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5. 13. 2014가합70835 처분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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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보0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00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00신탁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보0건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0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0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에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0건설의 취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이유】
3_수원지법_2014가합70835_판결서_unlocked.pdf





