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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1. 10. 28. 2021두45510 처분청 승소]
[서울고등법원 2021. 6. 3. 2020누63360 처분청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0. 2019구합13652 처분청 승소]

■ 3심 2021두45510 (선고일자-2021102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유통세의 일종으로서의 취득세의 성격 및 신탁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된 지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0누63360 (선고일자-20210603)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유통세의 일종으로서의 취득세의 성격 및 신탁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된 지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임의경매 형식을 취한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경락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경우는 신탁관계의 특성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정한‘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1/2지분이△△토지신탁주식회사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지분을 취득한 것은△△토지신탁주식회사로부터‘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1)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11. 2. 10.선고2010다84246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원고가2009. 4. 30.△△토지신탁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1/2지분을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한 때부터 신탁된 지분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토지신탁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반면,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의 취득세의 성격을 고려할 때,신탁관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탁된 지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 등 참조).
원고는,△△토지신탁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2분의1지분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에게 매각된 것을 두고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정한‘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조세감면요건인‘신탁의 종료로 인한 신탁재산의 이전’은 위탁자의 수탁자에△△신탁 해지의 의사표시 등에 기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서 위탁자에게로 회복되는 것을 가리킬 뿐,위탁자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해당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대금을 공유자로서 분배받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그와 같이 분배된 대금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의 지분을 다시 취득한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이라 볼 수 있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1심 2019구합13652 (선고일자-20201020)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유통세의 일종으로서의 취득세의 성격 및 신탁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된 지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전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09. 5. 4.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1/2지분에 관하여2007. 1. 31.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는2009. 4. 30.△△토지신탁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신탁하였고, 2009. 5. 4.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2015. 4. 28.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75/100지분(이하‘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5. 6. 16.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2015. 6. 16.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16,174,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646,980,000원,지방교육세64,698,000원,농어촌특별세32,349,000원,합계744,027,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2018. 9. 28.이 사건 지분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취득세율이 잘못 적용되었고,이 사건 부동산의1/2지분에 관하여는 당초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증가한25/100부분에 관하여만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피고는2018. 10. 25.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4.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갑 제2호증의1, 2,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1/2지분을 소유하였고,이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는데,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납세의무의 성립 및 과세표준의 확정과 관련하여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를 여전히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원고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지분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지분이전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이 사건 부동산의25/100지분에 관하여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은 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 또한 제11조 제1항의‘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하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2017. 6. 15.선고2015두44363판결 등 참조).
△△토지신탁주식회사가 각1/2지분을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수신청하여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경락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으로서(대법원1991. 8. 27.선고91다3703판결 등 참조)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된 부동산인지 혹은 그 수탁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인수하지 않은 부담에 관한 등기가 모두 말소된(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참조)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게 되므로,이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규정된‘농지 외 부동산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고,이러한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신탁의 종료로 인한 신탁재산의 이전’에 해당한다거나,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공유물 분할절차를 통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유물의 분할 청구에 따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다른 입찰자들과 같이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것이므로,이를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③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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