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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6. 3. 2021두34534 처분청 일부 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 21. 2020누35518 처분청 일부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0. 1. 23. 2019구합60141 처분청 일부 패소]

■ 3심 2021두34534 (선고일자-20210603)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무료 또는 주변 건물의 주차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종교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부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건부·유료로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0누35518 (선고일자-20210121)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무료 또는 주변 건물의 주차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종교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부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건부·유료로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전문】


【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귀속연도를 2014년으로 하는 취득세 361,166,170원, 지방교육세 20,638,060원, 농어촌특별세 25,797,580원, 가산세 총액 162,310,120원의 부과처분(합계 569,911,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아래 표 중 귀속연도를2014년으로 하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산세 총액에 관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과처분을‘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며,위 각 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6행 내지 제4면 제4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이하 같다)]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주위적 주장

원고는 종교 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취득한 뒤 종교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운영하였으므로,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추징·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추징·부과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종교 목적의 전용면적 비율 또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전체 사용시간 중 유·무료 사용시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만약 위와 같은 안분비율이 인정될 수 없다면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추징·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2)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지하주차장은‘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재산세의 면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적어도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및[별지2]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7면의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 내지 제7면 제5행 및[별지3]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관련 법리

가)구 지특법 제50조 제1항은“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 추징사유의 하나로‘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한편,구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2호,구 법인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3항 제1호,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주차장 운영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나)어느 사업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1997. 2. 28.선고96누14845판결등 참조),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6. 1. 26.선고95누13104판결,대법원2002. 4. 26.선고2000두3238판결,대법원2017. 9. 21.자2017두47502판결및 그 하급심 판결 등 참조).
2)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고,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가)원고는△△동성당 부지에 들어서 있는 여러 종교시설과 이 사건 건축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던 주차시설을 통합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신설하였는데,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
나)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원고의 종교시설을 방문하는 사제나 신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과세연도2015년 내지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지하주차장 이용시간 중 무료 이용차량의 이용시간 비율이68.3%에 달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원고가 종교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가톨릭 신자와 사제 등의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한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만약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없다면 원고가 그 목적사업인 종교 활동을 영위하는 데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성당은□□교00교구의 주교좌성당(교구장 주교가 상주하는 교구의 중심이 되는 성당)이자 성지로 인정받는 곳으로서,서울대교구의 공식적인 종교 행사나 업무,신자들의 개별적인 종교 활동,성지 순례,관광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고,종교 활동에는 종교를 전도하여 널리 알리는 선교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그렇다면△△성당 및 기타 종교시설을□□교 사제와 신자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고,이 사건 지하주차장을□□교 사제와 신자들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종교 사업의 영위’라는 원고의 고유목적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원고가 제3자들에게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를 종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였으므로,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할 수밖에 없다.그런데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경우 임대공간 등을 위한 부분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고,실제 사용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임대공간 등을 위한 사용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
라)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무료 또는 주변 건물의 주차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오히려△△성당 부지에 들어서 있는 여러 종교시설과 이 사건 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원고는 부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예컨대,원고는 고유목적사업인 종교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사제나 신자,종교 활동 관련자의 차량에 대하여 해당 용무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다).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조건부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경우08:00부터22:00까지만 외부 이용자들로부터 주차료를 받고,그 외의 시간대에는 새벽미사에 참가하려는 신자들의 차량에게만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외부에 개방되어 주차료를 받는 시간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관련 법리

가)구 지특법 제50조 제2항은“제1항의 단체1)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다만,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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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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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부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1997. 2. 28.선고96누14845판결,대법원1998. 1. 23.선고97누8731판결 등 참조).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3. 1. 24.선고2002두9537판결등 참조).
2)이 사건 지하주차장이‘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2017. 9. 21.자2017두47502판결및 그 하급심 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구 지특법 제50조 제2항은 단서에서 재산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면서‘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를 구별하여 이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다.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규정내용을 살펴보면,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해당 재산인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대가의 다과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이 사건 지하주차장 운영규정에 따르면,원고는 위와 같은 종교 용도의 시설을 종교 활동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신자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고(주일미사 참례 신자에 대하여는2시간에 한하여 무료,평일미사 참례 신자에 대하여는8시까지만 무료),위와 같은 종교 용도의 시설을 업무상 또는 교육상 목적으로 방문하는 직원 또는 방문객에 대하여도 유료 또는 조건부 유료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다(원고가 일정한 이용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정한 시각이 지나면 주차료를 받는 등 일정한 조건 하에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면서 실제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안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다면,이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종교 용도 외의 전용면적에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들로부터 월15만 원을 받고1대의 차량을 등록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위 임차인들에게 그 점포의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권을 월5내지10만 원을 한도로 판매하고 있다.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외부에도 개방되어08:00부터22:00까지 외부이용자들로부터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그 주차료는 주변 건물의 주차이용 요금과 비슷한 수준인 기본(30분) 3,000원,초과10분 당1,000원이다.한편 원고는△△동성당의 옆에 위치하고 있는 로얄호텔에게 부정기적으로 주차권을 판매하기도 한다.
라)과세연도2015년 내지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이용시간 중 무료시간의 비율(68.3%)이 유료시간의 비율(31.7%)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그 유료시간의 비율이 지극히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31.7%에 이르는 이상,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유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2021. 1. 8.자 참고서면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별지1]

처분 목록

(단위:원)

처분일

귀속

연도

세목

부과금액

취소를 구하는 세액

1심 법원이 인정한 정당세액

이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세액

2017. 8. 11.

2014

취득세

361,166,170

부과금액과 동일

0

0

지방교육세

20,638,060

0

0

농어촌특별세

25,797,580

0

0

가산세 총액

162,310,120

0

0

합계

569,911,930

0

0

2015

(건축물)

재산세

8,536,190

0

부과금액과 동일

도시지역분 재산세

4,780,270

0

지역자원시설세

8,184,480

0

지방교육세

1,707,230

0

합계

23,208,170

0

2015

(토지)

재산세

113,178,530

2,127,770

도시지역분 재산세

78,867,430

1,131,890

지방교육세

22,635,700

425,550

합계

214,681,660

3,685,210

2016

(건축물)

재산세

8,617,050

0

도시지역분 재산세

4,825,550

0

지역자원시설세

8,261,990

0

지방교육세

1,723,410

0

합계

23,428,000

0

2016

(토지)

재산세

114,395,860

0

도시지역분 재산세

79,706,590

0

지방교육세

22,879,170

0

합계

216,981,620

0

2017. 9. 10.

2017

(토지)

재산세

322,979,510

부과금액 중

236,433,9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36,433,960

도시지역분 재산세

225,365,760

부과금액 중

164,583,120원을 초과하는 부분

164,583,120

지방교육세

64,595,900

부과금액 중

47,286,790원을 초과하는 부분

47,286,790

합계

612,941,170

부과금액 중

448,303,870원을 초과하는 부분

448,303,870

총 합계

1,661,152,550

총 부과금액 중

448,303,870원을 초과하는 부분

451,989,000

1,091,240,620



 
끝. 

■ 1심 2019구합60141 (선고일자-20200123)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무료 또는 주변 건물의 주차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종교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부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건부·유료로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전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교 서울대교구에 속하는 여러 교회의 운영,선교,복지,보육,청소년 선도,노령자보호,사후안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2014. 8. 14.서울00구△△동2가1-1토지 등에 연면적31,941.46㎡규모의□□교00교구청 신관 건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그중21,066.14㎡에 대하여는‘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특법’이라 한다)제5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나머지 면적10,875.32㎡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16,331,828,9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구분

종교 목적 면세

종교 외 목적 과세

면적()

과세표준()

세액()

면적()

과세표준()

세액()

합계

22,078.99

33,156,752,084

916,220,800

10,875.32

16,331,828,996

529,140,520

이 사건 건축물

21,066.14

31,635,721,623

885,800,200

10,875.32

16,331,828,996

529,140,520

함께 공사한 기존 건물(대수선)

1,012.85

1,521,030,461

30,420,600

-



 
다. 피고는2017. 6. 22.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지상1층부터10층까지의 면적 중 일부(6,063.21㎡)와 지하2층부터 지하4층까지의 주차장 전체(9,854.04㎡,이하‘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11.및2017. 9. 10.원고에게 구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ㆍ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원)

처분일

귀속연도

세목

부과금액

과세대상

2017.8.11.

2014

취득세

361,166,170

이 사건 건축물

지방교육세

20,638,060

농어촌특별세

25,797,580

가산세 총액

162,310,120

합계

569,911,930

2015

(건축물)

재산세

8,536,190

이 사건 건축물

도시지역분 재산세

4,780,270

지역자원시설세

8,184,480

지방교육세

1,707,230

합계

23,208,170

2015

(토지)

재산세

113,178,530

서울 △△21-1, 1호 외 9(면적 13,860.52)

도시지역분 재산세

78,867,430

지방교육세

22,635,700

합계

214,681,660

2016

(건축물)

재산세

8,617,050

이 사건 건축물

도시지역분 재산세

4,825,550

지역자원시설세

8,261,990

지방교육세

1,723,410

합계

23,428,000

2016

(토지)

재산세

114,395,860

서울 △△21-1, 1호 외 11(면적 13,932.62)

도시지역분 재산세

79,706,590

지방교육세

22,879,170

합계

216,981,620

2017.9.10.

2017

(토지)

재산세

322,979,510

서울 △△21-18, 1(10, 14,579.57)

도시지역분 재산세

225,365,760

지방교육세

64,595,900

합계

612,941,170

합계

1,661,152,550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7. 11. 10.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8. 12. 26.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을 제1내지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종교 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취득하였고,그 이용 역시 대부분 종교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설령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넘어 이 사건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구 지특법 제50조 제1항은‘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추징사유의 하나로‘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구 지특법 제50조 제2항은‘같은 조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다만,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구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2호,구 법인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3항 제1호,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주차장 운영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어느 사업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1997. 2. 28.선고96누14845판결등 참조),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6. 1. 26.선고95누13104판결,대법원2002. 4. 26.선고2000두3238판결등 참조).그리고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부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1997. 2. 28.선고96누14845판결,대법원1998. 1. 23.선고97누8731판결등 참조).
 
라. 인정사실

1)원고는△△성당[□□교00교구의 주교좌성당으로서,우리나라□□교의 총본산이자 순교자들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대표 성지(聖地)이며,사적 제258호로 지정되어 있다]의 관리주체로서,가톨릭 회관 등△△성당 부지에 들어서 있는 여러 종교시설과 이 사건 건축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던 주차시설을 통합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신설하였다.
2)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원고의 종교시설을 방문하는 사제나 신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3)원고의 이 사건 지하주차장 운영규정에 의하면,주차료는 기본(30분) 3,000원,초과 시10분당1,000원으로 주변 건물의 주차료와 비슷하고,사제(전일 무료이나,평일에 한함),△△성당 주일미사 참례 신자(2시간 무료),△△성당 혼배자(사전에 통보된 혼주차량3대에 한하여4시간 무료),가톨릭회관 입주단체 방문차량(30분 무료)등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위 운영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별지3]지하주차장 운영규정과 같다.
4)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대한2015. 5. 1.부터2017. 4. 30.까지의 출입기록 집계표에 의하면,연간 주차료 수입금액은2015년에781,331,000원, 2016년에931,527,000원이고,유료 및 무료 이용차량의 각 이용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5, 6호증,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마. 구체적인 판단

1)이 사건 지하주차장 전체가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그중 일부가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되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원고는△△동성당 부지에 들어서 있는 여러 종교시설과 이 사건 건축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던 주차시설을 통합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신설하였는바,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
나)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원고의 종교시설을 방문하는 사제나 신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위 주차장 이용시간 중 무료 이용차량의 이용시간 비율이65%에 달하는바,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원고가 종교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가톨릭 신자와 사제 등의 접근의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만약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없다면 원고가 그 목적사업인 종교 활동을 영위하는 데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다)△△성당은□□교00교구의 주교좌성당(교구장 주교가 상주하는 교구의 중심이 되는 성당)이자 성지로 인정받는 곳으로서,서울대교구의 공식적인 종교 행사나 업무,신자들의 개별적인 종교 활동,성지 순례,관광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고,종교 활동에는 종교를 전도하여 널리 알리는 선교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바,△△성당 및 기타 종교시설을□□교 사제와 신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보아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였다 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또한,원고가 제3자들에게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를 종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였으므로,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할 수밖에 없다).
라)다만,모든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무료 또는 주변 건물의 주차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오히려△△성당 부지에 들어서 있는 여러 종교시설과 이 사건 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원고는 부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고,위 조건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고유목적사업인 종교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사제나 신자,종교 활동 관련자의 차량에 대하여 해당 용무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일부 유료로 운영한다고 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 전체가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구 지특법 제50조 제1항 단서는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부동산 중 일부가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재산세 면제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취득세 면제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대법원2018. 8. 30.선고2018두42153판결참조).
2)정당세액의 계산

가)원고는,유료 및 무료 이용차량의 각 이용시간에 따라 안분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①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6월1일의 사용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인 점(지방세법 제114조),②유료 및 무료 이용차량의 각 이용시간은 그 산정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이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점,③관계법령에 위와 같은 시간적 구분에 따라 안분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결국,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종교 용도와 종교 외 용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은 다른 공용면적과 마찬가지로 종교 용도의 전용면적과 종교 외 용도의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그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바,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가산세 포함)을 계산하면[별지1]처분 목록 중‘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2020. 1. 20.자 참고서면 참조),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처분 목록

(단위: 원)

처분일

귀속

연도

세목

부과금액

취소를 구하는 세액

정당세액

2017.8.11.

2014

취득세

361,166,170

부과금액과 동일

0

지방교육세

20,638,060

0

농어촌특별세

25,797,580

0

가산세 총액

162,310,120

0

합계

569,911,930

0

2015

(건축물)

재산세

8,536,190

0

도시지역분 재산세

4,780,270

0

지역자원시설세

8,184,480

0

지방교육세

1,707,230

0

합계

23,208,170

0

2015

(토지)

재산세

113,178,530

2,127,770

도시지역분 재산세

78,867,430

1,131,890

지방교육세

22,635,700

425,550

합계

214,681,660

3,685,210

2016

(건축물)

재산세

8,617,050

0

도시지역분 재산세

4,825,550

0

지역자원시설세

8,261,990

0

지방교육세

1,723,410

0

합계

23,428,000

0

2016

(토지)

재산세

114,395,860

0

도시지역분 재산세

79,706,590

0

지방교육세

22,879,170

0

합계

216,981,620

0

2017.9.10.

2017

(토지)

재산세

322,979,510

부과금액 중

236,433,9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36,433,960

도시지역분 재산세

225,365,760

부과금액 중

164,583,120원을 초과하는 부분

164,583,120

지방교육세

64,595,900

부과금액 중

47,286,790원을 초과하는 부분

47,286,790

합계

612,941,170

부과금액 중

448,303,870원을 초과하는 부분

448,303,870

총 합계

1,661,152,550

총 부과금액 중

448,303,870원을 초과하는 부분

451,989,000



 
끝. 
[별지2]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다만,「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다만,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해당 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다만,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구 법인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건설업,도매업·소매업,소비자용품수리업,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 제3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③법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다만,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자선,학술,구호,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종교,자선,학술,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자선,학술,구호,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로 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끝. 
[별지3]

지하주차장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