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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8. 26. 2021두38765 처분청 패소]
[서울고등법원 2021. 4. 9. 2020누54670 처분청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0. 8. 14. 2019구합7706 처분청 패소]

■ 3심 2021두38765 (선고일자-20210826)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0누54670 (선고일자-20210409)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전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2018. 10. 5.원고에게 한 취득세1,25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행정상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며,원고의 자녀인 권☆☆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외에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면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고와 동일세대의 가족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이러한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이2014. 1. 21.개정되기 전에는 재외국민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제11조 내지 제14조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금융거래,외국환거래를 하거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하였지만,위와 같이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없고(외국국적동포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만 할 수 있게 되었다.따라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행정상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은 본문에서‘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단서에서‘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권☆☆은2011. 11. 14.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권☆☆은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재외국민등록으로 출국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권☆☆이 국외에 출국 시 출국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법원의 별지로’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추가 관계 법령

■주민등록법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②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이 경우「재외국민등록법」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거래 등)

①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외국인토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ㆍ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다만,「외국인토지법」제4조제1항,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명의신탁)약정(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명의수탁자)명의(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물권)을 이 법 시행 후1년 이내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ㆍ적금의 가입,이율의 적용,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다만,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외국환거래법」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외국환거래)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외국환거래법」제15조와 제17조를 적용할 때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2.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수입)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제14조(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재외국민등록법(2018. 12. 24.법률 제16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1심 2019구합7706 (선고일자-20200814)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8. 10. 5. 원고에게 한 취득세 1,25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18. 1. 17.배우자 권00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위 상속개시일 당시 원고가 세대원으로 있던 서울○○구00로96길26, 201호(00동, 00빌라,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2018. 7. 16.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1가구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인5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특례세율(0.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537,600원(지방교육세89,600원 포함)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위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원고와 같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딸인 권☆☆이 안양시00구00동000-000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0. 5.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위 지방세법에 따른1가구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원고에게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산출한 취득세1,255,8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2019. 7. 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9. 9. 20.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6, 8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권☆☆은2011. 11. 14.부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캐나다에 체류 주소를 등록한 재외국민으로,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재외국민도 국내 업무처리 등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형식적으로 원고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을 뿐이다.따라서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1가구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세대원을1가구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호 가목에서‘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1가구1주택’을 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9조 제1항은‘대통령령이 정하는1가구1주택’의 의미에 관하여‘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1가구가 국내에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7내지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1가구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원은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권☆☆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 2011. 7. 18.해외 이주를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2014. 1. 21.재외국민의 국내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도입된‘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라2016. 10. 14.안양시 만안구 안양동873-116을 소재지로 하여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고,같은 날 주민등록 주소지를 원고가 세대원으로 있는 이 사건 주택으로 이전 등록하였다.
만일 주민등록법 개정 전이라면 권☆☆은 애초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을테고,이러한 경우 피고는 재외국민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을1가구1주택의 취득으로 인정하였을 것이다(대법원2014. 4. 24.선고2013두27128판결의 취지 참조).
②물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1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피고는 위 시행령 규정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는 근거 법령임을 이유로,이와 같은 문언 형식을 강조하며 설령 재외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1가구’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1가구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권☆☆이 주민등록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원고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과세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특례를 인정한 입법 취지나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특히 권☆☆이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을 주소지로 신고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생활의 주된 근거지가 없기에 우편물 수령 등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를 입국 후 잠시 거주할 수 있는 국내 친족 등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주소지 세대원과 재외국민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1가구’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법문언에만 집착한 형식적인 문언 해석에 해당한다.
③2018. 12. 31.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은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제29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제도가 도입된 취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이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1가구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재외국민은1가구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1가구’를 해석함에 있어 애초에 재외국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만일 이와 달리 본다면,개정 규정 시행 전후로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는데,그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근거 역시 찾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100분의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100분의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1가구1주택의 취득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다만,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재외국민이 국내에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③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주민등록법(2014. 1. 21.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다만,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1주택의 범위)

①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1가구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1가구(상속인의 배우자,상속인의 미혼인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1가구1주택의 범위)

①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1가구1주택"이란 상속인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1가구(상속인의 배우자,상속인의 미혼인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