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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1. 10. 28. 2021두44715 처분청 승소]
[광주고등법원 2021. 6. 24. 2020누12956 처분청 승소]
[광주지방법원 2020. 12. 9. 2020구단10435 처분청 승소]

■ 3심 2021두44715 (선고일자-2021102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이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 또는 매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0누12956 (선고일자-20210624)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이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 또는 매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하고2017. 10.경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을 한 후 소규모의 생산활동을 개시하였으므로,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하고2017.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사업장 가입자명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이 사건 공장에서 제품 생산액,매출액,재고액,제조원가,인건비 등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원고는 갑 제12호증으로 이 사건 공장의 공과금 등 납부 내역을 제출하였으나,이 사건 공장의 제품 생산과 관련된 비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오히려 이 사건 공장의2017년경 상수도 사용량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상수도 사용료는 월 평균 약6,000원으로 기본요금 수준의 소액이고,이 사건 공장등록 전후로 상수도 사용료 및 전기료의 변화도 거의 없는 점,이 사건 공장등록 전후로 무인보안시스템 관리기록상 공장 개폐시간이 단시간으로 변화가 거의 없는 점,원고는2018. 5.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공장에 데이터 통신망 및 유선전화를 개설한 점,이 사건 공장등록 당시(2017. 10.경)공장 내부 사진과 피고의 출장조사 당시(2019. 11.경)공장 내부 사진을 비교해보면,크게 변화 없이 기계만 몇 대 놓여있을 뿐 미가동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2017. 10.경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소규모라도 생산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0구단10435 (선고일자-20201209)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이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 또는 매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용구의 제조,판매,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광주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2013. 2. 15.광주▽▽구◇◇동616공장부지11735.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2,811,501,940원에 분양받아2014. 12. 31.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2015. 12. 4.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2015. 1. 26.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78조 제4항의‘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2층 공장 가동 및 나동(이하‘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건축하여2016. 11. 24.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2016. 12. 14.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2019. 11.경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2014. 12. 31.)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1)는 이유로2019. 12. 4.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155,729,070원,지방교육세13,323,690원 합계169,052,7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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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한편,피고는 원고가 이미 감면받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 부분과 관련하여 현장조사일 이후인2019. 11. 25.원고가 공장을 이전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장의 취득일인2016. 11. 24.로부터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 부분은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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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는2019. 12. 10.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1. 28.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2016. 12. 14.경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하여 위 공장에서 당초 계획한대로 의료기 기자재를 생산하여 옴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3년 내에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원고는2004. 12. 14.설립되어 광주 북구□□□□로40번길21(△△동)에서 의료용구 제조,판매,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원고는2014. 12. 31.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2015. 1. 26.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면서 그 용도를 산업시설용지로 기재하였고,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공장의 용도는‘공장,기숙사,창고,공장(사무실)’로 등재되어 있다.
3)원고는2016. 11. 24.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10. 25.한국산업단지공단에 업종을 치과용 기기 제조업 외1종으로,종업원수를48명으로,사업시작일을2017. 10. 16.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8내지12호증,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3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2),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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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2)한편,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이 있었던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①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만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사업주가 사용승인만 받은 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게 되어 산업단지의 활성화라는 위 감면 규정의 목적에 반하는 점(대법원2011. 12. 27.선고2011두21133판결 등 참조),②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데(대법원2003. 1. 24.선고2002두9537판결 등 참조),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용도로‘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공장에서 당해 업종의 영업을 실제로 영위하여야‘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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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고는 이 사건 공장이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공장에서의 의료기 생산 또는 매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피고가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실사를 나간2019. 11. 18.경 이 사건 공장 내부에는 임플란트 기자재를 생산하는 머시닝 센터1대와NC선반2대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 대부분 공실 상태였고,실제 공장 부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절반 정도가 풀이 우거진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
3)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동안 이 사건 공장의 상하수도 사용량,전기요금,공장 개폐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목적사업인 의료용구 제조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는2018. 5.경에야 비로소 테이터 통신망 및 유선전화를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4)원고는 공장등록을 하면서 종업원48명이2017. 10. 16.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해당 직원들의 근무 관련 서류,의료기의 생산 또는 매출 관련 자료 등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공장등록 절차는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근거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