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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2016누67433 처분청 승소]
[수원지방법원 2016. 9. 1. 2016구합61878 처분청 승소]

■ 2심 2016누67433 (선고일자-20170712)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증축 부분은 비록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 △△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8면20행의“그러나”부터9면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1차 합의는 원고들의 단독 점유 및 사용에 관하여 정하면서2층 중 원고○○자동차와 원고○○오토에버의 전용부분을 구분·특정하지 않고,지하3층은 공유로 하되 그 중 일부는 원고○○자동차가 전용하기로 하면서도 그 부분을 구분·특정하지 아니하였으며,대지사용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이 사건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소유의 합의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결여하고 있으므로1차 합의는 구분소유의 합의로 볼 수 없다.나아가1차 합의는 원고들이2006. 9. 8.공동의 건축주로 한 건축허가변경신청에 이어2008. 10. 8.임시사용신청도 하여 외부적·객관적으로는 공유 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종전의 의사를 변경하겠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는바,이는 원고들의 건물사용에 관한 내부적 합의일 뿐1차 합의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구분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9면7행의“그러나”부터9면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설령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증축부분,즉 건물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은 종전과 같이 원고들의 공유인1개의 전유부분으로,이 사건 증축부분은 원고○○자동차와 원고○○위아의 각 단독 소유인2개의 전유부분으로 하여3개의 구분소유 건물로 하겠다는 의사로 구분소유 합의를 할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원고들이 이와 같은 구분소유 합의를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나아가2차 합의 역시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축부분의 사용에 관한 내부적 합의일 뿐2차 합의만으로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증축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10면8행의“사용승인”부터10면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용승인에 관한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된 소유 지분에 관한 사항은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허가권자의 검토사항이 아니므로 피고가 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된 공유 지분 비율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11면4행의“그러나”부터11면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소송대리인은, 2017. 4. 12.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증축허가신청은 당초 신청인이‘원고○○자동차와 원고○○위아’이었다가 반려되자 다시 원고들5개사 명의로 증축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그 후 제출한2017. 5. 1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자동차와 원고○○위아의 명의로 증축허가신청이 제출된 바 없고,원고들5개사 명의로 증축허가신청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피고는2016. 7. 14.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을 제6호증(내부공문)을 제출하였는데,을 제6호증은△△시 도시창조건축과장이 세무과장에게 보낸“소송관련 참고자료 통지”라는 문서로서 원고들이 당초 원고○○자동차 및 원고○○위아의 명의로 증축허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지시로 원고들5개사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도시창조건축과에서 허가신청인 명의를 원고들2개사에서5개사로 변경하여 신청하라고 한 것은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증축허가신청의 신청인 변경과 관련한 경위를 둘러싸고 제1심부터 다투어져 왔고,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을 제6호증이 제출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의 피고 소송대리인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이 사건 증축허가신청과정에서 신청인 명의가 논란이 된 바 있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및 증축부분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였다면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건물로 등록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를 마치고 증축허가신청절차에 나아가면 됨에도 원고들이 신청인 명의가 문제된 상황에서 원고들5개사 명의로 증축허가신청을 바로 한 것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원고들 명의로 등재된 내용대로 증축부분도 공유로 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을 뿐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증축허가신청에 대한 원고들의 의사도 이와 같이 해석되는 이상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는 없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 여부

(1)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구분건물이므로 이 사건 증축부분에도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다.즉,이 사건 건물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고,원고들은 위 건물을 구분소유로 하겠다는1차 합의를 하였다.위 합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의사를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행위가 존재한다.
1차 합의 외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이 구분건물임을 전제로 지분율을 산정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를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위 건물이 구분소유 건물임을 전제로 판단이 이루어졌다.
(2)판단

제1심판결 제1의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차 합의에는 대지사용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원고들이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이고 지금까지 대지사용권에 대한 다툼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 사이에 대지사용권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건물의 층수에 따라 원고들이 각자 단독으로 점유 및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에 대한 표시도 없으므로,위 합의는 원고들 사이의 건물 사용에 관한 내부적 합의에 불과하여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한 이 사건 건물의 지분율은 원고들의 공유와 구분소유를 구별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원고들 중 일부가 취득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사용 부분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다는 직접적 근거는 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이 구분소유임을 전제로 한 주장과 판단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여부가 직접적인 쟁점이 되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주장과 판단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1)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건물은 구분건물이고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하여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것으로 의제되어야 한다.즉,피고는 원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그 취소소송 및 원고들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에서 이 사건 건물이 원고들의 구분건물이라고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원고들은 위와 같은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증축허가신청은 물론 취득세 신고·납부 등의 행위를 한 바 있다.
(2)판단

(가)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2008. 6. 12.선고2008두1115판결 등 참조).그리고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대법원2013. 12. 26.선고2011두5940판결 참조).
(나)신뢰보호의 원칙의 성립 여부

우선,피고가 원고들에게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피고는 원고○○자동차가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받은4,307.12㎡및 이 사건 건축물의 전체 전용면적 중 위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공용면적에 곱하여 산정한 공용면적2,063㎡합계6,370.12㎡의 건물면적 및 위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면적을 감면대상으로 하여2010. 11. 22.취득세 등 합계353,676,10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이후 피고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받은 면적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따라2012. 8. 9.그 토지 중2010. 11. 22.자 부과처분에서 감면대상으로 인정된 공용면적2,063㎡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하여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원고○○자동차가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전용부분’으로 특정하고 그 전용부분에 상응하는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취득세 면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형태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서 이 사건 건물이 구분소유 건물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자동차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2013. 3. 22.이고,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2014. 7. 4.인바,이들 시점은 원고들 공동 명의로 이 사건 증축허가신청이 이루어진2012. 7. 26.이후이므로,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이 구분소유 건물이라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증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전제도 성립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원고들5개사가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증축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공적견해 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한 원고들의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원고들은,이 사건 건물이 구분건물임을 전제로 증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들5개사가 건축주가 되어 증축허가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증축허가신청 경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설령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이미 종전에 표명한 견해를 바꾼 이후에 증축허가신청이 이루어진 것인바,이 사건 증축허가신청에 있어 신뢰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성립할 여지도 없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 여하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구분소유적 공유 성립 여부

(1)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증축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중 특정한 위치 및 면적을 정하여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구분소유하되 편의상 구분소유하는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 비율로 사용승인신청 및 일반건축물대장 변경등록을 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원고들이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및 증축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들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각자의 공유 지분 비율 만큼에 관하여만 성립하는 이상 원고들의 공유를 전제로 한 과세표준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1심 2016구합61878 (선고일자-20160901)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증축 부분은 비록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 △△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2008년경 건축허가를 받아△△시□동576소재 지하3층,지상15층 규모의 의왕연구소 연구동(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2010. 9. 27.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여 왔는데,그 공유지분 비율은 원고○○자동차 주식회사가40.26%,원고○○위아 주식회사가7.21%,원고○○모비스 주식회사가28.83%,원고○○로템 주식회사가21.63%,원고○○오토에버 주식회사가2.07%이다(이하 개별 원고를 지칭할 때에는‘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나. 원고들은2012. 8. 20.증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1층 일부 및16층부터22층까지 건축물 총20,973.01㎡(이하‘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를 증축하여2013. 11. 5.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위아는2013. 12. 27.이 사건 증축부분 중16층(3,416.93㎡)에 대하여6,954,535,678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219,763,310원을 신고·납부하였고,원고○○자동차는 이 사건 증축부분 중1층 일부(130.35㎡)및17층~22층(17,425.7㎡)에 대하여34,886,393,388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사용승인 등이 원고들 공동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0. 10.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증축부분의 총 취득가액41,840,929,066원에 이 사건 건물의 종전 공유지분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별지1]부과처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5. 1. 2.및2015. 1. 8.경기도지사에 각 이의신청하였으나2015. 3. 30.모두 기각되었고,이후2015. 6. 26.및2015. 6. 29.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2015. 12. 9.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을 제1내지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자동차와 원고○○위아는 각자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증축부분을 증축하여 원시취득한 반면,원고○○모비스와 원고○○로템,원고○○오토에버는 위 증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증축부분을 취득한 바 없다.또한 이 사건 증축부분 중16층부터22층까지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고,위 증축 당시 원고들 사이에서 원고○○자동차와 원고○○위아가 이 사건 증축부분을 구분소유하는 내용의 합의와 대지사용권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며,피고는 위 증축 이후 원고들의 사용승인 신청에 따라 위2개사가 이 사건 증축부분을 각각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현황을 변경하였으므로,이로써 구분소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구분행위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위 증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은 증축 후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연면적도 약30%증가하였으므로,이 사건 증축부분은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 전의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건축(증축)허가서와 건축물대장에 원고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증축부분을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증축부분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원고들 명의의 건축허가신청은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원고들 입장에서는 피고의 지시 때문에 원고들 명의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된 것을 계기로 취득세 납부의무 뿐만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까지도 원고들의 의사와 달리 형성되는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에 관한 법리,부합의 법리,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원고들은2008년경 공유토지인△△시□동576대54000.4㎡지상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신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당시 원고들은2008. 1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단독으로 사용하는 층과 면적에 따라 아래[공유지분 비율 내역표]중‘증축 이전’란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 비율을 정하고,이 사건 건물 중2층 일부는 원고○○오토에버가,지하3층 일부 및2층 나머지 부분과3층부터7층까지는 원고○○자동차가, 8층은 원고○○위아가, 9층부터11층까지는 원고○○로템이, 12층부터15층까지는○○오토넷(2009. 9. 60.원고○○모비스로 흡수합병됨)가 단독으로 점유 및 사용하기로 하며,지하3층 나머지 부분과 지하2층부터1층까지는 지분율에 따라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구분소유 합의(이하‘1차 합의’라 한다)를 하고,그에 따라 해당 사용부분에 대한 신축비용을 부담하였다.
3)이후 원고들은2010. 9. 27.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1차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여 왔다.
4)원고들은2012. 8. 20.피고로부터 이 사건 증축부분에 관한 건축(증축)허가를 받았다.원고○○자동차와 원고○○위아는 이 사건 증축부분 중1층 일부 및17층부터22층까지는 원고○○자동차가, 16층은 원고○○위아가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2. 8. 24.이 사건 건물의1층 일부 및16층부터22층까지 증축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해당 사용부분에 대한 증축비용을 부담하였다.
5)이후 이 사건 증축부분이 완공되자,원고들은2013. 10. 29.피고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2013. 11. 5.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원고○○자동차와 원고○○위아는 위4)항 기재 약정대로 이 사건 증축부분을 각자 사용하여 오고 있다.
6)원고들은2016. 5.경 아래[공유지분 비율 내역표]중‘증축 이후’의‘정정 전’란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 비율을 정하고,이 사건 증축부분 중1층 일부 및17층부터21층까지는 원고○○자동차가, 16층은 원고○○위아가 단독으로 점유 및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구분소유 합의(이하‘2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7)한편 이 사건 건물은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지는 아니하고,일반건축물대장에 일반건물로 등재되어 있는데,이 사건 건물에 관한 기존 공유지분 비율,이 사건 증축부분이 증축된 이후 원고들의 사용승인 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던 공유지분 비율 및 이후 직권 정정된 공유지분 비율은 아래[공유지분 비율 내역표]기재와 같다.

원고

증축 이전

(1~15)

증축 이후

(1~22)

정정 전

(원고들 신청)

정정 후

(피고의 직권 정정)

○○자동차

40.26%

50.30%

40.26%

○○위아

7.21%

9.31%

7.21%

○○모비스

28.83%

22.17%

28.83%

○○로템

21.63%

16.63%

21.63%

○○오토에버

2.07%

1.59%

2.07%



[공유지분 비율 내역표]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5내지8, 10, 12내지15호증,을 제1내지5호증의 각 기재,갑 제11호증의 각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이후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2013. 1. 17.선고2010다71578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처분권자의 구분의사는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건축법 등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동주택과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독주택을 엄격히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이에 따라 등록·등기되어 공시된 내용과 다른 법률관계를 인정할 경우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단독주택 등을 주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등록·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2016. 6. 28.선고2016다1854, 1861판결 참조).
또한,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에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1999. 7. 27.선고98다35020판결 등 참조),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2. 4. 30.자2011마1525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과 그 위에 증축된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결국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증축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이 사건 증축부분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특정한 위치 및 면적을 정하여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구분소유하되,구분소유하는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공유지분 비율을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1차 합의를 하였고,신축 이후1차 합의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그러한 공유지분 관계가 일반건축물대장의‘소유자현황’란에 등재되었다.그러나 원고들 사이의1차 합의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러한 구분행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원고○○자동차와 원고○○위아는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고 증축비용을 부담하였다.또한 원고들은 위 증축 이후 원고○○자동차와 원고○○위아가 이 사건 증축부분 중 특정한 위치 및 면적을 정하여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구분소유하고,이 사건 증축부분을 포함하여 구분소유하는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 비율을 다시 정하는 내용의2차 합의를 하였다.그러나 증축 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원고들 사이의2차 합의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원고들은,원고○○자동차와 원고○○위아가 이 사건 증축부분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증축부분을 위2개사가 구분소유하는 것으로 기재함으로써,위 사용승인신청 자체로 위2개사가 피고에 대하여 대외적·객관적으로 이 사건 증축부분에 관한 구분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들의 사용승인신청서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증축부분에 관하여 원고○○자동차와 원고○○위아가 구분의사를 밝혔다는 특정한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단지 종전 원고들 사이의 각 공유지분 비율이 변경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그러한 변경된 지분비율만으로는 피고로서는 위2개사가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해당 증축부분을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위 사용승인신청 자체를 두고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건축법 제22조 제2항 본문은‘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위 검사 사항에 대하여‘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제1호)및‘감리완료보고서,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증축부분이 증축된 이후 원고들의 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된 공유지분 비율이 건축물대장에 그대로 등재되었다가 이후 종전 공유지분 비율로 직권 정정되었는데,피고가 건축물대장에 원고들의 의사대로 공유지분 비율을 등재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사용승인에 대한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기재한 공유지분 비율에 관하여 피고가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건축법 등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그 소유관계를 엄격히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이에 따라 등록·등기되어 공시된 내용과 다른 법률관계를 인정할 경우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일반건물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이 사건 증축부분 포함)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6)증축 전후로 원고들의 건물에 대한 지분과 그 대지에 관한 지분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1차 합의(깁 제12호증)및2차 합의(갑 제15호증)에 의하더라도,원고들 사이에 신축 및 증축 전후 성립된 구분소유 약정에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을 뿐 대지권사용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7)원고들은,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증축허가신청 당시 원고○○자동차와 원고○○위아가 위2개사 명의만으로 허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들5개사의 명의로 허가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피고는 이러한 증축허가신청을 근거로 하여 건축물대장의 공유지분 비율을 정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기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8)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취득’은 경제적 관점에서 당사자들이 가진 소유의사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원고들이 의욕한 소유권과 달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이익한 결과는 이후 원고들 사이의 합의 및 원고들의 구분행위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부과처분내역서

[별지1]



[별지2]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다만,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