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8. 19. 2021두38161 처분청 승소]
[수원고등법원 2021. 4. 7. 2020누13581 처분청 승소]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1631 처분청 승소]

■ 3심 2021두38161 (선고일자-20210819)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주차장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고 노외주차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0누13581 (선고일자-20210407)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주차장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고 노외주차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전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8. 10. 18.원고에게 한 취득세69,305,38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3,616,20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5,316,9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피고로부터’를「안양시장으로부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5,316,900원’을「5,316,910원」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이 사건 처분은 사전 협의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처분의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2)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하는데,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비록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원고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납부 전 피고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따라서 원고에게는 가산세와 관련된 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피고가 원고에게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78조 취지에 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3조는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항 제9호에서‘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적용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령에서 말하는‘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관계법령의 해석 및 증명책임의 소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20. 6. 11.선고2017두36953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9. 7. 9.선고2007두4049판결,대법원2008. 10. 23.선고2008두7830판결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1조 제1항 제1호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위 공동주택에는‘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공동주택이란‘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주택법 제2조 제3호).한편 주택법 제2조 제13호는 부대시설을‘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주차장을 그중 하나로 들고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보았을 때,이 사건 주차장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이 사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에‘딸린’주차장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판단

그런데 갑 제16내지18, 20, 21호증,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차장을 이 사건 공동주택에‘딸린’시설로 보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대법원2017. 6. 15.선고2017두32401판결등 참조),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②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4,811.98㎡인데,그중 이 사건 주차장의 연면적 합계는2,879.11㎡이고,기계실,계단실 등 공용부분까지 포함할 경우 그 합계는3,369.64㎡에 달한다.이에 반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연면적은960.24㎡에 불과하다.연면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이 사건 건물은 대부분(약70.03%)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③나아가 이 사건 주차장은 집합건물등기부에 각 층을 전유부분으로 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과는 별개로 구분등기 되어 있어,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각 층마다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이는 이 사건 주차장이 각 층마다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고,이 사건 공동주택과 구분소유권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이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딸린’시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④이 사건 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며,일반이용객들에게 주차요금을 부담시키고 있다.또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보유 차량1대당 월5만 원의 주차장 이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2020. 12. 29.자 원고 준비서면18면 참조).위와 같은 운영 방식을 보더라도,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딸린’시설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공동주택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볼 여지가 크다.
(3)가산세 감면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6. 24.선고2002두10780판결,대법원2016. 10. 27.선고2016두44391판결등 참조).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원고가2018. 7. 25.경 법제처에 이 사건 주차장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사실,②그러자 법제처에서2018. 8. 13.원고에게‘법제처에게는 법령해석 요청자가 법령 조문의 의미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을 먼저 받고 그 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야 법령해석 권한이 인정된다.그런데 원고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의 회신을 받지 않고 곧바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이상,현 상태에서는 법제처 법령해석 진행이 어려우므로,사전에 유선으로 안내한 바와 같이 원고의 질의를 행정안전부로 이송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③위 이관 조치에 따라 경기도지사가2018. 8. 27.원고에게‘해당 주차장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이라면,공동주택 내 상가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감면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해당 주차장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고,④원고가2018. 8. 13.피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 중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유면적 비율인77.92%부분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면제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원고가 취득세 등 면제신고에 앞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질의하였으나,법제처 회신내용은 원고의 법령해석이 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질의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관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②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 중77.92%부분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위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신고를 하였고,이는 질의사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점,③또한 경기도지사의 회신내용도 원고의 법령해석이 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결국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유보적 의견에 그치는 점,④이와 같은 경위사실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취득세 등 면제신고는 원고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이 사건 주차장 중77.92%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와 관련된 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조세부과처분으로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다만,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60제곱미터 초과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20호(호)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모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②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 

■ 1심 2019구합1631 (선고일자-20200813)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주차장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고 노외주차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전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8. 10. 18.원고에게 한 취득세69,305,38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3,616,20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5,316,910원의 각 부과처분1)을 취소한다.
-------------------------------------------

주1)원고는 취득세75,704140원의 부과처분만을 다투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소장 및 준비서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2018. 10. 18.추가납부를 고지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이의신청을 거쳐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2018. 3. 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안양시 동안구 관양동1689 1,057.9㎡지상에 연면적4,811.98㎡규모의 지하2층,지상4층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2018. 7. 6.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집합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및 각 용도별 전용면적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이하‘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2,879.11㎡(지하2층718.99㎡,지하1층851.51㎡, 1층540.59㎡, 2층768.02㎡),공동주택(연립주택,이하‘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960.24㎡,근린생활시설(이하‘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272.14㎡이고,기계실,계단실 등 공용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주차장의 연면적 합계는3,369.64㎡로 이 사건 건물 전체 연면적의 약70.03%에 해당한다.
원고는2018. 8. 13.피고에게 취득세 신고를 하였는데,①이 사건 공동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면제신고를 하면서,이 사건 주차장 중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유면적 비율인77.92%[=이 사건 공동주택960.24㎡/ (이 사건 공동주택960.24㎡+이 사건 근린생활시설272.14㎡)]부분도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고,②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및 이 사건 주차장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취득세45,199,350원,농어촌특별세2,111,200원,지방교육세2,582,820원 합계49,893,3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2018. 10. 18.원고에게‘이 사건 건물이 주차전용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상 주차장으로 층별로 구분등기 되어있으므로,이 사건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하여 면제 받은 취득세 부분을 재계산하여 과소신고된 취득세75,704,140원,지방교육세3,616,200원,농어촌특별세5,316,900원(각 가산세 포함)합계84,637,25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2018. 11. 13.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경기도지사는2018. 12. 28.가산세 일부에 대하여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이에 따라 피고는 취득세69,305,380원,지방교육세3,616,200원,농어촌특별세5,316,910원 합계78,238,4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2018. 10. 18.자 과세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후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2019. 1. 9.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9. 9. 5.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내지3, 7내지11, 13, 15내지18호증,을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주차장도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그럼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전 협의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처분의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과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중복과세에 해당하고,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78조 취지에 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3. 1. 24.선고2002두9537판결참조).
관계 법령의 내용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주차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60㎡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위 공동주택에는‘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공동주택을‘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즉‘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주택법 제2조 제13호는 부대시설을‘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주차장을 그중 하나로 들고 있다.
한편 구 주차장법(2020. 2. 4.법률 제16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조는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제1호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면서, ‘노외주차장’을‘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을‘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제19조에 따라 건축물,골프연습장,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시설물"이라 한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각 정의하고 있다.
구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내부 또는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을 받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별표1]의5.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도,비고1.의 마.에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는"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은 그 비율을95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건축물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7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60㎡이하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주차장은 그 공동주택에 딸린 주차장,즉 공동주택 건축을 위하여 구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별표1]에 따라 부대하여 설치된‘부설주차장’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①이 사건 주차장은 집합건축물대장 상 이 사건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공용부분인 계단실,승강기와 구분되어 용도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고,집합건물등기부에도 이 사건 주차장의 각 층을 전유부분으로 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과는 별개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②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 외에도 자동차관련시설을 용도로 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③이 사건 주차장의 면적은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의 약70.03%에 달하는 반면 이 사건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그에 비하여 현저히 규모가 작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이 사건 건물은 구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주차전용건축물이고 이 사건 주차장은 위 법에서 정한‘노외주차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러한 이유로 원고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었다.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을 이 사건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대법원2017. 6. 15.선고2017두32401판결참조),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주차장법에서 정한 노외주차장은 다른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된다는 점에서 부설주차장과 구별된다(대법원2016. 1. 28.선고2015두51668판결 참조).따라서 노외주차장인 이 사건 주차장까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은 취득세 감면을 제한하는 위 법의 취지에 반한다.
갑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세목별로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이 구분하여 적시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로서는 위 납세고지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및 사유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그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 아닌 이 사건 주차장은 처음부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중복과세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다만,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구 주차장법(2020. 2. 4법률 제16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제19조에 따라 건축물,골프연습장,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이하"단독주택"이라 한다),공동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다만,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1] <개정2016. 7. 19>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르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