분할인데,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주식을 이전한 경우는 추징 요건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구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82조의4,제80조의2제1항 제1호(바)목은‘주주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세심판원도 법령 자체에서 의무로 규정된 경우뿐만 아니라,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의한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의무의 이행을 명한 경우,법령에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행정지도로서 이루어진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이를 위반하면 처벌 또는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모두‘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로 해석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관련 법령 등
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그 본문에서 적격분할에 대한 과세특례로서‘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그 단서에서‘구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제2호,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제3항은‘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2년 내에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되,구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제6항 제2호,제80조의2제1항 제1호(바)목은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해당 주주 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이와 같은 적격분할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은,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 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때에는,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적격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도(대법원2018. 10. 25.선고2018두42184판결취지 참조),분할신설법인이‘지분(주주 이해관계)의 계속성’등 실질적 동일성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감면을 허용하고 그 기간 내에 실질적 동일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회사분할에 의한 과세특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분할법인의 주주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등 실질적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 행위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과세특례 제도의 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추징 대상을 제한하여 추징 등 사후관리 규정이 다른 법령과 상충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2)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①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체계,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구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주식의 처분’이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사이에‘지분의 계속성’이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그 동기나 선행 채권관계의 내용과 관계없이)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등으로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내지 그 결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러한‘처분’의 개념은,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1997. 11. 28.선고96누4725판결,대법원1998. 2. 13.선고96누14401판결이나 헌법재판소1997. 10. 30.선고96헌바14결정 등에서 쟁점이 된 세법상의‘증여’또는‘유상양도’의 개념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증여나 유상양도가 아니더라도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②구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제2호 등은 추징 요건인‘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나 내심의 의사 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단지 그 주식의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주주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소극적으로(또는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경우에도,위 규정에서 정한‘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③손○선이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의 이전 절차(주권의 교부 또는 지명채권 양도 절차 등)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이 김○영에게 이전되고,그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원고의 지배구조가 변동하여 지분의 계속성이 상실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주식의 이전과 같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소송 절차에서 성립한 조정의 이행 및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이전은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추징 요건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인정사실
⑴김○영은1991. 6. 8.손○선과 결혼한 이후 약23년이 지난2014. 7. 7.손○선 등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2014드단313310호(재정합의결정을 거쳐 서울가정법원2014드합306111호로 변경되었다)로 손○선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2014. 8. 7.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그중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다.
변경 후 청구취지 4. 피고 손○선은 원고(김○영)에게 재산분할로, 가.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피고 손○선 명의 지분 각 1/2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2기재 주식 중 삼선개발 주식회사, 클라쎄오토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택개발에 관하여 피고 손○선이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각 1/2의 주권을, 주식회사 판타지움에 관하여 피고 손○선이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5,060주를 각 인도하라. |
⑵김○영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①자신이3명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왔고,건축공학 석사학위,건축학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주식회사 판타지움(이하‘판타지움’이라 한다)의 판타지움극장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공사에 관여하거나 손○선이 경영하는 회사의 감사 등으로 재직하는 등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②우선 금융감독원의 공시사이트 등을 통하여 확인한 손○선의 주식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그1/2을 재산분할로써 이전할 것을 청구하였고,이후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손○선의 재산을 추가로 확인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확장하고 퇴직금,예금채권 등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⑶당시 손○선은 원고,판타지움,주식회사 삼선개발,주식회사 제니큐,주식회사 삼선농원,주식회사 라루체(이하‘라루체’라 한다)등의 주식을 보유하고,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⑷위 소송 절차에서 김○영이 손○선으로부터 재산분할로써 아파트1채와 손○선이 보유한 주식 중에서 원고,라루체,판타지움의3개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원고와 판타지움의 경우 이를 인적분할하여 그 분할법인의 주식과 경영권)등을 이전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앞서 든 증거,갑 제5내지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나)판단
위 인정사실,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체계,취지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손○선이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주식을 김○영에게 이전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제6항 제2호,제80조의2제1항 제1호(바)목에서 정한‘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⑴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협의상 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나)목4),제2호(나)목4)는 재판상 이혼 및 그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을 각각 가사소송과 가사비송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가사소송규칙 제98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위 분할의 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이다(대법원2016. 1. 25.자2015스451결정,헌법재판소1997. 10. 30.선고96헌바14결정 등 참조).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고(대법원2014. 7. 16.선고2012므2888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1993. 5. 11.자93스6결정 참조).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고(대법원1993. 5. 27.선고92므143판결 등 참조),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2017. 9. 21.선고2015다61286판결 등 참조).
⑵한편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대법원1992. 12. 11.선고92다18627판결,대법원2017. 9. 21.선고2017다232105판결 등 참조).이와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대법원2006. 3. 24.선고2005두15595판결 등 참조).
⑶앞서 본 바와 같이 김○영은 손○선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그 소송 절차에서 손○선이 김○영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며,그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손○선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김○영에게 이전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 볼 수 있다.앞서 본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체계,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서의‘법령상 의무’가 해당 법령에서 주식을 처분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⑷ ①김○영은 손○선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그 소송 경과에 비추어 위 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거나 위 재산분할 청구가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회피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만일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그 실제 이전일인2015. 6. 1.부터 약7개월이 지난2015. 12. 31.이후에 이루어졌다면,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손○선이 그 전에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②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은,현물 분할의 방법에 기초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의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재산분할에 해당하고,앞서 본 혼인기간,손○선의 재산 정도,재산 형성의 기여 정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방식과 내용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도 김○영과 손○선의 이혼이 실질적인 이혼에 해당하고,재산분할도 일반적인 법리에 따른 실질적인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다투지 않는다),③이와 같은 재산분할은,김○영이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행사하여 이혼함에 따라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김○영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이전 등을 요구함에 따른 것일 뿐,손○선이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을 의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나아가 손○선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거나(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분할할 여지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재산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손○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러한 측면에서 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제3자로부터 그 이전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주주가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갚지 않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지분의 계속성 요건을 상실한 데 대하여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의 계속성이 상실된 것은 손○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과세특례 제도의 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이를 추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⑸다른 한편으로,재산분할의 본질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재산은 사실상 재산취득자의 소유에 지나지 아니하고,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은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는다(위 헌법재판소96헌바14결정,대법원2014. 7. 16.선고2013므2250판결 등 취지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이혼 과정에서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의하여 주식이 이전의 경우에도,형식적인 측면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지배구조의 변동을 일으키는‘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이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부(富)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임에도 부부 일방에게 잠재적으로 귀속되어 있던 재산이 이혼의 성립으로 인하여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다른 일방의 구체적인 재산으로 현실화되는 것에 불과하므로,주식의 양도,증여 등과는 그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 제1호(나)목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의 하나로‘주주가 사망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이를‘주주가 이혼하여 주식을 재산분할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양자 모두 형식적으로‘주식의 이전’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이는 신분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그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상속의 경우와 달리 재산분할의 경우를 추징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⑹결국 이 사건과 같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이후 재판상 이혼 및 그에 수반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져 그 조정의무의 이행 및 재산분할로써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였고,위와 같이 배우자의 구체적인 청구를 토대로 한 재산분할이 일반적인 법리에 따른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그 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하거나 그 재산분할이 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등으로 과세특례 제도의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그 주식의 이전은‘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소결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제6항 제2호,제80조의2제1항 제1호(바)목에서 정한‘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100분의50을 감면)한다.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다만,「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법인세법(2016. 12. 20.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다만,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제46조의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이하 제4항에서 같다),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3항에서"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2분의1미만을 처분한 경우.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⑤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 제8항 제1호 가목의 친족 중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100분의1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10억원 미만인 자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2년을 말한다.
⑥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46조의3제3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법 제46조의3제3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나. 나류(類)사건
4)재판상 이혼
2. 가사비송사건
나. 마류(類)사건
4)「민법」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사소송법」에 따른다.다만,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147조제2항,제149조,제150조제1항,제284조제1항,제285조,제349조,제350조,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소송규칙
제98조(부부재산의 분할)
「민법」제269조제2항의 규정은「민법」제829조제3항 및「민법」제839조의2제2항(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민사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끝.
■ 1심 2019구합71219 (선고일자-20200320) 취득세
【판결요지】
분할법인의 주주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성립한 조정의 이행이자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이전 역시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추징요건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주택개발은1987. 8. 4.설립되었고, 2013. 10. 15.서울 소재 남산사업장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골프(이하‘△△골프’라 한다)를 설립하였다(이하‘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이 사건 분할 과정에서 주식회사☆☆주택개발의 지배주주인 손○선이 분할 전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골프의 주식 중5,812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나. △△골프는2013. 10. 21.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서울○○구 남산동1가13-6토지 등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골프는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16. 12. 20.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손○선의 배우자 김○영(현재 원고의 대표)은2014. 8. 22.서울가정법원에 손○선 등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1. 22.아래와 같은 내용으로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조항 1. 원고(김○영)와 피고(손○선)는 이혼한다. 2. 피고(손○선)는 원고(김○영)에게 재산분할로써 각 이 사건 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 로 하여, (중략) 다. 2015. 6. 30.까지 △△골프(법인등록번호 ******-*******)로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사업을 인적분할한 이후 그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이 아닌 △△골프(분할법인)를 의미한다]에 관하여 피고(손○선)가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양도한다. (이하 생략) |
라. 손○선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2015. 6. 1.△△골프를 다시 분할하여 주식회사△△골프(법인등록번호135811-0270719)를 설립하였고,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자기 소유△△골프 주식11,627주의 소유권을 김○영에게 이전하였다(이하‘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라고 한다).△△골프의 상호는2015. 6. 1. ‘주식회사◇◇◇개발’로 변경되었다가2019. 6. 3.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원고가2013. 10. 15.인적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일(2014. 1. 1.)부터2년 이내인2015. 6. 1.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은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추징요건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 17.원고에 대하여 취득세1,068,664,210원(가산세 포함,이하 같다),지방교육세79,215,570원,농어촌특별세52,810,3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8. 2. 14.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6.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2, 3, 4, 13호증,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은 김○영이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성립한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재산의 분할이다.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그러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주식을 이전한 것을 두고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추징요건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법인세 특례와 동일한 기준으로 분할 관련 취득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면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의‘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처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기한 취득세의 추징이지만,그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제2호를 살펴보아야 한다.
2)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1998. 12. 28.법률 제5581호로 법인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합병·분할 등 기업조직재편 세제를 도입할 때 마련된 것으로서,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 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때에는,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과세이연 기준의 핵심은‘이해관계의 계속성’원칙에 있고,이는 구체적으로 지분(주주 이해관계)의 계속성,사업 목적성,사업의 계속성 등의 요건으로 나타난다.구 법인세법령은 그 중‘지분의 계속성’요건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을 과세이연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 제2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82조의4제3항,제8항,제82조의2제5항,제43조 제3항,제7항은‘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2년 내에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과세이연을 중단하고 과세를 미루어 두었던 양도차익을 한꺼번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구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제6항 제2호,제80조의2제1항 제1호 각 목은,구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제2호의 주식의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분할로 받은 전체 주식의1/2미만을 처분하거나,사망·파산하여 처분하거나,적격합병 등에 따라 처분하거나,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주식의 과세이연부 포괄양도 등을 하거나,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거나,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예외적으로 과세이연을 중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한편,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등).
4)앞서 본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주식의 이전과 같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성립한 조정의 이행이자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이전 역시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추징요건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구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주식의‘처분’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2013. 3. 14.선고2011두24842판결취지 참조).
현행 민법에는‘처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여러 차례 나오지만,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규정과 같이 어떠한 물건이나 권리의‘처분’이라는 개념으로 쓰인 주요 조문으로는,제6조(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제100조 제2항(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87조(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211조(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64조,제272조,제276조(공유물·합유물·총유물의 처분 방법과 제한에 관한 규정)등이 있다.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처분’의 의미에 관한 해석론과 판례의 입장이 항상 일관된 것은 아니나,일반적으로는‘물건이나 권리의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 위에 소유권 외의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는 것’또는‘널리 당해 물건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한편,민법학계에서는 법률행위의 분류방법 중 하나로 물권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자에 의한 이행의 문제만이 남는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처분행위’를 설명하기도 하는데,처분행위는‘물권행위’와‘준물권행위’로 다시 나뉘고 그 중 물권행위에 관하여는‘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의 효과를 일으키는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의 이전,제한물권의 설정 등과 같이 직접 물권변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채무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라고,준물권행위에 관하여는‘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일으켜 이를 이전하게 하고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로서 채권양도,채무면제,무체재산권의 양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설명한다.
위와 같은 해석론에 비추어 보면,구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주식의 처분’이라는 것은‘(그 동기나 선행 채권관계의 내용과 관계없이)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그 위에 다른 물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로 인한 결과’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처분’의 개념은 원고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96누4725, 96누14401)이나 헌법재판소 결정(96헌바14)에서 쟁점이 된 세법상의‘증여’또는‘유상양도’의 개념을 모두 아우르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즉,증여나 유상양도가 아니더라도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나)요컨대, ‘처분’이라는 것은 당해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처분의사 그 자체를 제외하고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내심이나 의욕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해당 주주가 주식에 관한 권리의 변동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주주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청구를 당하여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소극적으로(또는 내심에 반하여)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경우에도,거기에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 제1호 각 목의 사유는 열거적 감면요건으로 볼 것인데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은 위 각 사유 어디에도 포섭될 수 없고,원고도‘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그것이‘주식의 처분’이라는 것에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다)재산분할의 법적 성격이나 조정의 효력이라는 관점에서도 살피더라도,부부간 재산분할의 실질이 공유물분할에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총체적으로 볼 때 부부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이 사건 주식 자체가 실제로 민법이 정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분할된 것이 아니고[한편,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2002. 4. 12.선고2002다4580판결),마찬가지로 공유물의‘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조정조항의 이행으로서 손○선이 그 이전 절차(주권의 교부 또는 지명채권 양도 절차)를 완료할 때 김○영에게 이전되어 처분된 것이지,그 전인 이 사건 조정 성립 시에 손○선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성적으로 분할 또는 이전된 것도 아니다.
라)무엇보다 인적분할에 과세이연의 혜택을 부여하는 구 법인세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주식의 이전으로 인해△△골프의 지배구조가 분할 전과 비교해 크게 변하였으므로(‘지분의 계속성’요건 미비),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100분의50을 감면)한다.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다만,「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법인세법(2016. 12. 20.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다만,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제46조의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이하 제4항에서 같다),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3항에서"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2분의1미만을 처분한 경우.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⑤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 제8항 제1호 가목의 친족 중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100분의1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10억원 미만인 자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2년을 말한다.
⑥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46조의3제3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법 제46조의3제3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